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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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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단 체 협 약
 
 
 
 
 
유한회사 아이티더블유 오토모티브 코리아
 
 
 
전 국 금 속 노 동 조 합
 
대림프라코지회아이티더블유코리아지회
 
 
목 차
전 문
 
1 장 총 칙
1[유일교섭단체]
2[협약의 우선]
3 [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권리 저하금지]
4[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5[규정의 제정과 개정]
6[적용범위]
7[균등처우]
 
2 장 조합활동
8[조합활동의 보장]
9[노동 3권 보장을 위한 손배 가압류 금지]
10[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11[조합원 교육시간]
12[홍보활동 보장]
13[조합전임]
14[전임자의 처우]
15[조합비 등 일괄공제]
16[시설편의 제공]
17[문서열람, 복사 및 자료제공]
18[통지의무]
19[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보장]
 
3 장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20[기업의 사회적 책무]
 
4 장 인사
21[인사원칙]
22[이의제기]
23[채용]
24[우선채용]
25[수습기간]
26[승진승급]
27[선임권 보장]
28[표창]
29[정년]
30[휴직사유와 기간]
31[휴직자 처우]
32[복직]
33[징계사유]
34[징계의 종류]
35[징계위원회]
36[징계절차]
37[해고의 제한]
38[해고의 예고와 제한]
39[부당징계와 해고]
 
5 장 고용안정
40[고용안정위원회]
41[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42[파견노동자(용역노동자)의 사용제한]
43[임시직의 사용제한과 정규직화]
4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45[퇴직금 등 임금채권 보전조치]
46[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47[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업종전환]
48[신기술 도입]
49[외주 또는 하도급]
50[이주노동자]
51[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52[사내하청 사용제한과 불법파견금지]
53[신설공장]
54[해외공장]
55[소유주의 고용보장]
 
6 장 임 금
56[임금의 정의와 구성]
57[수당]
58[상여금]
59[임금저하불가]
60[임금체계의 개편 등]
61[임금인상]
62[임금지급일]
63[임금의 임의공제 금지]
64[비상시 지불]
65[휴업지불]
66[퇴직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
67[퇴직금 도입 및 사업장퇴직연금위원회 구성]
68[퇴직금 지급의 특례]
 
7 장 노동시간, 휴일, 휴가
69[노동시간]
70[휴게시간]
71[시업 및 종업시간]
72[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
73[유급휴일]
74[연월차 휴가]
75[특별휴가]
76[공가]
 
8 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77[남녀평등과 모성보호]
78[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금지]
79[정규직채용]
80[생리휴가]
81[산전산후 휴가]
82[유산휴가]
83[육아휴직]
84[자녀돌봄휴가]
85[수유시간]
86[야업금지]
 
9 장 노동안전보건
87[산업안전보건위원회]
88[안전보건관리자의 임면]
89[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보장]
90[안전보건규정 및 수칙제정]
91[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 보장]
92[안전보건 교육]
93[안전보호 장구]
94[작업환경 측정]
95[건강진단]
96[임시건강진단]
97[건강진단의 사후조치]
98[재해인정]
99[재해자 및 질병자의 보상 등]
100[산재장해자의 직업재활]
101[재해 질병 발생 시의 대책]
102[작업중지권]
103[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
104[유해위험작업의 작업시간 단축 등]
105[자체검사]
106[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107[의무실 설치]
108[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109[·심혈관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110[발암물질 금지 및 예방배상 요구]
111[산재은폐 방지 및 재해자 보호]
 
10 장 복지후생
112[복지후생시설]
113[복지후생]
114[기숙사]
115[교육비 보조]
116[주택자금 대출]
117[통근편의]
118[급식]
119[작업복 등]
120[문화체육행사]
 
11 장 단체교섭
121[단체교섭]
122[교섭대상]
123[교섭요구]
124[교섭의무]
125[교섭위원 구성]
126[대표위원 의무참석]
127[간사선임]
128[자료제출]
129[합의서 작성]
130[임시상근]
 
12 장 노사협의회
131[노사협의회]
132[보고사항]
133[협의사항]
134[의결사항]
135[자료제시]
136[의결사항의 효력]
 
13 장 노동쟁의
137[노동쟁의 원칙]
138[쟁의 중 신분보장]
139[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부 칙
140[유효기간]
141[협약갱신]
142[보충협약 및 재교섭]
143[중앙교섭 및 지부교섭 합의안 효력]
144[준용]
145[준용효력]
146[불이행 책임]
147[협약의 보관]
148[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관련]
전 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유한회사 아이티더블유 오토모티브 코리아(이하 '회사'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1 장 총 칙
 
1[유일교섭단체]
회사는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 조합 활동 권리, 기타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 (, 교섭권을 위임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인정될 때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 조합 활동 권리, 기타사항에 대하여 교섭 및
체결권을 가진 노동단체로 인정한다.
 
2[협약의 우선]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 중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
 
3[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 활동 권리 저하금지]
회사는 협약을 체결, 갱신 또는 누락됨을 이유로 조합이나 조합원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실시하여온 기득권 및 기존 노동조건을 어떠한 명목과 방법으로든지 저하시킬 수 없다.
 
4[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대리를 포함한 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조합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조합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한 자는 해고한다.
회사는 해고된 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아니
되며, 회사 내 출입과 활동을 제한 할 수 없다.
회사는 조합 간부가 승진, 승급으로 조합가입 대상자의 범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 임기동안은
조합원 자격을 보장한다.
 
5[규정의 제정과 개정]
회사는 조합원에 관계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을 제정 또는 개폐 시 조합과 합의한다.
회사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 되었을 경우 그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체협약 개정안을
반영하여 회사의 규정을 개정하며, 개정된 규정을 조합에 통지한다.
 
6[적용범위]
본 협약은 회사와 조합(아이티더블유코리아지회와 대림프라코지회)의 전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노동고용조건에 관한 조항은 사업장소와 관계없이 회사의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
7[균등처우]
회사는 남녀 및 직군별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2 장 조합활동
 
8[조합활동의 보장]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9[노동 3권 보장을 위한 손배가압류 금지]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
 
10[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사는 조합간부와 조합원이 조합규약에 따른 각종 회의, 교육, 행사 또는 상급단체와 외부 관련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 행사 등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이를 유급으로 인정한다. (, 조합은 필요한 사항을
회사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1. 총회 : 4시간(정기, 임시)
2. 확대간부 수련회 : 2
3. 확대간부회의 : 6시간
4. 집행위원회 회의 : 1시간
회사는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1항의 조합활동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회사는 필요한 조합원에게 노동조합 전임자의 상담시간을 부여한다.
회사는 조합활동과 관련된 상급단체와 조합홈페이지 접속 등을 보장한다.
 
11[조합원 교육시간]
회사는 매월 2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 3개월 이내 적치·분할 사용가능)
회사는 조합원 교육시간을 연장시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회사는 신입사원 채용 시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신입사원 교육시간 중 2시간 부여한다.
 
12[홍보활동 보장]
조합은 조합활동을 위해 회사의 지정된 게시판 및 필요한 게시판을 설치 사용하며, 회사내에서 홍보물을 게시 또는 자유 배포할 수 있으며, 사내방송 및 통신망을 이용한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적극 협조한다.
 
13[조합전임]
회사는 조합의 임원, 간부 또는 조합원 중에서 경주/아산 각 1명을 조합활동에 전임함을 인정하며,
전임자에 대한 대체전임도 인정한다.
조합의 임원, 간부 또는 조합원이 상급단체(지부 및 민주노총 경주지부 포함)의 전임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되어 취임할 때 경주/아산 각 1명의 추가 전임을 인정한다.
14[전임자의 처우]
회사는 조합 전임자의 전임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조합 전임자에 대해서는 회사의 출퇴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회사는 전임자의 전임 해제 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원직의 소멸로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본인과의
합의 아래 원직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위에 승급을 감안하여 복귀시킨다.
회사는 전임자의 자유로운 현장 출입과 외출을 보장한다.
회사는 전임자가 정상적인 조합업무 수행 중 재해를 당했을 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한다.
 
15[조합비 등 일괄공제]
회사는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임금지급일에 일괄공제하며, 공제명세를 첨부하여 조합에 급료일 다음날까지 인도한다.
 
16[시설편의 제공]
회사는 조합에서 사용하는 전용사무실과 비품, 사무기기, 통신기구, 사무용품을 제공하며, 조합사무실의
관리유지비를 부담한다.
회사는 조합의 회의 및 교육을 위한 장소 또는 시설을 사전 협의 후 제공한다.
회사는 조합 및 조합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조합활동을 감시 또는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회사는 교섭 및 각종 위원회 등을 경주, 아산 공동으로 개최할 시 경주, 아산간의 출장에 대한
제반비용 일체를 청구 할 시 즉시 지급한다.
 
17[문서열람, 복사 및 자료제공]
회사는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을 비롯한 회사의 제 규정, 규칙을
공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인사방침, 인력수급계획, 모집 및 훈련), 노동안전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등 경영실적과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조합활동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를 제공하고 이의 열람과 복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18[통지의무]
회사와 조합은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사가 통지하여 할 사항
. 상호변경
. 정관의 변경 및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의 개폐
. 임직원의 인사발령
. 신규 종업원의 채용
. 결산 재무제표
. 매월 납품실적
. 산재경위서 및 명단
. 산업안전보건 및 기타 교육에 관한 사항
2. 조합의 통지하여야 할 사항
. 규약의 변경
. 조합 임원 및 전임간부의 성명과 그 변경내용
. 조합원의 제명 등 조합원의 변동사항
. 조합의 타 단체 가입, 탈퇴사항
. 조합원이 조합과 관계있는 단체의 임원이 된 사항
 
19[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보장]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 또한 조합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하청업체의 계약해지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고용을
승계한다.
조합에 가입된 비정규노동자 및 사내하청업체와의 계약재계약은 조합과 합의한다.
 
 
3 장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20[기업의 사회적 책무]
노사 쌍방은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 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회사는 뇌물을 수수한 자·협력업체와 유착한자·협력업체에 협박, 공갈 등의 부도덕한 행위를 한자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시 징계위원회를 통해 감봉이상으로 중징계하여 경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회사는 식당에서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에 광우병, 조류독감, 구제역 등 해로운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며, 우리 농·축산물을 제공한다.
회사는 안전사고 발생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대적으로 줄이고 폐수 또는 폐기물을 탈법적으로 방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4 장 인사
 
21[인사원칙]
회사는 직원의 채용, 승진, 승급, 휴직, 전직, 전보, 배치전환, 징계, 해고 등에 대한 제반 원칙을
조합과 사전 합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조합의 임원, 간부 및 전임자에 대한 인사는 사전 합의한다.
회사는 조합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의 인사결정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조합원의 타 직종 전환이나 현격한 작업의 변동을 요하는 배치전환 시는 조합과 협의하고, 본인과
합의하에 실시한다.
회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하지 않는다.
 
22[이의제기]
회사의 인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조합 및 해당 조합원은 인사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면 회사는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심의 하여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최종 결정시까지 인사결정은 유보한다.
 
23[채용]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인원과 전형방법을 공개하며,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4[우선채용]
회사는 감원자의 재입사 요구가 있을 때는 최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하며, 업무상 또는 업무 외 상병을 얻거나 장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퇴직한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피부양 가족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25[수습기간]
신규 채용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업무특성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없으며, 단순 업무와 육체적 업무 등 사전 작업수행능력 평가가 무의미한 경우와 경력자의
경우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다.)
신규 채용 자에 대한 수습기간의 대우는 원칙적으로 정식직원과 동등하게 하며,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수습기간을 두지 않는다.
 
26[승진승급]
승진은 모든 직원에게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다.
승진은 매년 7월에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27[선임권 보장]
직원의 승진 승급에서 경합이 있을 시 회사는 조합원과 근속년수 많은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며, 조업시간 단축 등에 따른 감원이나 일시 휴직자를 결정할 때는 비조합원 및 근속 년수가 짧은 순으로 한다.
 
28[표창]
회사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심의 결정하여 포상한다.
1. 기술상, 업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연구 고안자
2. 품행이 방정 하고 업무성적이 타의 모범인 자
3. 재해의 미연방지와 사후 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4. 조합에서 추천한 자
장기 근속자에게는 아래 각호와 같이 포상한다.
1. 5년 근속자 : 5만원 상품권
2. 10년 근속자 : 2390만원 국민관광상품권
3. 15년 근속자 : 34170만원 국민관광상품권
4. 20년 근속자 : 45250만원 국민관광상품권
5. 25년 근속자 : 67360만원 국민관광상품권
6. 휴가일수에 토, 일요일은 제외한다.
7. 회사는 매년 경주 8(회사추천 5, 조합추천 3), 아산 5(회사추천 3, 조합추천 2)에 한해
국내 모터쇼에 참가하여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
 
 
29[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주민등록상 60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
회사는 정년 퇴직한자에 대하여 퇴직 위로금으로 금 5돈을 지급한다.
 
30[휴직사유와 기간]
회사는 조합원이 아래 각호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되며,
휴직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할 수 없다.)
1.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진단서첨부) : 1년이내 치료·요양기간
2. 병역법, 전시동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집, 소집 되었을 때(입대 노동자는 근속년수 제외)
: 소집기간(/1주일 포함) 또는 동원기간
3. 교통사고로 구속 되었을 때 : 구속기간 (, 음주·뺑소니사고 제외)
4.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구속 또는 수배 되었을 때
5. 기타 노사 합의한 경우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휴직만료 10일전까지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하면, 노사가 다시
합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장한다.
 
31[휴직자 처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포함한 100%상당하는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며, 업무 외 상병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70%3개월에 한하여 지급한다.
(, 보험으로 급여 보전이 되는 자는 제외한다.)
휴직 중 사망자, 퇴직자의 평균임금 계산 기준은 휴직 전 3개월로 한다.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며, 휴직으로 인하여 승진승급 등 인사상의 불이익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32[복직]
회사는 조합원이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복직 하고자 할 때는 원직에 복직시킨다.
, 원직이 소멸 되었을 때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동등직급으로 복직시킨다.
복직 신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명령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8일 되는 날 당연히 복직된 것으로 한다.
휴직자가 휴직기간 만료일 7일이 되어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 퇴직한 것으로 한다.
휴직기간 만료일 및 만료일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어 복직원 및 복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시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형사상 사건으로 구속되었더라도 최종 판결 시 무죄 판정자는 즉시 복직시킨다.
 
33[징계사유]
징계위원회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징계할 수 있다.
1. 무단결근 월 5일 이상인 자
2. 1심에서 판결결과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 노동조합 활동 및 교통사고로 인한 자는 제외하되, 뺑소니·음주운전은 포함한다.)
3.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4. 회사의 공금유용, 착복하거나 배임한 자,
5. 작업시간 내에 회사를 이유 없이 무단이탈한 자
6. 기타 근무기강을 문란케 한 자
7.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
8. 성폭력을 한 자
34[징계의 종류]
경고 : 구두상 주의
견책 : 시말서 제출
감봉 : 감봉총액은 월 통상임금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출근정지 : 10일 이내로 하되 무급 처리 한다.
직위해제
해고
 
35[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징계위원회는 노사동수 각 4인으로 구성한다.
징계위원회의 의장은 회사측 대표로 한다.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로 간주하며, 해고의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6[징계절차]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징계는 무효로 한다.
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징계사유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개최 3일전까지 징계위원회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참석 징계위원들이 서명날인한 회의록을 3부 작성하여 조합과 회사 및 징계대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고, 재심청구가
있을시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 할 수 없다.
 
37[해고의 제한]
회사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칙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고시킬 수 없다.
1. 정신 및 신체장애에 의해 도저히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회복가망이 없을 때(,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징계로 인한 해고에 해당할 경우
3. 휴직자가 휴직기간 만료 후 7일이 경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38[해고의 예고와 제한]
회사는 조합원을 해고 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이전에 본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단 즉시 해고 시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의 해고수당을 지급한다.
회사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고 할 수 없다.
1. 업무상,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이거나 완치 후 2개월간
2. 산전산후 유급 휴가 중이거나 그 후 2개월간
3. 조합활동을 이유로 구속, 수배중이거나 석방 후 3개월간
 
39[부당징계와 해고]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부당징계의 판정서 또는 결정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징계를 무효 처분한다.
2.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징계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소송 등에
수반되는 제 경비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3. 회사가 해당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초심의 결정에 따라
7일 이내에 즉시 복직시켜야 하며, 위의 1, 2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4. 부당노동행위자는 즉시 중징계 한다.
 
 
5 장 고용안정
 
40[고용안정위원회]
노사쌍방은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고용변동, 능력개발, 인력관리 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용안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고용안정위원회는 노사 각 경주 4·아산 4명의 노사동수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조합원의 고용안정, 고용변동, 능력개발, 인력관리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회사는 안건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위원회 회기 중에는 월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자료
조사와 준비를 위해 조합측 위원에 대하여 당일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41[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회사는 자연감소 시 적정인원을 유지하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정규직 채용을 한다.
(, 자연감소로 인한 미채용 시 반드시 조합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42[파견노동자(용역노동자)의 사용제한]
회사는 파견용역노동자를 사용할 때는 채용여부, 업종, 대상, 기간, 인원, 노동조건, 계약업체 선정 등에
대해서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하며, 파견용역 업주와 계약체결 시, 그 내용을 노동조합에 공개
하여야 한다.
회사는 정규직의 업무를 파견용역노동자로 대체해서는 아니 된다.
 
43[임시직의 사용제한과 정규직화]
회사는 임시직 채용 시 반드시 조합과 사전 합의하여 채용한다.
임시직의 고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연장
할 수 있다. (, 계절적 업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임시직의 고용기간이 3개월을 경과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된다. 또한 동일업무에 반복적으로 임시직을
사용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임시직 근무자가 있는 부서에서는 인원보충 시 임시직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임시직 근무기간을 수습기간에 포함한다.
 
4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직원을 해고 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60일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과 사전 협의 후 인원을 정리 할 수 있다.
1항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기업의 도산등 더 이상 노동관계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경우를 말한다.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를 하기에 앞서 회사는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교육훈련 및 재훈련을 통한 다른 부서로의 전환배치, 연장노동시간 제한과 정상 노동시간 단축,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등 해고를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를 할 때 회사는 노동자의 연령, 근속년수, 부양가족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합과 합의 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대상 선정기준을 정해야 한다.
경영상 또는 천재지변에 의해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해당직원에게는 퇴직금 외에 4개월분(, 10년 이상 근속자는 6개월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 위 조건으로 희망퇴직자를 우선 모집하여야 한다.)
회사는 동일업종으로 2년 내 신규채용을 하고자 할 때는 해고노동자 본인의 희망 시 최우선적으로
채용해야한다.
 
45[퇴직금 등 임금채권 보전조치]
고용유지 노력 및 해고회피 노력 기간 동안에는 경영악화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보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46[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회사는 매각, 분할, 합병, 양도, 분사, 아웃소싱 하고자 할 때는 7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설명하여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고용·근속년수·단체협약노동조합 승계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조합과 사전에
합의 한 후 추진한다.
회사는 회사를 매각, 분할, 합병, 양도, 분사, 아웃소싱 하고자 할 때는 해당계약서를 사전에 노동조합에
공개하고 동의를 얻어야하며, 계약체결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47[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업종전환]
회사는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 전환 시 4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제반사항을 조합과 합의하에 강구해야 한다.
회사는 회사의 업종전환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법상 인력재배치지원금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48[신기술 도입]
회사는 신기술 또는 신 기계를 도입하거나 작업방식을 바꾸려 할 때는 45일 이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신기술 도입의 타당성과 고용조건, 노동조건, 노동강도 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조합에 제공한 뒤 조합과 합의 한 후 시행한다.
회사는 매년 설비개선과 신기술도입 및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투자방안에 대해서는
조합과 사전에 논의한다.
 
49[외주 또는 하도급]
회사는 생산물량의 일부를 외주 처리하거나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의 직장 및 생계
보장을 위해 60일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고용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드시 조합과 사전에 합의
한 후 시행한다.
회사는 외주 또는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면 외주 또는 하도급 업체의 주소와 대표자, 전화번호 등을
노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회사는 회사 내 일감이 부족한 경우, 외주 또는 하도급 물량을 즉시 동결해야 한다.
 
50[이주노동자]
회사가 이주노동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해야 하며, 이주노동자의 채용을 이유로 우리나라 노동자를 감원하거나 그 업무를 대체해서는 아니 된다.
 
51[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가 근기법산안법산재보상법, 기타 노동관계법을 위반치 않도록 지도 감독하며,
위반 시 10일간의 시정기간을 주고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해지와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회사는 직접생산공정(조립, 가공, 포장, 도장, 품질관리 포함)에 종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퇴직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주휴, 여름휴가, 법정공휴일 및 경조휴가특별휴가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 노 동자와 차별하여 대우하지 않는다.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동일한 작업복이 지급되도록 하고 복지후생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회사는 사내하청노동자가 정규직으로부터 인격적 모멸감과 차별감을 느끼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각종 선물 지급은 사내하청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52[사내하청 사용제한과 불법파견 금지]
회사는 사내하청을 확대운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운영방안에 관해서는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회사는 신규 채용 시 동일직종의 사내하청 노동자와 사업장내 비정규직 노동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채용하며, 수습기간을 두지 않는다.
회사는 불법파견을 하지 않으며, 불법파견이 확인 되었을 경우 불법 파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회사는 경영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부서나 생산물량을 외주 또는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6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과 합의 한 후 추진한다.
 
53[신설공장]
회사는 신설공장(별도법인, 연구소 포함 등) 계획 수립 시 70일 전에 조합과 논의하며, 조합원이
신설공장(별도법인, 연구소 포함 등)으로 이동할 시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조합과 합의 한 후 시행한다.
국내 신설공장의 인원 채용 시 반드시 정규직이어야 한다.
 
54[해외공장]
회사는 해외공장 신설 및 증설 계획수립 시 조합과 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고용 및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을 60일 전에 조합과 합의 한 후 시행한다.
회사는 해외공장 생산제품을 국내로 반입 시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 계획을 60
전에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반드시 조합과 합의 한 후 시행한다.
회사는 연구개발비 비중을 높이고 국내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회사는 조합 임원 중 경주, 아산 각 2인에 대하여 해외공장(ITW 계열사 중 자동차 부품 유사업종)
방문을 요청할 시 임기 중 1회에 한하여 해외출장을 허용하며, 제반비용(교통비, 숙박비, 통역인 지원,
식비, 잡비 등 제반사항 일체) 일체를 지급한다.
 
55[소유주의 고용보장]
ITW International Holdings, Inc는 회사(유한회사 아이티더블유 오토모티브코리아)의 모든 직원의
고용을 우선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합이 국내 자동차 부품 계열사 방문을 요청할 시 회사와 제반사항을 사전에 조율한 후 방문한다.
회사는 소유주의 실질적인 고용보장이 이행될 수 있도록 ITW International Holdings, Inc와 회사,
노동조합간 별도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6 장 임 금
 
56[임금의 정의와 구성]
임금이라 함은 회사가 노동의 대상으로 조합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되는
금품을 말한다.
통상임금이란 노동을 한 조합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하여 적용한다.
1. 기본급 (시급직은 매월 시급×243시간 적용을 201111일부 시행한다.)
2. 통상수당은 가족수당, 직책수당(다기능수당 포함), 근속수당, 직무수당, 금형교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기개발수당으로 한다. (, 가족수당의 자녀수는 제외한다.)
3. 상여금(750% 600%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산입하되, 201471일부터 200%, 201611일부터 400%를 반영한다. 나머지 150%분은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통해 적용방안을 논의한다.)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노동시간은 226시간으로 한다.
회사는 노사 합의에 의하지 않고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할 수 없다.
전 직원에 대하여 아래 각호와 같이 만 2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매년 31부로 1호봉씩 자동승급 한다.
1. 1호봉은 시급 20원을 적용한다.
2. 201531 기준으로 적용한다.
 
57[수당]
회사는 직원들에게 아래의 각호와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1. 가족수당 : 본인 17,000, 배우자 10,000, 자녀 1인당 5,000
 
2. 직책수당
조장 40,000, 반장 60,000, 주임 80,000, 직장 100,000
대리 60,000. 과장 80,000, 차장 100,000,
다기능수당 20,000(4년 이상 근속자중 직책을 부여받지 못한 자로 매년 7월부터 적용)
 
3. 근속수당
근속기간 매 1년에 대하여 7,500원씩 근속수당을 지급한다. (, 최대 127,500원으로 한다.)
 
4. 직무수당 (,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생관납품자 70,000, 사출반 65,000, 공무팀() 55,000, 분쇄실() 40,000,
조립반·금형반 38,000, 사무노동자 38,000, 검사원30,000(시급직 검사원 및 시작실 노동자)
 
5. 보전수당
. 사출반 주야 교대 노동자
주간 노동 시 : 보전수당(O/T) 0.1087시간
야간 노동 시 : 보전수당(O/T) 0.3688시간
. 상시 주간 노동자(사출, 조립, 품질검수, 금형, 개발 시작실 등) : 보전수당(O/T) 0.0870시간
. 상시 주간 노동자(사출, 조립, 품질검수, 금형, 개발 시작실 등) 교대제 시행 시
주간 노동 시 : 보전수당(O/T) 0.1087시간
야간 노동 시 : 보전수당(O/T) 0.2000시간
. 상시 주간 노동자(직접분쇄노동자) : 보전수당(O/T) 0.1114시간
. 상기 가)~)항은 실제 노동력을 제공한 시간(주휴 및 휴일, 휴무일, 교육 및 조합활동 포함)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6. 금형교환수당 30,000
 
7. 야간수당 10,000(일일 야간작업 시)
 
8. 생산장려수당 38,000(시급직만 적용)
 
9. 자기개발수당 20,000
 
10. 만근수당 30,000(시급직 적용 및 결근 및 지각조퇴 2회 초과 시 미지급)
 
11. 국내 출장(게스트포함)수당 10,000(1박 이상 시)
 
12. 해외 출장(게스트포함)수당 1일당 30 US달러
 
13. 월급직 노동자(차장 포함)에게 매월 고정 O/T 20시간을 적용하되, 해당 노동자는 16:50 ~ 17:50 까지 노동력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2(휴무일 제외)을 초과하여 노동력을 미 제공 할 시에 는 1일에 O/T 1시간씩 감산하여 지급한다.
 
58[상여금]
회사는 기본급·가족수당(자녀제외근속수당·직책수당(다기능 수당 포함생산장려수당, 자기개발수당과
시급 19시간(시급직 노동자에 한함)7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상여금 지급 시기는 매 2개월마다 홀수 월 말일에 지급하고, 상여금 150%는 설날(구정) 50%·추석
50%, 4월말 50%를 지급한다.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 퇴직하는 자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한다.
회사는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을 성과급 포함 변동 상여금 등으로 변형해서 지급하지 않는다.
 
59[임금저하불가]
회사는 조합원의 부서 배치전환 등으로 인해 월급제를 시급제로,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경영부실 등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기본급을 저하시킬 수 없다.
 
60[임금체계의 개편 등]
회사가 임금체계 또는 직제를 개편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 뒤 시행하여야 한다.
61[임금인상]
회사는 매년 31부로 임금을 인상하며, 임금인상 기준은 매년 41일부터 단체교섭으로 결정한다. (, 2015년부터 적용하며, 임금교섭이 지연 되었을 시에는 소급 적용한다.)
임금인상은 시급을 기준으로 하며, 월급은 시급×243시간으로 인상한다.
 
62[임금지급일]
회사는 매월 10일에 임금을 통화로 전액 본인에게 지급한다. (,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63[임금의 임의공제 금지]
회사는 아래 각호를 제외하고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분담금
3. 조합비, 조합 결의에 의한 부과금
4. 노동조합 규약상의 의결기구에서 결의한 사항
5. 기타 노사 합의에 의하여 공제하기로 결정한 사항
 
64[비상시 지불]
회사는 조합원이 아래 각호에 해당할 시에는 임금지급일 이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청구가 본인으로부터 있을시 에는 즉시 지급한다.
1.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2. 직계가족(본인포함)이 사망하거나 질병 재해사고를 당했을 때
3. 본인 또는 자녀 결혼 시
4. 휴직 시
5. 천재지변 등 객관적 사유가 명확할 때
6.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합의
 
65[휴업지불]
회사는 아래 각호의 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정전 및 단수
원자재, 연료의 수급부족, 기계보수 및 점검으로 휴업하는 기간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
 
66[퇴직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
회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퇴직 하였을 시 퇴직금을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직원이 서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면, 회사는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입사시점이 동일한 다른 직원들에 비해 승진, 승급, 호봉, 연차휴가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받지 아니한다.
 
67[퇴직연금 도입 및 사업장퇴직연금위원회 구성]
회사는 퇴직금제도 변경 시 노·사 합의한다.
조합과 회사는 노사합의를 근거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아래 각 호와 같이 공동으로 시행한다.
1.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한 공동조사사업
2. 퇴직연금 규약 및 설계
3. 퇴직연금 도입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실행
4.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회사는 퇴직금 적립 내용을 년 1회 이상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로 조합요청이 있을 경우 15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68[퇴직금 지급의 특례]
회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이유로 순직퇴직한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시 다음의 지급률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순직퇴직한 자 : 기준 지급률의 3할 가산
 
 
7 장 노동시간, 휴일, 휴가
 
69[노동시간]
노동시간은 18시간, 14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하며 15일 노동을 기본으로 한다.
노동시간은 상시 주간 노동자(사무직 포함)9시간, /야 교대 노동자는 9+8로 한다. (, 1(매주 월요일)은 상시 주간 노동자(사무직 제외)10시간, /야 교대 노동자는 10+8로 하며, 휴무 일과 중복될 시에도 적용한다.)
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 작업시간, 작업 준비시간, 조회, 체조, 품질관리 활동시간, 청소시간, 교육시간,
각종 회의, 노사가 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를 말한다.
회사는 기준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연장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연장노동수당을 지급한다.
회사는 직접생산공정에 종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형태를 적용한다.
52시간 관련 법 개정 시에는 법 효력 발생일 전까지 노동시간과 관련하여 노·사간 재합의 한다.
 
70[휴게시간]
18시간 노동에 대한 휴게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분씩, 중식시간은 40, 석식시간은 10분으로 한다.
휴게시간은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며 유급으로 실시한다. (, 중식·석식시간은 제외한다.)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하절기 기온 차가 심할 때는 노사협의로 별도의 유급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71[시업 및 종업시간]
시업 및 종업시간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주간노동
시업시간 : 0800
휴게시간 : 1000~ 1010
점심시간 : 1200~ 1240
휴게시간 : 1440~ 1450
종업시간 : 1640
석식시간 : 1640~ 1650
연장시간 : 1650~ 1750
 
매주 월요일 연장시간 : 1650~ 1850
 
2. 야간노동
시업시간 : 1750
휴게시간 : 1950~ 2000
점심시간 : 2150~ 2210
휴게시간 : 2410~ 2420
종업시간 : 0210
 
3. 매주 월요일 야간노동
시업시간 : 1850
휴게시간 : 2050~ 2100
점심시간 : 2250~ 2310
휴게시간 : 0110~ 0120
종업시간 : 0310
 
회사가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1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과
합의 후 변경할 수 있다.
지각은 시업시작 후 2시간 이내에 출근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외출은 2시간 이내에 한하여 인정하며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조퇴는 시업시작 후 2시간 이후부터 인정하며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조퇴, 외출의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해당부서장에게 제출 후 시행한다.
 
72[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
회사는 연장야간휴일노동을 시키고자 할 때 조합원 및 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다.
회사는 조기출근, 연장야간휴일노동을 조합원이 거부 하였다는 것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
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의 임금지급 기준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평일 연장노동 : 통상임금의 150%
2. 휴일 노동시간 : 통상임금의 150%
3. 휴일 연장노동 : 통상임금의 200%
4. 야간노동(22~익일06) : 통상임금의 7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73[유급휴일]
아래 각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 (일요일)
2. 토요일 (유급 8시간)
3. 명절 (설날(구정) 4, 추석 4, 일요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4. 신정 3(1231, 11, 12)
5. 4대절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6. 국공휴일 (어린이날, 현충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한글날)
7. 식목일, 노동절 (51)
8. 회사창립일 (121), 조합창립일(28)
9. 하기휴가(7월 하순에서 8월 초순 사이에 휴무일을 제외한 5일간)
10. 임시 국공휴일,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
11. 기타 노사합의로 결정한 날
노동절과 조합창립일, 회사창립일이 휴일과 중복될 경우 전일 또는 익일을 유급휴일로 하며,
조합창립일은 설날(구정) 휴가와 중복될 시에도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한다.
회사는 국가 및 지자체에 등록된 장애인 노동자에 대하여 장애인의 날(420) 유급휴무를 부여한다.
(, 근무 시 특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74[연월차 휴가]
회사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게 10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1년 이상 계속 노동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해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 한다. (, 30일을
한도로 한다.)
미사용 연차휴가는 경과한 첫 달 급료 지급일에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회사는 1개월간 소정의 노동 일수를 개근한 조합원에게 월 1일의 월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미사용
월차 휴가는 경과한 첫 달 급료 지급일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이 청구한 날짜에 연월차 휴가를 부여 하여야 하며, 회사 형편에
맞추어 특정한 날짜에 연월차 휴가사용을 강요 할 수 없다. (, 결근 시 월차, 연차 휴가로 대체한다.)
휴일, 휴가, 휴직, 휴업, 쟁의기간은 연월차휴가 계산에 있어 각각 노동 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속
동년수는 입사일로부터 계산하며, 계열회사 전출입, 형식적 퇴사, 재입사는 계속 노동한 것으로 간주한다.
 
75[특별휴가]
회사는 조합원이 아래 각호의 경조사에 해당 할 경우에는 규정된 유급특별휴가 및 경조비를 지급한다.
(,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 50%를 지급하며, 휴가일수는 토일요일은 제외한다.)
1. 본인결혼 --------------------------------------- ( 5 )(400,000)& 화환
2. 자녀결혼 --------------------------------------- ( 2 )(400,000)& 화환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 1 )
4.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회갑 ----------------------- ( 1 )(300,000)
5.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고희 ----------------------- ( 1 )(200,000)
6. 자녀 출산 -------------------------------------- ( 3 )(100,000)
7. 자녀 돌 ---------------------------------------- ( 1 )일 금 1
8. 본인사망 --------------------------------------- (1,000,000)& 근조화
9. 배우자 사망 ------------------------------------ ( 5 )(1,000,000)& 근조화
10. 자녀사망 --------------------------------------- ( 5 )(1,000,000)& 근조화
11.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 ( 5 )(400,000)& 근조화
12.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 조부모 사망 ------------ ( 3 )(200,000)& 근조화
13.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배우자 사망 ----------- ( 2 )
14. 본인 또는 배우자의 외조부모 사망 -------------------- ( 2 )& (100,000/ , 본인에 한함)
15.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 사망 ------------- ( 2 )& (100,000)
16.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의 배우자 사망 ------ ( 2 )
17.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탈상 ----------------- ( 1 )
18. 배우자 탈상 ------------------------------------- ( 2 )
19. 거주지 이전 ------------------------------------- ( 1 )
20. 기타 노사합의로 결정한 사항
직원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3명에 한하여 3일 한도 내에서 조문지원하며 유급 처리한다.
회사는(총무팀) 직원이 항의 조사발생 시 첫날에 300인분의 조사물품을 지원하며, 회사 및 조합의
로고를 삽입한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에 한하며, 첫날 미지급 시 회사 조사물품 구입금액
해당액을 지급한다.)
직원의 특별휴가(경조금) 신청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76[공가]
회사는 조합원이 아래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를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기타 각종 병역의무를 수행할 때 (, 훈련에 불참하여 추가로 훈련에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회, 법원, 노동위원회, 기타 공공기관에 증인, 참고인, 피고, 원고로 출석 요청을 받아 출석하였을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천재, 지변, 교통 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였을 때
예비군 훈련 또는 민방위 훈련이 4시간 이상했을 때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야간 노동자가
야간 훈련 참가 시 야간 노동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징병검사를 받을 때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8 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77[남녀평등과 모성보호]
회사와 조합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남녀고용평등실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회사는 노동자의 모집과 채용, 교육, 배치, 임금, 승진,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78[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금지]
직장 내 성폭력, 폭언폭행이라 함은 사용자, 다른 노동자 및 업무에 관련한 제 3자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 강간, 준 강제추행 등의 행위와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포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표현이나 표현물에 의한 각종 형태의 성희롱 및 폭언폭행을 말한다.
회사는 직장 내 성폭력, 폭언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년간 1(2시간)의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강사선정,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직장 내에서 성폭력, 폭언폭행 사건에 대한 진정이나 해결의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 회사는 즉시
남녀고용평등위원회를 통하여 그것을 조사하고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성폭력, 폭언폭행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조합 대표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신속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유급보호휴가나 가해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회사는 성폭력, 폭언폭행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모든 발언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청취하고
모든 비밀을 지키며 피해자와 증인을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회사는 성폭력, 폭언폭행의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회사는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3자에 의해 피해자를 음해하는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2차 성폭력 가해로 규정하고, 그 처리에 대해서는
, , , , 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직장 내 성폭력, 폭언폭행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79[정규직채용]
자연감원으로 인한 신규채용 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단 사안에 따라 노사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여성이 퇴사한 자리는 반드시 여성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노동조건 등을 감안하여 노사협의로 결정한다.
 
80[보건휴가]
회사는 여성 조합원에게 월1일의 유급 보건휴가를 주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청구 일을 변경할 수 없다. (, 사용하지 않은 보건휴가는 경과한 첫 달 급료 지급일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81[산전산후 휴가]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조합원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산전산후 휴가기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인정한다. (, 산전·후 휴가 기간 중 90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와 상여금을 지급한다.)
회사는 산전·후 휴가 뒤 반드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승진, 전보, 인사고과,
경력 등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조합원의 안전한 출산을 위하여 일반 임신 정기검진 시 1회에 한해 10만원 을 지원한다. (, 해당자는 청구 시 임신사실 확인서를 제출한다.)
 
82[유산휴가]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사산을 하여 의료기관의 진단서(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이
기재된)를 첨부하여 보호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의 기준에 따른 유산사산 보호휴가를
부여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내인 경우 :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간
2.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간
3.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간
4.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의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간
유산사산 휴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회사는 남성조합원이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 등이 기재된)
첨부하여 휴가를 청구할 시 배우자의 임신 기간이 28주 미만의 경우 5, 28주 이상의 경우 7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83[육아휴직]
회사는 생후 8년 이하의 영유아를 가진 남, 여 조합원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산전산후 휴가를 제외하고 1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임신 중인 조합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항에 따르되, ·사산 시 즉시 유산휴가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출산휴가의 급여는 산전산후 휴가 기간에 지급한다.)
회사는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조합원에게 직무배치, 승진, 경력, 임금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회사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노동을 시키지 못한다.
육아휴직기간 중의 임금은 관련법에 따른다.
 
84[자녀돌봄휴가]
회사는 10(초등 3)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조합원 중 자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에 해당하는 지정감염병에 걸린 것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2일의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
한다. (, 청구 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가 근무할 시 1인에 한한다.)
 
85[수유시간]
회사는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조합원에게 2/일 각 30분씩의 수유시간을 정기적으로 부여한다.
회사는 여성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시 수유시간에 필요한 시설 및 장소를 제공한다.
 
86[야업금지]
회사는 임산부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노동을 시키지 못한다.
 
 
9 장 노동안전보건
 
87[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며, 유자격의 안전보건 관리자를 두며, 노사동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 각 경주 4·아산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노측위원은 조합임원을 포함
하고, 사측위원은 임원 및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
본 위원회를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되, 긴급 요청 시는 어느 일방의 요청에 의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매 회의시마다 양측대표가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2부 작성하여 양측이 1부씩 보관한다.
노사 일방의 산업안전과 관련된 자료통계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조합이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조사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예비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상호협의 하여 실시한다.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1항 및 제191, 2, 3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노동부의 감독상 조치에
대하여 즉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고,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왕래가 빈번한
식당, 휴게실 등에 1주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안건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위원회 회기 중에는 월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자료조사와
준비를 위해 조합측 위원에 대하여 당일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88[안전보건관리자의 임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자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선임하며,
그 직무를 전담케 한다.
회사는 1항에 규정한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하여는 그 직무상에 필요한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회사는 안전보건관계자가 법 취지에 따라 중립적이고 양심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회사는 안전보건관계자의 의견 개진 또는 활동 등을 이유로 승진, 승급 등 일체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해고 등 어떠한 징계도 할 수 없다.
 
89[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보장]
조합은 회사의 의견을 들어 노동안전부장 또는 현 임원중 1인을 관할 노동관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한다.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요청
할 시 활동시간을 보장한다.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업무에 필요한 교육수강을 요청할 시 교육 및
출장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며, 그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인정한다.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등의 이유로 승진, 승급 등 일체의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정당한 업무를 이유로 해고 등 어떠한 징계도 할 수 없다.
 
90[안전보건규정 및 수칙제정]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조합원에게 교육홍보시킨다.
 
91[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 보장]
회사는 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이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 유지 및 회사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함을
인정하여 아래 각호의 활동을 보장한다.
1. 회사 내 재해원인, 물질별 유해인자, 공정별 재해요인, 작업환경 등 기초조사
2. 회사 내 작업상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대외활동
3. 산업안전보건 표어, 현수막 부착 등 홍보활동
회사는 노동조합이 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협조를 요청할 시에는 적극 협조한다.
 
92[안전보건 교육]
회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2시간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집체교육으로 실시한다.
회사는 신규채용 또는 새로운 기계도입, 배치전환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 8시간 이상,
유해위험부서에 배치되었을 때 1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년 산업안전보건교육계획을 매년 초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노동시간 중 유급으로 실시한다.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하여 조합에서 강사 추천 시 분기별 1회 우선 배정한다.
 
93[안전보호 장구]
회사는 작업 성격에 필요한 안전보호 장신구를 조합원에게 무료로 지급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검증필 보호구이어야 하며, 노사협의 하에 선택 결정한다.)
 
94[작업환경 측정]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을 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조합의 작업환경에 대한 측정요구가 있을 시에는
거부 할 수 없으며, 유해요인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조치 및 제거 전 까지 동작업을 정지한다.
측정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입회하에 측정한다.
측정을 거부할 시는 작업을 거부할 수 있다. (, 작업거부 시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정한다.)
 
95[건강진단]
회사는 다음과 같이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진단에 소요된 시간은 노동한 것으로 간주한다.
회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반 건강진단을 매년 1(1시간) 이상 실시한다.
유해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매 6개월에 1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정기 건강진단 이외에도 질병으로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시 직업병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검진은 본인이
희망하는 병원에서 한다.
검진결과는 본인에게 문서로써 즉시 통보해야 한다.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기존의 노동을 계속함으로써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전환 또는 노동시간 제한 등 치료 상 필요한 조치를 본인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 이때의 임금 및 노동조건은 종전과 같게 한다.)
회사는 건강진단의 결과를 이유로 조합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전염병 제외)
회사는 직원에게 아래 각호와 같이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종합검진 당일에 대하여 유급휴무를
부여한다.
1. 근속 5년 이상 40세 미만 : 5년마다 1(, 본인만 해당)
2. 40세 이상 된 직원 및 배우자 : 2년마다 1
3. 회사는 직원에 대해서는 전액 부담하며, 배우자에 대해서는 50%를 부담한다.
4. 회사는 여성조합원의 경우 여성 질환 예방을 위해 난소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갑상선암, 골밀도 검사 등을 추가로 검진하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5. 회사는 상기 1, 2호 대상자 중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 본인만 해당)
 
96[임시 건강진단]
회사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결과 또는 작업 중인 조합원이 호소하는 특히 주목되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유해물질이 다량 누출되어 건강진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기타 노사가 협의한 경우
임시건강진단의 검진기관, 검사항목, 검진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시하고 소요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97[건강진단의 사후조치]
회사는 건강진단결과를 요주의자 및 유소견자에게 통보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사후 처리한다.
회사는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자료를 5년간 보존하고, 본인의 요구가 있을시 관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합원이 건강진단 결과(1, 2차 검진)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합원이 원하는 의료기관(노동부 지정
건강진단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기 검진한 의료기관보다 상위의 검진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며, 이 경우 진료에 대한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한다.
회사는 장해 조합원이 건강을 회복할 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복직시킨다.
 
98[재해인정]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정해진 재해 인정기준을 준수한다.
회사는 조합원이 중식시간, 휴게시간 중 사업장 또는 관련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재해, 출퇴근 시간에
순로를 벗어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99[재해자 및 질병자의 보상 등]
회사는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요양 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상의 휴업급여를 지급하며, 아래 각호의 추가보상을 한다.
1. 요양 및 휴업보상: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일 때에는 생계보조비로
평균임금의 30%를 임금지급일에 추가 지급한다. 또한 호봉승급, 임금인상, 상여금, 연월차휴가 등
제반 사항에 있어서 근무 중일 때와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2. 장해보상: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완치 후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 외에
장해급여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한다.
3. 유족보상과 장례비: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유가족에
대하여 산재급여 외에 2,000일분의 유족보상과 장례비 전액을 지급한다.
 
100[산재장해자의 직업재활]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조합원이 작업 전환으로도 업무복귀가 불가능할 경우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회사는 조합원이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는 동안 임금 및 처우를 정상노동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회사는 직업재활훈련을 마친 조합원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원과 합의하에 적당한 부서에 배치하여
근무케 해야 하며, 최소 3개월 이상의 직무적응훈련기간을 두어 무리 없이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정상노동과 동일한 임금과 처우를 해야 한다.
 
101[재해 질병 발생 시의 대책]
회사는 재해발생시 재해자의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참여하에 재해를 조사하고 재해요인 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시설을 보완한다.
 
102[작업중지권]
관리책임자, 안전 관리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키고 작업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회사와 조합에 보고하고, 회사와 조합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회사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1항과 2항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작업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등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3[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
회사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성 분명, 유해위험특성, 인체유입경로,
과다폭로 시 징후의 인식방법, 안전한 저장 및 취급 방법, 과다폭로 시 취할 예방조치, 생산자 및 공급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가 한글로 명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업장에 게시비치하고 작업장에 경고표시를 부착한다.
회사는 작업 공정별로 사용 중인 물체에 대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 작업 중인 조합원이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회사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당해 조합원에게 취급물질의 유해성, 관리요령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회사는 조합에서 자료를 청구할 시 관련 유해화학 물질에 관한 자료일체를 조합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104[유해위험작업의 작업시간 단축 등]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아래 각호의 부서를 유해작업 부서로 인정하고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1. 유기용제, 특정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부서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의 70% 이상을 초과하는 분진을 발생하는 부서
3. 기타 법령상 유해위험작업에 속하는 작업
 
105[자체검사]
회사는 작업환경과 기계시설에 대한 자체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조합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즉시
제공한다.
자체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어 산재발생 위험이 있을 때에 자체검사원은 기계나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하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즉시 취한다.
회사는 작업장 및 복리후생시설의 청결을 유지하고 수시로 소독하며, 전염병 발생 시에는 특별방역
대책을 산업안전위원회에서 수립한다.
 
106[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재해예방과 산업안전관리를 위해 해당 업체별로 제반 예방활동에
대한 업무지도와 확인감독을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의 작업환경 측정 및 사용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한다.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 미비, 안전장구
미지급으로 인한 사고와 산재사고 다발업체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해당업체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107[의무실 설치]
회사는 지정병원을 두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을 비치해야 한다.
 
108[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노사는 근골격계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노사공동대책위와 부서별공정별 실행 기구를 구성하고,
단체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운영규정을 마련하며 아래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노사가
합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대체가능하다.)
1. 근골격계질환 공동대책위원회와 부서별 공정별 실행위원회의 설치 운영 사항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위험요인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질환 호소자의 증상조사 및 질환자의 치료와 산재 처리에 관한 사항
5. 근골격계질환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6. 기타 당해 사업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와 고시를 준수한다.
노사는 필요시 노사합의로 외부 유자격 전문가(의사, 교수 등)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근골격계질환 유해위험요인조사를 실시하여 개별적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적정인원 및 적정작업량,
신기술도입, 작업조직 방식변경 등 집단적인 작업조건과 환경에 대해 노사합의로 결정하며, 적정한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근골격계질환 호소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관련법규에 의거 산재치료 등 사후관리를 보장한다.
근골격계질환자 치료로 인한 결원발생에 대해 정규직을 충원한다. (, 충원이 불가할 시 작업량을
감축한다.)
근골격계질환자의 재발방지와 원활한 재활복귀를 위해 노사합의로 재활복귀프로그램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재활수당을 보장하고, 질환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금지한다.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부 및 지회의 담당자에
대한 전임을 보장하며, 활동시간을 인정한다.
 
109[·심혈관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회사는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및 대책마련과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회사는 매년 건강검진 등을 통해 뇌심혈관계질환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병 위험의 요인이 있는 직원에
대해 본인의 동의에 따라 전환배치 등 노동조건을 변경하여 관리한다.
회사는 매년 건강검진, 보건관리 대행을 통하여 뇌심혈관계질환 유소견자를 관리, 지도한다.
③ ①, 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110[발암물질 금지 및 예방·배상 요구]
회사는 사업장내 법에서 정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
회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연도별로 분류전산자료화하여 7년간 보존하며, 전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한다.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조합에 제출한다.
발암물질 사전예방을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사업장 발암물질 조사사업을 매 2년마다
실시한다.
발암물질에 대한 안전교육을 조합 주관으로 년간 1(2시간) 실시하고 샤워장 및 탈의실 등을 설치한다.
동일 사업장 내 사내하청 및 비정규직에 대한 발암물질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건강한(안전한)
제품 만들기를 위해 노력한다.
현재 불가피하게 법에서 정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공정은 현장조사를
통해 대체물질 확보 등 노사가 공동으로 대책을 강구한다.
직업성 암 피해자 배상과 대책을 강구한다.
발암물질 조사사업 및 작업환경 개선 제반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111[산재은폐 방지 및 재해자 보호]
회사는 재해자 및 직업병자 발생 시 관련 법규에 의거 산재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제반 응급조치를 취한 후 조합에 통보한다.
회사는 산재 처리 시 사업주 날인을 포함하여 조력의 의무를 다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요청할 시
사업주의견서를 공정하게 작성해 제출한다.
회사는 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조합 대표의 확인을 받은 후 노동부에 제출한다.
 
 
10 장 복지후생
 
112[복지후생시설]
회사는 사업장 내, 외에 아래 각호와 같이 시설을 마련하여 조합원이 동등하고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협의로 결정한다.
1. 식당 2. 휴게실 3. 탈의실 4. 세면장 5. 체육오락시설 6. 기숙사 7. 의무실
8. 기타 노사협의로 된 시설
 
113[복지후생]
회사는 직원에게 아래 각호의 복지후생금을 지급한다. (, 3개월 미만자는 50%를 지급한다.)
1. 설날(구정) ----------- 100,000(상품권)
2. 추석 --------------- 100,000(상품권)
3. 노동절 (51) ------ 100,000(상품권)
4. 회사 창립기념일 ------- 100,000(상품권)
5. 하기휴가비 ----------- 400,000
6. 김장보조금 ----------- 300,000
 
114[기숙사]
회사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직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며, 기숙사와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은 기숙사를 대표하는 직원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제반 경비(수도, 전기, 난방비 등)는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115[교육비 보조]
회사는 근속기간 1년 이상 근속한 직원 및 자녀에게 아래 각호와 같이 교육비를 지급한다.
(, 입학금·등록금은 배우자의 직장에서 수령 시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유아교육비 : 취학 전 1년간 분기별 120,000
2. , 고등학교 : 입학금, 등록금, 운영지원회비 100% 지급
3. 대학교(2~4) : 입학금 및 등록금 100% 지급 (, 입학 시 자녀 1명에 한함.)
4. 장애 초등학교 자녀 교육비 지원 : 분기별 100,000
 
116[주택자금 대출]
회사는 무주택 직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 각호와 같이 주택자금 대출제도를 시행한다.
1. 주택자금 대출 대상자는 만 5년 이상 근속한 자 및 무주택자에 한 한다.
2. 주택자금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용도로 대출한도는 700만원이며, 상환이자는 년 2%로 하되 3년을
기한으로 한다.
3. 매년 5(경주 3·아산 2)에 한하여 지급하며 우선순위는 우수사원, 장기근속자, 나이순으로 결정한다.
4. 기타 세부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다.
 
117[통근편의]
회사는 조합원의 출퇴근 통근버스를 무상으로 운행하며 운행노선과 시간은 조합과 합의하여 정한다.
(, 통근버스 운행에 차질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에게 1회당 교통비 1,500원을 지급하며,
대중교통비 상승 시 물가를 반영한다.)
조합이 자체 행사, 교육 및 부서행사 등으로 교통편의를 요청할 때 회사는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118[급식]
회사는 아래 각호와 같이 양질의 급식을 무상으로 지급한다.
1. 18시간 이상 노동한 노동자에게 중식 제공
2. 2시간 이상 연장노동자 및 조출자에게 식사(식대) 제공
3. 철야 연속 노동자에게 식사와 야식 제공
4. 2시간 미만 조출 작업자에게 조식(라면, 우유) 제공
 
119[작업복 등]
회사는 조합원에게 아래 각호와 같이 작업복을 무상으로 지급한다.
1. 춘추 작업복 : 년 상의 1, 년 상의 긴팔 1(, 생산직은 하의 1벌 추가지급)
2. 하계 작업복 : 년 상의 잠바 1, T 1(관리직), /하의 면T 2(생산직)
3. 동계 작업복 : 년 상의 1(, 생산직은 하의 1벌 추가지급)
4. 신 입 사 원 : 지급기준 + 1
5. 안 전 화 : 11켤레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파손될 시 반납 후 교체 지급한다.
6. 장갑은 매월 1인당 20켤레를 지급한다. (, 부족 시 추가 지급한다.)
작업복이 훼손되었을 시 반납 후 교체 지급한다.
작업복 및 안전화는 양질의 제품을 노사협의 하여 제공한다.
 
120[문화체육행사]
회사는 조합원의 체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봄, 가을에 야유회와 체육행사를 유급으로 실시하며 경비는 전액 회사가 부담한다. (, 행사일정은 조합과 합의하에 결정한다.)
회사는 항의 행사를 경주·아산공장 직원들의 화합과 일체감 조성으로 노·사발전의 기반을 만들어 가기 위해 경주·아산공장 공동으로 체육대회 및 야유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반경비 일체는 회사가 부담한다. (, 행사일정과 장소는 노사 합의하에 결정한다.)
 
 
11장 단체교섭
 
121[단체교섭]
단체교섭은 어느 일방의 교섭 요구 시 교섭에 응해야 하며, 3월부터 시작하되 집단교섭으로 실시한다.
 
122[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2.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 재해에 관한 사항
4. 기타 단체교섭에 해당되는 일체의 사항
 
123[교섭요구]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는 교섭일시, 장소, 안건, 교섭위원 명단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써 요구한다.
 
124[교섭의무]
협약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은 어느 일방의 단체교섭요구가 있을 시에는 노사 쌍방 응하여야 한다.
일방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할 시는 일시, 장소와 안건을 서면으로 15일 전에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할 시는 즉시 연기사유와 연기일시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기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125[교섭위원 구성]
교섭위원은 노사 각 경주 4·아산 3인 이내로 구성한다.
회의의 의장은 대표위원이 교대로 한다.
 
126[대표위원 의무참석]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할 때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결정권을 부여해야 하며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27[간사선임]
노사 쌍방은 각각 간사 1명을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 진행사항 기록, 교섭 후 사후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128[자료제출]
회사는 조합이 근거 자료를 요구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129[합의서 작성]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30[임시상근]
회사는 단체교섭의 원만한 진행 및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교섭기간에 조합측 교섭위원에 대해서는 관련법의 범위 내에서 교섭준비 및 참여에 소요된 시간을 인정한다.
 
 
12 장 노사협의회
131[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위원은 노사 각 경주 4·아산 4명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필요시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노사협의회 의장은 매회 마다 회사와 조합이 교대로 한다.
회사는 안건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위원회 회기 중에는 월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자료조사와 준비를 위해 조합측 위원에 대하여 당일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132[보고사항]
회사는 노사협의회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을 보고한다.
1.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2.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3.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4. 휴업, 합병, 분할, 사업축소 및 확대에 관한 사항
5. 새로운 기계도입, 기술도입에 관한 사항
 
133[협의사항]
노사협의회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단체협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
2. 취업규칙 및 각종 회사규정의 개폐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4. 노동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5. 노동쟁의의 예방
6. 노동자의 고충처리
7. 안전보건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노동자의 건강증진
8.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9. 경영상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10.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11.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12. 신기계신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13.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4. 노동자의 복지증진
15. 기타사항
 
134[의결사항]
사용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에 대해 반드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노동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
4.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135[자료제시]
쌍방은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을 시 쌍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136[의결사항의 효력]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3 장 노동쟁의
 
137[노동쟁의 원칙]
회사와 조합은 분쟁사항을 단체교섭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쟁의 중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을 경우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위원회에 신고 된 노동쟁의가 조정에도 실패하여 중재를 필요로 할 시에는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고하며, 어느 일방의 신고는 무효로 간주한다.
 
138[쟁의 중 신분보장]
회사는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 집행부를 이간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쟁의기간 중에는 어떠한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139[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회사는 쟁의기간 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부 칙
 
140[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441일부터 2016331일까지로 하며, 협약의 갱신은 2년으로 한다.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본 협약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협약의 갱신, 체결될 때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한다.
 
141[협약갱신]
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15일 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때 본 협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142[보충협약 및 재교섭]
필요한 경우에는 본 협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회사와 조합간의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보충협약은 협약내용 중 협약의 미진(해석의 차이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및 고용 여건의 변화 또는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당연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유효 기간 중 1회에 한한다.
본 협약의 유효기간중이라도 노사가 합의 하였을 시에는 본 협약의 일부를 개정할 수 있다.
 
143[중앙교섭 및 지부교섭 합의안 효력]
금속노조 중앙교섭 및 경주지부 집단교섭에 기합의 되었거나 매년 갱신 체결되는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본 협약과 관행이 금속노조 중앙교섭 및 경주지부 집단교섭 보다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44[준용]
본 협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노동조건은 제반 노동관계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145[준용효력]
본 협약은 유효기간 중 회사나 조합의 명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유지 된다.
본 협약의 이해나 해석의 차이 등이 있을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다.
 
146[불이행 책임]
회사와 조합은 본 협약과 본 협약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해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회사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이미 발생한 단체행동 등 노사분쟁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147[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거 하기 위해 4부를 작성하며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과 상급단체에 1부씩 신고한다.
 
148[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관련]
회사와 조합은 2010년 금속노조(경주지부)가 제기한 노동부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시정명령 취소 판결 확정 시 그 결과에 따르며, 소급분 발생 시에는 즉시 소급하여 적용한다.
② ①항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조항은 제1조 유일교섭단체, 4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10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14조 전임자 처우, 16조 시설편의 제공, 57조 수당, 130 임시상근, 140 유효기간 이상 8개 조항임을 확인한다.
 
 
2014924
[]아이티더블유 오토모티브 코리아
전국금속노동조합
앤드류 존 마인스
대표이사 김 주 한
 
서 득 수
위 원 장 전 규 석
경주지부 지 부 장(직무대행) 정 진 홍
전무이사 오 상 균
아이티더블유코리아지회 지 회 장 최 석 신
HR이사 오 진 세
사 무 장 양 재 석
영업이사 이 진 우
노안부장 김 영 선
총무부장 최 공 훈
선전부장 서 국 태
총무차장 한 정 훈
대림프라코지회 지 회 장 이 병 철
 
사 무 장 김 기 량
 
문체부장 주 원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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