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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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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운영규칙

  • ?1987년 08월 09일 제정
  • ?1987년 10월 19일 개정
  • ?1988년 08월 13일 개정
  • ?1989년 09월 23일 개정
  • ?1990년 09월 26일 개정
  • ?1991년 08월 30일 개정
  • ?1992년 08월 29일 개정
  • ?1993년 08월 31일 개정
  • ?1994년 12월 01일 개정
  • ?1995년 09월 19일 개정
  • ?1996년 03월 22일 개정
  • ?1997년 09월 10일 개정
  • ?1998년 12월 15일 개정
  • ?1999년 04월 21일 개정
  • ?1999년 11월 03일 개정
  • ?2000년 11월 08일 개정 (금속노조 지역지부 편재)
  • ?2001년 09월 14일 제정
  • ?2001년 12월 11일 개정
  • ?2002년 12월 05일 개정
  • ?2003년 05월 23일 개정
  • ?2003년 12월 16일 개정
  • ?2004년 03월 12일 개정
  • ?2004년 12월 07일 개정
  • ?2005년 12월 07일 개정
  • ?2007년 01월 04일 개정
  • ?2007년 12월 26일 개정
  • ?2009년 01월 13일 개정 (지회분할 및 신규지회 설립)
  • ?2011년 01월 05일 제정
  • ?2011년 12월 29일 개정
  • ?2012년 12월 21일 개정
  • ?2013년 12월 20일 개정
  • ?2014년 12월 23일 개정
  • ?2016년 02월 17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50조와 지부규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지회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지회의 제반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 칭)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라 한다.
제3조 (사무소)
지회의 주된 사무소는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산 121-2번지 사내에 둔다.
제4조 (활 동)
지회는 조합 및 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 한다.
1.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조합, 지부 의결기구의 의결사항과 지시사항 집행
3. 조합, 지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 활동의 활성화, 조직강화, 투쟁력강화 활동
4. 지회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5. 지회조합원을 위한 제반 업무 활동
6. 지회조합원의 문화, 복지,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
7. 조합원과 현장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 및 학습을 위한 지원 활동
8. 사회개혁 및 연대활동

제2장 조직

제5조 (구 성)
1. 조합 규약에 따라 가입승인을 얻은 갑을오토텍 사업장 내의 노동자로 구성한다.
2.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과장직급 이상의 직책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 지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3. 지회가 속한 지부의 관할지역에 있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단) 지역을 달리 하더라도 별도의 지회로 구성되지 않은 범위의 조합원은 지회 소속으로 한다.
제6조 (조합원 가입, 탈퇴 절차 및 자격상실)
1. 조합 규약 및 지부규정에 의거하여 조합의 전결처리규정에 따른다.
2.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 신청서를 지회에 제출하며 상무집행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회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3. 조합원이 사망하였거나 제명되었을 때는 자격을 상실하고 해고가 확정되거나 퇴직하였을 시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합의 규약과 지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위로


제3장 권리 및 의무

제7조 (권 리)
지회 조합원은 조합규약 제11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회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지부규정, 지회운영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1. 동등한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2. 노동조합 활동의 참여 및 알 권리
3. 균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
4. 지회의 결정사항과 업무진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 할 권리
5. 모든 유인물이나 공고문을 기명하여 배포, 게시할 수 있는 권리
6.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권리
제8조 (의 무)
지회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및 규정, 지부운영규칙, 지회운영규칙을 준수 할 의무
2. 지회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가 할 의무
3. 조합과 지부, 지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 할 의무
4. 조합규약이나 규정에서 정한 조합비, 지부운영규칙 및 지회운영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의결된 부과금(매월 납부하는 조합비 상회분 포함)을 납부할 의무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9조(기 구)
지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 회
2. 대의원회의
3. 상무집행위원회
4. 감사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현장위원회
7.교육위원회
8.기타 및 규약에서 정한 위원회
제1절 총 회
제10조(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지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회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 임시총회를 7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2. 지회 재적대의원 3분의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3. 지회 재적조합원 3분의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③ 제2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자가 된다.
제11조(소집공고)
지회조합원총회의 소집 공고는 총회일로부터 7일 전에 총회 장소와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소집할 수 있으며 제12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사항은 노사의견일치(안)이 도출된 시점으로부터 3일내에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의결사항)
① 지회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지회임원(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선출 및 탄핵에 관한사항
2.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된 지회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사항
3. 지회단체교섭 합의에 관한사항
4. 지회대의원회의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10조 제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5.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조합비를 상회하는 지회재정(조합비 상회분)의 증액에 관한사항
6. 지회의 분할,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2절 대의원대회
제13조(구성 및 소집)
① 지회 대의원회의는 지회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 지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조합대의원 및 지부, 지회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회정기대의원회의는 지부정기대의원회의 후 15일 이내에 지회장이 소집한다.
③ 지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회 임시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2.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재적 조합원 3분의1이상이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 받았을 때
4. 재적 대의원 3분의1이상이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 받았을 때
④ 제3항 제2호, 제3호는 7일 이내, 제4호는 3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지회장이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 한다. 이 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⑦ 지회임시대의원회의는 부의된 안건에 한하여 심의 결정한다.
제14조(소집공고)
지회 대의원회의의 소집공고는 소집일 7일전에 회의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대의원 임기, 선출, 불신임)
①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차기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대의원은 다음의 각호와 같이 선출한다.
1. 지회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지회대의원은 조합원 30명당 1명을 기준으로 하되 단수 16명 이상은 추가 1명 배정한다.
3. 지부대의원은 당연히 지회대의원이 된다.
4. 지회 대의원 선출은 조합, 지부 대의원 선거와 같이 한다.
5. 대의원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선한다. 다만, 임기가 1개월 미만일 경우는 재적 성원 중 제외 한다.
6. 대의원 선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선거관리규정 및 지회선거관리운영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조합대의원은 지회대의원회의의 성원이 되며 지부·지회대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④ 지회임원 및 집행간부는 지회대의원회의의 성원에서 제외되며 대의원을 겸직 할 수 없다.
⑤ 대의원의 불신임은 선출구역 재적조합원의 3분의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16조(지회대의원회의의 기능)
① 지회 대의원회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결의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회장을 제외한 임원 유고 시 임원 인준에 관한사항
2. 지회운영규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사항
3. 지회의 사업계획수립에 관한사항
4. 지회예산승인 및 결산승인에 관한사항
5. 지회의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사항
6. 지회의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사항
7.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한 단체교섭 및 교섭위원 승인에 관한사항
8. 지회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9. 지회조합원의 징계 심의에 관한 사항
10. 지부의결기관에 상정 할 의안채택에 관한사항
11. 지부 대의원대회나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2. 지회조합원 포상 심의에 관한 사항
13. 지회감사위원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사항
14.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 제2호, 제13호에 관한사항은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3절 상무집행위원회
제17조(구 성)
상무집행위원회는 감사위원을 제외한 지회임원과 지회장이 임명하는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제18조 (소 집)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하되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1이상이 요구할 때 지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 (기 능)
지회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다만,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을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회총회, 지회대의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및 회의준비
2. 조합 및 지부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사항
3. 지회예산 목간전용 승인에 관한사항
4. 신분보장세칙에 따른 지회조합원 신분보장심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5. 지회대책위원회 및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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