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지회규칙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동지와 함게 걸어가겠습니다.

home > 지회소개 > 지회규칙
현대엠시트지회 규칙
2002년 2월 17일 제정
2005년 3월 25일 임ㆍ총 1차 개정
2008년 11월16일 대의원 회의 2차 개정
2011년 3월4일 임ㆍ총 3차 개정
 2012년 1월31일 정기총회4차 개정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 엠시트지회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회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50조와 지부규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지회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강화를 도모하며, 지회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지회는 이 모범 규칙에 의거하여 지회규칙을 별도로 제정해 시행할 수 있다.

제2조(명칭) 지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엠시트지회, 경주지부 현대엠시트지회 라 한다.
(2005년 3월25일 1차 개정)
(2008년 12월 19일 2차 개정)
(2012년  1월 31일 4차 개정)

제3조(사무소) 지회의 사무소는 현대엠시트 사업장내 또는 충남지회는 충남 지역에 경주지회는 경주 지역에 둔다.
(2008년 12월 19일 1차개정)

제4조(활동) 지회는 조합 및 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1.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조합, 지부 의결기구의 의결사항과 지시사항 집행.
  3. 조합, 지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활동의 활성화, 조직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4. 지회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한다.

제5조(운영) 지회는 조합의 규약과 각종 규정,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 에서 필요에 따라 본 모범 규칙에 의거 하여 지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 장 조직

제6조(범위 및 구성)
1. 조합 규약에 따라 가입승인을 얻고 엠씨트 사업장의 노동자로  구성하며, 직접 고용 비정규직  (임시,일용, 단기계약직) 간접  고용 비정규직(사내하청, 용역,  파견 등)  이주노동자를 포함  한다.(2005년 3 월25일 1차 개정)
2.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전체관리, 사무직(월급직)을 제외하고 지회 조합원이 될수 있다.(2005년 3월25일 1차 개정)  
 3. 지회가 속한 지부의 관할지역에 있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단, 지역을 달리 하더라도 별도의 지회로 구성되지 않은 범위의 조합원은 지회 소속으로 한다. 
 ▶ 해당 지회의 종업원이 아닌자의 경우 규약, 규정, 규칙에는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으나 대부분 단체협약에 비조합원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이 있음. 따라서 과도기까지는 당분간 지부소속으로 하고, 2002년 단체협약 요구로 제출하는 것과 연동해 개정하는 방안 검토. 회사가 이를 인정하더라도 단체협약상 근로조건 등의 적용문제가 남음. 이 문제는 별도로 처리
(2008년 12월 19일 1차 개정)

제7조 (가입. 탈퇴 절차) 조합 규약 및 지부규정에 의거하고 조합의 전결처리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자격 상실) 조합원이 사망하였 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자격을 상실하고, 해고가 확정되거나 퇴직하였을 시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합의 규약과 지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9조 (권리) 지회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11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회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지부 규정, 지회 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 받지 않는다.

제10조 (의무) 지회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 및 지부, 지회규칙을 준수할 의무
  2. 지회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3. 조합과 지부, 지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11조 (기구) 지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회의
3.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감사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기타 규약, 규정 및 지회규칙에 정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절  총 회

제12조 (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지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회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소집은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회 대의원 혹은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2008년 12월 19일 1차개정)
제13조 제13조 (소집공고) 지회 총회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할 수 있다.
제14조 (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으며, 1-4항을 제외한사항은 대의원회의로 갈음 할수 있다.
1. 지회 임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된 지회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3. 지회 잠정합의안 가결
4.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12조 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5. 지회의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단,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지회의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대의원회의
제15조  (구성 및 소집) 지회 대의원회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의는 지회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 지부 대의원(지회 임원과 집행위원 제외)과 지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 회의는 지부의 대의원 대회 후 15일 이내에 지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대의원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회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대의원의 3분의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3)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회장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16조 (소집공고) 지회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소집일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 (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18조 (대의원 선출 및 불신임) 지회 대의원 선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회 대의원 선출은 부서별 지회 조합원수 20명을 기준으로 하되 단수 11명 이상은 추가1명 배정한다.
  2. 지부 대의원은 당연히 지회 대의원이 된다. 단, 지회임원과 집행위원은 제외한다.
  3. 지회 대의원 선출은 조합, 지부 대의원 선거와 같이 한다.
  4. 대의원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선한다. 임기가 1개월 미만일 경우는 재적성원 중 제외한다.
  5. 대의원의 불신임은 선출기간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 시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6. 기타 지회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지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준한다.
제19조 (대의원회의 기능) 지회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부 운영위원과 지회 감사위원 선출 및 지회장을 제외한 임원 유고시 임원 인준          에 관한 사항.
2. 지회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회 예산 승인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4. 지회의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지회의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지회의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8. 지회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9. 노사협의회 안건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0. 지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1. 지부 대의원대회나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운영위원회
제20조 (구성 및 임기) 지회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지회 임원과 지회 대의원회의에서 선출된 2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대의원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1조 (소집) 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과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때 소집한다.
제22조 (기능) 지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회 총회(대의원회의)의 수임사항
  2. 지회 세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지회 규칙 및 각종 세칙 해석에 관한 사항
  4. 지회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지회 조합원 징계 및 표창 건의에 관한 사항
  6. 지회의 특별기금 부과에 관한사항
  7. 지회 예산 목간 전용 승인
  8. 조합신분보장 규정에 따른 지회 조합원 신분보장 심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9. 지회장 유고시 직무대행 선임에 관한 사항
  10. 지회 대책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집행위원회
제23조 (구성 및 소집) 집행위원회는 지회 임원(회계감사제외), 지회장이 임명하는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 요구할 때 지회장이 소집한다.
제24조 (기능) 지회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회 총회, 대의원회의와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2. 지회의 각종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3. 조합 및 지부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4. 제반 지부 및 지회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5절 회의
제25조  (회의 성립과 결의) 지회 각종회의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6조 (회의진행) 지회의 각종회의 의장은 지회장이 되며 지회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이 대리 할 수 있다.
제 5 장  임 원 및 부 서
제27조 (임원) 지회에는 다음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회장
  2. 수석부지회장
  3. 부지회장 약간명
  4. 사무장
  5. 감사위원 약간명
(2008년 12월 19일 1차개정)
제28조 (임무) 지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회장
   1) 지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지회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지회의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지회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5) 지회 각부? 차장의 임명 제청권을 갖는다.
   6)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지회장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장 유고시 지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부지회장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 유고시 지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사무장
   1)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감사에 응한다.
  5. 감사위원
   1) 지회의 재산과 조합비 및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2) 감사위원은 조합원(대의원) 1/3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시는 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제29조 (선출)
  1. 지회임원 중 지회장-부지회장-사무장은 동반출마하여, 지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2. 지회장을 제외한 직접 선출한 임원의 보궐선출은 지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3. 기타 임원은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4. 임원선거결과 1회의 투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 순으로 2명을 선정결선 투표한다.
  5. 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회선거 세칙에 따라 시행한다.
제30조 (임원의 보궐선거)
  1. 지회 임원 전원 유고시에 그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대의원 회의로 갈음 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제31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003년 조합 임원선거시부터 적용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1. 지회장의 사임, 퇴사, 사망으로 공석일 경우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의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2. 수석부지회장, 사무장이 사임, 퇴사, 사망으로 공석일 경우 지회장의 추천에 의해 대의원회의 인준을 얻어 선출한다.
제32조 (임원의 탄핵)
1.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부의 운영규칙, 지회의 운영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2.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과반수 참석(투표)과 참석(투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
(2008년 12월 19일 1차개정)
제33조 (부서) 지회는 업무 집행을 위해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 6 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4조 (단체교섭) 지회의 단체교섭은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른다.
제35조 (단체협약의 체결) 지회의 단체협약은 규약과 본조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되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
단, 노사의견일치된 안은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원장에게 보고 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뒤 지회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
제36조 (쟁의) 지회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와 쟁의결의는 조합 규약에 따르되, 지회단위의 쟁의행위 결의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지회 대의원 회의의 의결에 의해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7 장 노 사 협 의 회
제37조 (노사협의회)노사협의회 관련 제반사항은 규약에 따르되,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은 지회 규칙으로 정한다. 단, 임금, 단체협약 사항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되는 사항(고용, 임금체계 변화 등)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없으며 사전에 지부에 보고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한다. 노사협의회 협의 및 의결사항은 조합 및 지부에 7일내로 보고한다.
 
제 8 장   재 정  및  기 타
제38조 (재정)지회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지회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조합비는 조합원 통상임금의 2%와 매월15000원을 납부 한다. 단, 조합비가 조합 대의원 대회에서 정한 조합비를 상회하는 금액은 조합 의결기구의 별도 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징수한다. 단, 상회분은 지회 차체 재정 으로 한다.(기존의 각종 기금도 동일하게 징수하고 운용한다.)  -2011년 3월4일 임시총회 개정
제39조 (회계구분) 지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40조 (회계년도) 지회의 회계년도는 조합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41조 (예산 미성립시 회계) 제41조에도 불구하고 회계년도 개시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세입 범위내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2조 (예산 항간 및 목간전용) 예산은 지회 대의원회의에서 심의, 확정하되, 예산의 목간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확대간부 의결로 갈음 할 수 있음) 다만, 예산과목 전체의1/4이상을 변경하거나 전체 예산액의 20%이상 전용과 예산 항간 전용의 경우에는 지회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008년 12월 19일 1차개정)
제43조 (감사)
1.회계 및 업무상의 적정여부는 감사위원이 분기마다 감사하고, 감사위원은 감사보고서 를 작성하여 검사결과를 지부장에게 통보하며, 대의원회의에 결산을 보고한다.
2.필요시 지회 대의원회의의 의결 또는 조합원 3분의 1 서명요청으로 조합 감사위원회 또는 지부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9 장  표 창?징 계 및 신 분 보 장
제44조 (표창) 조합원이 조합의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집행위원회의 심의로 지회장이 표창 할수있고, 지회장은 조합 및 지부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45조 (징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과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 운영위원회의(지회 확대간부 회의로 갈음할 수 있음) 심의를 거쳐 지부 운영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제청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징계규정에 따른다.
(2008년 12월 19일 1차개정)
제46조 (신분 보장) 조합원이 조합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시에는 그 신분 및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고,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기금운영 규정에 따르되 조합원에게 기존 운용방식에 비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제 10 장  해 산
제47조  (해산) 지회의 해산사유는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조합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제48조 (청산) 지회는 제47조에 의해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회장은 총회(지회 대의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3명 이상의 의 청산위원을 임명하고 청산위원은 지회 자산 청산안을 작성하여 총회(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청산한다.
 부   칙              
제1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부족한 사항은 조합 및 규정, 지부규칙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 이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겸직 금지) 지회 임원이 조합, 지부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지회 집행부는 현 임기에 한해 직부대행 체제로 운영한다.
제4조  (개정) 조합 중앙위원회에서 지회규칙(모범)이 개정 또는 폐지되면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회는 지회 총회또는 확대간부회의에 보고하고 지회규칙을 자동 개정한다.


하단영역

31542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신곡리 115번지 (서부북로 231). Tel : 041-540-0866 Fax : 041-540-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