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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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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프라코지회 규칙
제8조[가입절차] 2010년 08월 11일 개정
제9조[탈퇴절차] 2010년 08월 11일 신설
제6조[범위 및 구성] 2011년 07월29일 개정
제8조[가입`탈퇴 절차] 2011년 07월29일 개정
제9조[자격상실] 2011년 07월29일 개정
제27조[임원] 2011년 07월29일 개정
제28조[임무]2011년 07월29일 개정
제29조[선출]2011년 07월 29일 개정
제38조[재정]2012년03월14일 개정
전국금속노동조합 대림프라코지회

대림프라코지회 규칙
2009년 05월11일 제정

                                       
     2011년 07월 6차 임시총회 수정. 신설                                              2012년 03월 9차 임시총회 수정. 신설
                                                        
제 1 장 총칙
제1조 [ 목적 ]
이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50조와 지부규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지회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강화를 도모하며, 지회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명칭 ]
지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대림프라코지회라 한다.
제3조 [ 사무소 ]
지회의 사무소는 (유)아이티더블유오토모티브코리아 사업장내 또는 충남 아산 지역에 둔다.
 (2015년3월10일, 20차 확대간부회의: 회사명 변경으로 수정 승인)
제4조 [ 활동 ]
지회는 조합 및 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1.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조합, 지부 의결기구의 의결사항과 지시사항 집행
 3. 조합, 지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활동의 활성화, 조직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4. 지회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제5조 [ 운영 ]
지회는 조합의 규약과 각종 규정, 지부의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에 따라 본 모범 규칙에 의거하여 지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 장 조직
제6조 [ 범위 및 구성 ]
 1. 조합 규약에 따라 가입승인을 얻고 (유)아이티더블유오토모티브코리아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로 구성하며, 직접 고용 비정규직(임시, 일용, 단기계약직), 간접 고용 비정규직(사내하청, 용역, 파견 등), 이주노동자를 포함한다.(2015년 3월10일, 20차 확대간부회의 : 회사명 변경으로 수정 승인)
 2. 지회의 가입 대상과 범위는 노조 규약 및 규정에 따른다. (단, 사무직 부장직급과 타 조합에 가입한자는 지회 조합원이 될 수 없다.) 2011년 07월 6차 임시총회 신설
 3. 지회가 속한 지부의 관할지역에 있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단, 지역을 달리 하더라도 별도의 지회로 구성되지 않은 범위의 조합원은 지회 소속으로 한다.
제7조 [ 가입`탈퇴 절차 ]
조합 규약 및 지부규정에 의거하고 조합의 전결처리 규정에 따른다.(2011년 07월 29일 개정)
제8조 [ 자격 상실 ]
1. 조합원이 사망하였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자격을 상실하고, 해고가 확정되거나 퇴직하였을 시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합의 규약과 지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조합원이 복수의 노조에 가입 하였을 때는 자동 탈퇴한 것으로 간주하며, 모든 불이익은 탈퇴 당사자가 진다. (2011년 07월 29일 6차 임시총회 신설)
3. 조합원이 승진, 승급으로 인하여 조합 가입대상 범위(부장직급)를 벗어난 자에만 한한다.(2011년 07월 29일 6차 임시총회 신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9조 [ 권리 ]
지회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11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회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지부 규정, 지회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으며, 아래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 의무 ]
지회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 및 지부, 지회규칙을 준수할 의무
 2. 지회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3. 조합과 지부, 지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11조 [ 기구 ]
지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회의
3. 확대간부회의
4. 집행위원회
5. 감사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기타 규약, 규정 및 지회규칙(모범)에 정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절 총회
제12조 [ 구성 및 소집 ]
1. 총회는 지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회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지부 대의원대회 개최 후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2. 총회소집은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회 대의원 3분의 2이상 혹은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13조 [ 소집공고 ]
지회 총회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할 수 있다.
제14조 [ 의결사항 ]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으며, 1-4항을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회의로 가름할 수 있다.
1. 지회 임원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2.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된 지회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3. 지회 잠정합의안 가결   (승인에 관한사항)
4. 지회 대의원회의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12조 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5. 지회의 분할 합병건의에 관한 사항. 단,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지회의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대의원회의
제15조 [ 구성 및 소집 ]
지회 대의원회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의는 지회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 지부 대의원(지회 임원과 집행위원 제외)과 지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회의는 지부의 대의원대회 후 15일 이내에 지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대의원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회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한다.
   1) 확대간부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3)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지회장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16조 [ 소집공고 ]
지회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소집일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 [ 임기 ]
1.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18조 [ 대의원 선출 ]
지회 대의원 선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회 대의원 선출은 부서별 지회 조합원수 20명을 기준으로 하되 단수 (11명/2 + 1)명 이상은 추가 1명 배정한다.
2. 지부대의원은 당연히 지회 대의원이 된다. 단, 지회임원과 집행위원은 제외한다.
3. 지회 대의원 선출은 조합, 지부 대의원 선거와 같이 한다.
4. 대의원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선한다. 임기가 1개월 미만일 경우는 재적성원 중 제외한다.
5. 기타 지회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지회 확대간부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9조 [ 대의원회의 기능 ]
지회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부 운영위원과 지회 감사위원 선출 및 지회장을 제외한 임원 유고시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2. 지회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회 예산 승인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4. 지회의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지회의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지회의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8. 지회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9. 노사협의회 안건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0. 지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1. 지부 대의원대회나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확대간부회의
제20조 [ 구성 및 임기 ]
지회 확대간부회의를 둘 수 있으며 지회 임원과 지회 집행간부, 지회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 [ 소집 ]
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과 확대간부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2조 [ 기능 ]
지회 확대간부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회 총회(대의원회의)의 수임 사항
2. 지회 세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지회 규칙 및 각종 세칙 해석에 관한 사항
4. 지회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지회 조합원 징계 및 표창 건의에 관한 사항
6. 지회의 특별기금 부과에 관한 사항
7. 지회 예산 목간 전용 승인
8. 조합신분보장 규정에 따른 지회 조합원 신분보장 심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9. 지회장 유고시 직무대행 선임에 관한 사항
10. 지회 대책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집행위원회
제23조 [ 구성 및 소집]
집행위원회는 지회 임원(감사위원제외), 지회장이 임명하는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지회장이 소집한다.
제24조 [ 기능 ]
지회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회 총회, 대의원회의와 확대간부회의 수임사항 집행
2. 지회의 각종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3. 조합 및 지부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4. 제반 지부 및 지회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5절 회 의
제25조 [ 회의 성립과 결의 ]
지회 각종회의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6조 [ 회의진행 ]
지회의 각종회의 의장은 지회장이 되며 지회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이 대리 할 수 있다.

제 5 장  임 원 및 부 서
제27조 [ 임원 ]
지회에는 다음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회장
2. 부지회장 (2011년 07월 29일 6차 임시총회 신설)
3. 사무장
4. 감사위원 약간 명
제28조 [ 임무 ]
지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회장
  1) 지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지회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지회의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지회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5) 지회 각부의 임면권을 갖는다.
  6)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2.부지회장
  1). 지회장 유고시 지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2011년 07월29일 6차 임시총회 신설)
3. 사무장
  1)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감사에 응한다.
4. 감사위원
  1) 지회의 재산과 조합비 및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2) 감사위원은 조합원(대의원) 1/3 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시는 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제29조 [ 선출 ]
지회 임원(런닝메이트 :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감사위원은 대의원 회의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011년 07월29일 6차 임시총회 신설)
제30조 [ 임원의 보궐선거 ]
1. 지회임원 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확대간부회의에서 결정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제31조 [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초대 지회장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011년 9월 말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1. 지회장의 사임, 퇴사, 사망으로 공석일 경우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의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2. 부지회장, 사무장이 사임, 퇴사, 사망으로 공석일 경우 지회장의 추천에 의해 대의원회의의 인준을 얻어 선출한다.
제32조 [ 임원의 탄핵 ]
1.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부의 운영규칙, 지회의 운영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2.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2,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과반수 참석(투표)과 참석(투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
제33조 [ 부서 ]
지회는 업무 집행을 위해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 6 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4조 [ 단체교섭 ]
지회의 단체교섭은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른다.
제35조 [ 단체협약의 체결 ]
지회의 단체협약은 규약과 본조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되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 단, 노사의견 일치된 안은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뒤 지회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
제36조 [ 쟁의 ]
지회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와 쟁의결의는 조합 규약에 따르되, 지회단위의 쟁의행위 결의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지회 대의원회의의 의결에 의해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7 장 노 사 협 의 회
제37조 [ 노사협의회 ]
노사협의회 관련 제반사항은 규약에 따르되,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은 지회 규칙으로 정한다. 단, 임금, 단체협약 사항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되는 사항(고용, 임금체계 변화 등)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없으며, 사전에 지부에 보고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협의 및 의결사항은 조합 및 지부에 7일 내로 보고한다.
 
제 8 장   재 정  및  기 타
제38조 [ 재정 ]
지회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지회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조합비는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대로 납부하고, 상회하는 금액은 조합 의결기구의 별도 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징수한다. 단, 상회분은 지회 자체 재정으로 한다.(기존의 각종 기금도 동일하게 징수하고 운용한다)
1. 지회 조합원은 조합비로 매월 통상임금의 2%를 납부해야 한다.
2. 지회 조합원은 조합대의원대회, 지부대의원대회, 지회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3. 지회 조합원은 가입 3개월 이내에 지회 창립기금 13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2012년3월14일9차 임시총회 수정)
4. 지회 조합원은 장기적인 투쟁에 대비하여 상여금 지급 시 1만원을 적립 결의금으로 납부한다.(2012년 3월 14일 9차 임시총회 신설)
5. 지회 조합원은 매 월 생활안정수당 정액 70,000원에 대한 공제금액을 납부한다.
   (지회장, 사무장 O/T30시간 포함, 무급전임자 임금 및 조합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2015.8.27신설
제39조 [ 회계구분 ]
지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40조 [ 회계연도 ]
지회의 회계연도는 조합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 [ 예산 미성립 시 회계 ]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세입 범위 내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확대간부회의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2조 [ 예산 항간 및 목간전용 ]
예산은 대의원회의에서 심의, 확정하되, 예산의 목간전용은 확대간부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다만, 예산과목 전체의 1/4이상을 변경하거나 전체예산액의 20%이상 전용과 예산 항간 전용의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3조 [ 감사 ]
1. 회계 및 업무상의 적정여부는 감사위원이 분기마다 감사하고, 감사위원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지부장에게 통보하며 대의원회의에 결산을 보고한다.
2. 필요시 대의원회의의 의결로 조합 또는 지부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4조 [ 회계세칙 ]
회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회 회계세칙에 따른다.

제 9 장  표 창․징 계 및 신 분 보 장
제45조 [ 표창 ]
조합원이 조합의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확대간부회의의 심의로 지회장이 표창할 수 있고, 지회장은 조합 및 지부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46조 [ 징계 ]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과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확대간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부 운영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제청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상벌규정에 따른다.
제47조 [ 신분보장 ]
조합원이 조합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시에는 그 신분 및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기위해 회계세칙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기금운영 규정에 따르되 조합원에게 기존 운용방식에 비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제 10 장  해 산
제48조 [ 해산 ]
지회의 해산사유는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조합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제49조 [ 청산 ]
지회는 제47조에 의해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회장은 총회(대의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3명 이상의 청산위원을 임명하고, 청산위원은 지회자산 청산안을 작성하여 총회(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청산한다.

 부   칙              
제1조 [ 통상관례 ]
이 규정에 부족한 사항은 조합 규약 및 규정, 지부규칙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 시행 ]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 겸직금지 ]
지회 임원이 조합, 지부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지회 집행부는 현 임기에 한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다.
제4조 [ 개정 ]
조합 중앙위원회에서 지회규칙(모범)이 개정 또는 폐지되면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회는 지회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 보고하고 지회규칙을 자동 개정한다.

대림프라코지회 회 계 세 칙
201107296차 임시총회 제정
15[출장여비] 201431213차 임시총회 수정
15[식대, 숙박비] 20141238차 확대간부회의 수정
17[특별회계운영] 2014121814차 정기총회 개정
15[교통비, 숙박비]201511105차 확대간부회의 수정
17[특별회계운영]2015120417차임시총회개정시설승인
1 장 총 칙
 
 
1 (목적)
본 회계세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림프라코지회(이하 지회라 칭한다.)의 지회규칙 제 45[회계세칙]에 의거하여 모든 재정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재정의 운영과 관리에 관련되는 사항은 본 세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회계년도)
지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001일부터 다음해 0930일까지로 한다.
(, 조합의 회계연도 변경 시 조합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 (회계구분)
1.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일반회계는 지회의 운영과 사업을 위한 일반적인 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회계를 말한다.
 
4 (세입·세출)
1. 지회의 당해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이라 한다.
2. 당해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에 완결하여야 한다.
 
5 (결재 및 금전출납)
1. 모든 세출·세입의 거래 발생 요건이 되는 사항은 지회장의 결재를 득 하여야 한다.
2. 금전출납은 지회장의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하여 증빙서에 의거하여 취급한다.
 
2장 예산 및 결산
 
6 (예산편성 및 예산의 구분)
1. 지회장은 매 회계연도 소관에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 또는 확대간부회의의 승 인을 득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초과 시 까지 예산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지회규칙 제 42[예산 미 성립 시 회계]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2. 세입·세출 예산은 모두 당해 연도 지회의 총수입 한도 내에서 관··목의 계정으로 예산 에 편입하여야 한다.
 
7 (예비비)
1.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
2.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5/10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서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3. 예비비는 사용 전에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확대간부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 하여야 한 다.
 
8 (적립금)
제 준비기금 및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확대간부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 을 득한 후 적립하여야 한다.
 
9 (예산의 전용)
지회장은 예산 집행 상 부득이한 경우 지회규칙 제 43[예산 항간 및 목간전용]에 의거하여 전용할 수 있다.
 
10 (추가예산의 편성)
지회가 운영상 필요 불가피한 사업 수행에 대한 경비의 지급으로 인하여 예산의 부족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총회 또는 확대간부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추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11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1. 회계연도 초과 시 까지 예산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지회규칙 제42[예산 미 성립 시 회계]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2. 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확정예산이 편성되면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 로 한다.
 
12 (결산보고)
지회장은 회계연도에 따라 결산 보고서를 작성 감사위원의 승인을 득한 후 총회 또는 확대간부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장 수입 및 지출
13 (수입·지출 절차)
1. 모든 세입은 수입전표에 의거 하여 처리한다.
2. 모든 세입은 지회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3. 세출 예산에 의한 지출은 사전에 계획의 품의가 있거나 지출원인 행위가 완료된 후 집행 한다.
14 (지출증빙)
1. 세출에 있어서는 거래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세출에 있어 거래자의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시에는 지급전표로 대신한다.
정액 직무활동비
경조비
출장비 (출장보고서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기타 (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것)
 
15 (출장여비)
1. 지회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업무로 인하여 국내·외 출장을 갈 경우 소요되는 여비 (교통비, 식비, 숙박비, 잡비, 활동비 등의 비용)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내·외 출장자는 복귀 후 5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지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사무장(총무부장)에게 제출하여 여비를 지급 받는다.(201431213차 임시총회수정)
3. 출장 여비는 정액으로 지급하며, 지급을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국내출장 및 당일 출장은 실제경비를 지급한다.
국내 출장
. 교통비
- 출장지와 목적지의 순로계산을 원칙으로 하며, 실비 및 정산하여 지급한다.
- 각종 대중교통수단 비용을 실비 및 정산하여 지급한다.
- 개인차량 이용 시 고속도로 통행비와 (LPG:7 휘발유:8경유:9) km1리터로 실비 및 정산 하여 지급한다. (교통비는 유류로 지급할 수 있으며, 유류종류에 따라 시세로 적용한다.)
201511105차 확대간부회의 개정 승인
. 식대는 13식을 기준으로 하며 1 7,000을 실비 및 정산하여 지급한다.
20141238차 확대간부회의 수정 승인
. 숙박비는 112일을 기준으로 하며, 1박 기준 2명에 대하여 출장지역 물가를수준을 반영하여 지급하며, 1인 추가 시 20,000원을 추가로 실비 및 정산하여 지급한다.
( 제공 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01511105차 확대간부회의 개정 승인
. 활동비는 1인당 1일에 대하여 6,000원을 지급한다.
국외 출장
. 교통비는 항공료와 여행자 보험료 등 국외로의 이동에 필요한 경비일체와 출장국 내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 숙박비 및 활동비에 대하여 출장국의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비 및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공 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여비를 지급 받은 후 출장 취소, 단축 및 목적지 변경 시 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4 장 특별회계의 운용
 
16 (특별회계 정의)
1. 회계세칙 33항에 의거하여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위해 별도의 자금으로 운영하 고자 할 때와 기타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정리 할 필요가 있을 때 구성하며, 그 사업 목적에 다라 기금·적립금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특별회계는 총회 또는 확대간부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17 (특별회계 운영)
1. 투쟁기금
수입은 일반회계 이월금, 예금이자 등으로 구성한다.
지회 투쟁기금은 일반회계 회계연도 종료 후 투쟁기금 자체로 이월한다.
지출은 임,단투 쟁의비용, 지회 투쟁사업, 각종 투쟁기금 및 결의금 납부, 비품구입 등 지회 투쟁 기금 적립 시 사용한다.
투쟁기금에 대하여 다른 용도로 지출이 필요할 시에는 확대간부3/2이상 또는 총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장기투쟁 적립기금
수입은 장기투쟁 적립이월금, 상여결의금, 전조합원 특별결의금, 예금이자 등으로
구성한다.
지출은 지회조합원 신분보장, 지회 장기 투쟁 시 조합원의 임금보조, 쟁의비 등으로
사용한다.
(장기투쟁기금 부족 시 전조합원 특별 결의금을 결의하고 납부하여 사용한다)
:2014121814차 정기총회 개정 승인
 
3. 생활안정 기금(수당)신설안
1.수입은 지회규칙 제385항에 의거하여 지회의 무급전임자 및 조합활동의 재정을 확 보 하기 위한 조합원 70,000원 납부금으로 구성한다.
2.생활안정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에도 생활안정기금 자체로 이월되어야 한다.
3.무급전임자 임금기준
.임금 지급
임기 기간중 매월 10일에 본인에 지정 계좌로 지급한다. (조합원 납부금 공제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임금 지급 기준
연간평균 임금을 산출하여 12월로 나누어 지급한다.
임원 선거 전 3개월 평균급여를 (복리후생비 제외) 기준으로 지급하며, 전조합원 3개월 평균급여보다 적을 시에는 전 조합원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 (,평균임금의 상세 내역 은 무급전임자 임금 산정기준에 따른다.)
임금인상은 지회의 당해년도 임금인상분을 반영 소급하여 지급하며, 호봉 승급과 근 속수당, 연차수당 변경 시에는 해당 월로부터 적용하여 지급한다.
성과금 (일시금, 타결금)은 조합원과 동일한 금액을 동일한 일자에 지급한다.
(, 회사에서 지급 시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4. 무급 전임자의 책무
. 무급 전임자에 따른 의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및 각종 세금 등은 본인이 전액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 조합비 (임원 선거전 3개월 평균금액으로 임기동안 납부) 경주지부 집단 교섭비 및 조합(지부,지회 포함)의 각종 결의금은 임금 수령 후 3일 이내에 해당 계좌로 납부한다.
5.임원 및 간부 활동 수당 지급기준
. 수당 지금
임원 기간 중 매월 10(조합원 납부금 공제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에 지급한다.
. 수당 지급기준
-지 회 장 : O/T 30시간(통상) & 550,000, 중 상위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사 무 장 : O/T 30시간(통상) & 450,000, 중 상위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부지회장 : 60,000(전임시 500,000)
-집행위원 : 30,000
-대 의 원 : 30,000
. 확대간부 무급 조합 활동 지급기준
1(8시간) 시급 x 활동시간(만원) (일반회계 지출)
6. 재정 부족 시 처리 방안
. 지회 재정에 문제가 있을시 확대간부 회의에서 1차적인 자구책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자구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회 재정이 부족할 시에는 총회(정기,임시) 또는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무급전임자 임금 지급은 201512월경 개최 예정인 지회 임시총회까지 무급전임자 임금산정기준을 작성 완료하여 최종승인을 득하며, 그 전까지 무급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현재의 임금 체계로 지급하고 임시총회 이후 증감에 대하여 정산한다.
:2015120417차 임시총회 개정 시설승인
 
18 (특별회계 전용 및 차입)
1. 특별회계자금을 전용할 시 에는 확대간부회의 또는 총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특별회계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확대간부회의 또는 총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장 회계장부 및 증빙서
 
19 (장부의 비치)
지회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지회 조합비 공제 내역
2. 일반회계·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전표 (각종 증빙자료 포함)
3. 일반회계·특별회계 금전출납부
4. 지회의 총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총계정원장
5. 일반회계·특별회계 월계표·결산서·시재표
6. 기타 회계에 필요한 장부 등
 
20 (기표의 요령)
전표는 발행일자, 과목, 거래처, 품명, 수량 및 금액 등 거래내용을 명기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장 감 사
 
21 (감사)
지회의 재정 및 예산 집행사항과 지회의 재산 취득 및 관리, 처분 등 업무집행 전반에 대하여 매 분기별 1회의 정기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위원 및 확대간부의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2 (감사의 종류)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집행사항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지회의 재산취득 및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3. 일반 업무에 관한 사항
 
23 (감사보고)
1.감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하며, 감사 결과를 확대간부회의 또는 총회에 보고한다.
재정 및 업무감사에 대한 종합의견.
지회규칙에 대하여 위반된 사항.
시정을 요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
 
부 칙
 
1(시행)
본 세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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