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케이엠피 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유일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 활동권리 및 기타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단,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 【협약의 우선】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 중 협약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 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
제3조 【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 활동권리 저하금지】
회사는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누락되거나,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조합 활동 권리와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4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1.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에 가입하며 탈퇴 또는 제명 시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가. 관리, 감독직 종사자로써 과장급 이상인 자
나. 총무, 인사, 노무 담당자
다. 경리, 회계, 출납, 재정 담당자
라. 회사의 법정 선임 자격자
마. 입사 3개월 미만 수습중인 자
바. 기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2. 회사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조 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아니 되며, 조합 활동과 관련한 회사 내 출입과 활동을 제 한할 수 없다.
제5조 【균등처우】
회사는 성별, 혼인여부, 국적, 신앙, 신체장애,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노동조건 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
제6조 【적용범위】
회사는 본 협약의 모든 사항을 케이엠피지회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적용한다.
제7조 【규정의 제정과 개정】
회사는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제 규정, 제 규칙을 제정 또는 개 폐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 합 활 동
제8조 【조합 활동의 보장】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제9조 【조합의 정치활동 보장】
1. 회사는 조합과 조합원의 홍보선전물 배포 및 부착 등을 지정된 조합게시판에 할 수 있도 록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그 활동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그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어떠 한 불이익 처우도 할 수 없다.
2. 회사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조합원의 근무시간 조정, 휴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하며, 조 합원의 공직활동에 대해 어떠한 제약도 가할 수 없다.(공직 선거법에 의한 선거에 한함.)
3.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재 ․ 보궐선거의 경우에도 해당선거구에 거주하는 조합원에게는 선거당일 4시간 이상의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제10조 【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1. 회사는 조합간부가 조합 규약에 따른 각종 회의, 행사 또는 교육, 상급단체 또는 외부 관 련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 등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이를 유급으로 인정한다. 단, 조합 은 필요한 사항을 회사에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조합간부 전원에 대하여 노사협의에 따라 근무시간 중이라도 조합 활동과 관련된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조합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① 정기총회 (년 1회 4시간) 및 임시총회(년 2회 각 2시간)
② 대의원선거 (년 1회 1시간)
③ 상집회의 (주 1시간) 및 확대 간부회의(주 2시간)
④ 정기 회계감사 (년 4회 각 4시간)
⑤ 본조, 지부, 지회(금속노조) 임원선거 (2년 1회 4시간)
⑥ 본조, 지부 대의원활동시간 : 년 60시간 (지부 주관의 일과 시간 내 회의 인정)
⑦ 회사는 년1회 지부 확대간부들의 교육과 회의 및 공동수련회를 위하여 1박 2일의 시간 을 유급으로 보장하며 조합은 공동수련회 개최 7일 전에 문서로 회사에 통보한다.
⑧ 상기 ①항 ~ ⑦항의 조합 활동은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 고, 기타 조합규약에 따른 회의, 행사, 교육으로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제11조 【조합원 교육시간】
1. 회사는 분기 4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2. 회사는 신입 직원 교육 시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2시간 부여한다.
제12조 【홍보활동 보장】
1. 회사는 조합의 자유로운 사내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2. 회사는 노사협의로 식당, 휴게실에 조합전용 게시판을 설치하며, 조합은 회사 구내에서의 사내방송과 통신망 이용, 인쇄물 게시 ․ 배포, 현수막 부착 등을 자유로이 행할 수 있다.
3. 회사는 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물 배포와 부착 등 홍보활동을 행할 수 없다.
제13조 【조합전임 및 전임자의 처우】
1. 조합의 전임자는 지회 대표자를 포함하여 2명으로 한다. 전임자가 2주 이상 유고시는 대 체전임을 인정한다.(전임자 처우는 별도로 합의한다.)
2. 조합전임자에 대해서는 회사의 출퇴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3. 회사는 조합 전임자의 전임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전임자의 전임 해제 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원직의 소멸로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본인과의 협의 아래 유사 직에 복귀시킨다.
5. 회사는 전임자가 전임기간 중 정당한 조합 활동과 관련된 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처리에 협조한다.
6. 회사는 전임자의 자유로운 현장 출입과 외출을 보장한다.
제14조 【노조 재정자립기금 적립】
추후 노사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한다. (식당운영 등)
제15조 【공직취임인정】
회사는 조합원이 조합이 가맹한 상급단체 및 금속노조(지부)에 피임 및 피선 시 1명의 추가 전임을 인정하고 사업장 전임자와 동일하게 처우한다.
제16조 【조합비 등 일괄공제】
회사는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급료일 다음 날까지 공제 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까지 인도한다. 단, 조합은 신규 조합원 명단을 급료일 10일 전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시설편의 제공】
1. 회사는 조합의 의견을 들어 조합 사무실 및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집기 및 비품을 제공 하며, 조합사무실의 관리유지비를 회사가 부담한다.
2. 회사는 조합이 회의, 교육 및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의 사용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공한다.
3. 회사는 조합 및 조합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조합 활동을 감시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 다.
제18조 【문서열람 ․ 복사편의 및 자료제공】
1. 회사는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 및 기타 근로조건에 관련된 회사의 제규정을 비치한다.
2.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조합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문서 및 자료의 열 람과 제공에 협조한다.
① 조합원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② 인사 관련 사항
③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④ 재무제표 등 경영실적과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⑤ 기타 노사쌍방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
3. 조합은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료 중 회사가 기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 해야 한다.
제19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조합과 합의 없이 조합원의 감시나 통제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CCTV 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활동 포함)하지 않는다.
③ 회사는 개인별 모니터링, 개인사찰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제20조 【통지의무】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조속히 상호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사가 통지할 사항
① 정관의 변경과 취업규칙 및 근로조건과 관련된 제 규정의 개폐
② 임원의 인사발령 사항
③ 직원의 인사발령 사항(채용, 승진, 이동, 퇴직 등)
④ 회사의 조직 및 직제 개편 사항
⑤ 기타 조합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노사가 합의한 사항
2. 조합이 통지할 사항
① 규약의 변경
② 조합 임원 간부 및 대의원 변경사항
③ 조합원 제명 등 조합원의 변동사항
④ 조합의 유관단체 가입, 탈퇴사항
⑤ 기타 회사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노사가 합의한 사항
제 3 장 기업의 사회적 책무
제21조 【기업의 사회적 책무】
1. 노사 쌍방은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 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2. 회사는 조합원들의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고 노동자를 감시하는 행위를 하지 아 니한다.
3. 회사는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경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회사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주부식으로 우리 농축산물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회사는 안전사고 발생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며, 폐수 또는 폐기물을 탈법적으로 방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경영정보와 자율성 확립】
1. 회사는 경영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합에서 확인 요청할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②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③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2. 회사는 이사회의 결과 중 노동조합 및 조합원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항은 통보한다.
제23조 【재무제표 열람권 보장】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기별 재무제표를 열람토록 한다.
제 4 장 인 사
제24조 【인사원칙】
1. 조합은 회사에 인사경영권이 있음을 인정한다.
2.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직원의 전공, 경력, 능력, 적성, 의사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3. 조합의 임원 및 10인 이상 조합원의 대량인사는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를 본 뒤 실 시하여야 한다.
4. 조합원의 라인변경 및 배치전환은 사전에 조합과 협의해야 한다.
제25조 【이의제기】
1. 회사의 인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조합 또는 해당 조합원은 인사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이의가 제기되면 회사는 참고인으로 조합 대표와 당해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 회를 열어 5일 이내에 재심의해야 하며 3일 이내에 결정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재심 결정시까지 그 인사 결정의 효력은 정지된다.
제26조 【채용】
1.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모집인원과 방법을 공시하며,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정년 퇴직자, 업무상 또는 업무외 상병을 얻거나 장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피부양가족(직계비속 중 1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27조 【수습기간】
1. 신규채용자의 경우 업무특성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수습기간 산정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
2. 신규채용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경력자는 동일업종 1년 이상 근 무자로 수습기간 중에도 정식 직원과 동등한 임금을 지급한다.)
3. 신규채용자에 대한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제28조 【승진】
1. 승진은 모든 직원에게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승진은 매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단, 승진자가 없을 시도 내용을 발표한다.
제29조 【선임권 보장】
직원의 승진, 경합이 있을 시 회사는 조합원과 근속년수가 많은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야하며, 조업단축 등에 따른 감원이나 일시휴직자를 결정할 때는 근속년수가 짧은 순으로 한다.
제30조 【표창】
1.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표창한다.
① 기술상, 업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연구, 고안한 자
②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성적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③ 재해의 미연방지와 사후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④ 조합에서 추천한 자(년1명)
2. 장기 근속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휴가로 포상한다.
① 10년 근속자 : 금 2돈
② 15년 근속자 : 금 7돈
③ 20년 근속자 : 금 10돈(4박5일 특별휴가 및 70만원)
④ 25년 근속자 : 금 15돈(5박6일 특별휴가 및 100만원)
⑤ 30년 근속자 : 6박 7일 특별휴가 및 휴가비 450만원
(단, 특별휴가는 휴일 1일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3. 표창 및 장기근속자 포상은 매년 1월 중에 실시한다.
제31조 【정년】
1. 조합원의 정년은 주민등록상 만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
2. 정년에 도달한 조합원이 퇴직 후 연장 근무를 희망 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한
1년 재고용 할 수 있다.
제32조 【휴직사유와 기간】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을 허가해야 한다.
①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 기타 개인사정으로 14일 이상 휴직을 요청할 때
② 병역법, 전시동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소집되었을 때
- 징집, 소집 또는 동원기간
③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된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휴직을 인정할 사유가 있을 때
2. 휴직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3개월 이상 휴직기간이 요구될 때에는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해당자의 휴직기간은 개별 적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4.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휴직만료 10일전까지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하며, 노사가 다시 합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장한다.
5. 기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해당자의 휴직기간은 개별적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33조 【휴직자 처우】
1. 휴직종료 후 복직하였을 때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며, 승진, 승급 및 기타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정상 근무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2. 휴직 중 사망자, 퇴직자의 평균임금 계산 기준은 휴직 전 3개월로 한다.
3.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외에 평균임금의 30%를 지급한다. 단, 회사가 지정한 병원의 진단에 의한다.
제34조 【복직】
1.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때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 자 할 때 회사는 즉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한다. 단, 원직의 소멸시 본인과 합의하여 유사 부 서의 동일직급 이상으로 복직시킨다.
3. 복직신고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복직명령을 하지 아니할 때는 11일째 되는 날 당연 히 복직된 것으로 한다.
제35조 【징계사유와 입증책임】
1. 회사는 조합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연속으로 무단 결근할 때. 단, 결근 중 연락이 있는 자는 예 외로 한다.
②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③ 경영상의 정보유출 및 고의로 회사에 큰 손해를 초래한 자
④ 폭행, 협박, 상해, 모욕 등을 행한 자
⑤ 기타 위에 준하는 징계사유 발생시
2. 비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비조합원으로서 부당노동행위, 조합 또는 조합원의 불이익한 행위
② 조합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③ 조합원의 조합활동에 대해 상급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④ 상급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인격모독, 폭언, 폭력을 행하는 행위
제36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구두상 또는 서면 주의
2. 견책 : 경위서 제출
3. 감봉 : 1회에 한하여 월 통상임금의 20분의 1 이내
4. 출근정지 : 5일 이내(기간 중 무급)
5. 정직 : 3개월 이내(기간 중 무급)
6. 해고
제37조 【징계위원회 구성】
1. 회사는 징계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노사 각각 4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는 의장인 대표이사가 결정권을 갖는다.
제38조 【징계절차】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7일전에 당사자 및 징계위원에게 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거나 징계위원회 출석통 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단, 전 제 35조 1,2항에 대하여는 제반 절차를 생략한다.
2. 징계위원회는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2인 이내) 을 신 청한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전 1호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징 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징계위원회는 궐석으로 징계심의하며, 그 결정사항에 대하여 징계대상자는 여하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징계위원회는 조합대표자와 대의원 1명이 변호인으로 참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4. 조합원을 징계처분한 때에는 징계의 종류 및 사유를 피징계자와 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한 다. 단, 피징계자의 주소가 불명하거나 징계위원회 결과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예외 로 한다.
5. 징계위원회는 참석 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3통 작성하며, 조합과 회사 및 징계 대상조합원이 각각 1부식 보관한다.
6.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 시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7.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된다.
8. 위 각호(1-7)에 해당하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을 시는 동위원회에서 결정한 어떠한 사 항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제39조 【해고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다.
1. 정신 및 신체장애로 직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회복이 불가능 할 때
(단,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제34조의 사유와 제37조의 절차를 충족한 징계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3. 휴직자가 휴직기간 만료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제40조 【해고의 예고와 제한】
1. 회사가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본인과 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평균임 금의 30일분 이상의 해고수당을 지급한다. 단, 통보하지 않았을 때는 평균임금의 90일분 이 상을 지급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해고할 수 없다.
① 업무상,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이거나 완치 후 30일간
② 산전산후 유급휴가 중이거나 그 후 2개월간
③ 회사는 조합 활동을 이유로 구속 또는 수배중일 경우 해고할 수 없다.
제41조 【부당징계와 해고】
1. 징계를 결정한 날로 소급하여 무효 처분한다.
2.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출근 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100%를 추가하여 가산 보상해야 하며, 소송 등에 수반된 제 경비는 회사가 부 담한다.
3. 회사는 중노위 결정의 판정에 따라 7일 이내에 즉시 복직시켜야 하며, 1호, 2호의 사항 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 5 장 고 용 안 정
제42조 【고용안정위원회】
노사 쌍방은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해결해 나간다.
1. 적정인력의 유지 확보에 관한 사항
2. 기업 구조조정 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및 일자리 나누기에 관한 사항
3. 경영악화 시 경영진의 자구노력 및 인건비 이외의 비용절감에 관한 사항
4. 해고 회피 노력의 범위 절차에 관한 사항
5. 배치전환 등 고용조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기업매각 시 매각절차 및 고용승계 ․ 단협 승계에 관한 사항
7. 외주 및 하도급 관련 사항
8.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업종전환 시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관련된 각종 계획의 수립과 집행
제43조 【고용안정】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구조조정이 필요할 시 고용유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며,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않는다.
제44조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1. 회사는 적정인력의 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2. 조합은 노동 강도 강화, 자연감소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인원 충원을 요구 할 수 있고,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제45조 【파견노동자(용역노동자)사용 제한】
회사는 정규직의 업무를 파견 ․ 용역노동자로 대체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 【임시직의 사용제한과 정규직화】
1. 임시직의 고용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임시직의 고용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정식직원이 된다. 또한 동일업무에 반복적으로 임시직을 사용하는 경우 정규직으 로 전환한다.
2. 임시직 근무자가 있는 부서에서는 인원보충 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시직 근무자를 우 선적으로 채용한다.
3.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임시직 근무 기간을 수습기간에 포함한다.
제47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1.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에 의하여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60일 이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이때 회사는 경영악화의 사유 및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노 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현 수준의 고용유지를 위한 해고회피방안, 최후의 수단으 로서 해고대상 선정기준과 방법, 해고 대상자수와 예정일, 보상금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조 합에 제공하여야 한다.
2. 1항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란 “경영실패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로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경우”를 말 한다.
3.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를 하기에 앞서 회사는 경영진의 자구노력 및 손해배상, 인 건비 이외 비용 절감, 불요불급한 부동산 등 회사자산의 매각 등을 선행하여야 하며, 그 이 후 연장노동시간 제한과 정상노동시간 단축, 신규채용중단, 교육훈련 및 재훈련을 통한 다른 부서로의 전환 배치나 사외파견, 일시휴업, 근무교대제의 개편 등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모 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3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회사는 노동자의 연령, 근속년수, 부양가족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합과 합의하에 해고대상 기준을 정 해야 한다. 합리적인 선 정기준을 정하지 않았거나 사전에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별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이다.
5.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가 불가피할 경우, 회사는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조합에 해 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그 해고를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6.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이후 2년 이내에 신규채용을 하고자 할 경우, 이들 정리해고자들을 우선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
제48조 【퇴직금 등 임금채권 보전조치】
고용유지 노력 및 해고회피 노력기간 동안에는 경영악화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퇴직금 및 임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제49조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아웃소싱】
1. 회사는 별도법인 신설계획 수립 시 조합에 통보 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 ․ 노동조건 에 관한 사항은 60일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2. 조합은 별도법인 설립에 관하여 관련자료 요청 시 열람할 수 있고 설명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경영계획을 설명한다.
3. 별도법인 신설시 인원채용은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50조 【신기술 도입】
회사는 새로운 기술 또는 기계 설비를 도입하거나 작업방식을 바꾸려 할 때 회사는 조합에 통보하고, 신기술 도입의 타당성과 고용조건, 노동조건, 노동강도 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된 모든 정보를 조합에 제공한 뒤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51조 【교육훈련】
1. 회사는 신규 채용자에게 대하여 전 공정에 대한 설명과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단 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규정 및 각종 수칙을 교육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이 새로운 기술 또는 기계설비 도입, 배치전환 등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 하게 될 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회사는 조합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고, 조합 과의 사전 합의하에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이상의 교육훈련에 소요된 시간은 유급으로 하며, 교육훈련에 소요된 비용 일체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52조 【외주 또는 하도급】
생산물량의 일부를 외주 처리하거나 하도급으로 전환코자 할 때 회사는 조합원의 직장 및 생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합과 합의한다.
제53조 【이주 노동자】
1. 회사는 이주 노동자(연수생)를 현재인원으로 유지하며 증원이 필요한 때에는 조합과 합의 한다.
2. 회사는 이주 노동자(연수생)의 채용을 이유로 조합원을 감원하지 아니한다.
3. 회사는 이주 노동자(연수생)에게도 동일한 작업복과 선물을 지급하며 복지후생 시설을 공 동으로 사용하도록 보장한다.
4. 회사가 현지법인 연수생을 불러 오는 경우에는 그 인원, 기간, 노동조건, 연수계획 등과 관련한 세부계획을 사전에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과 협의한다.
5. 조합은 이주 노동자의 고충처리를 위해 상담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조합 이 요구하면 회사는 응해야 한다.
제 6 장 임 금
제54조 【임금의 원칙】
1. 회사는 조합원이 사회에서 건강한 삶과 문화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임금지급을 결정 해야 하며 매 1년 단위로 물가인상 등에 따른 생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실질임금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2. 회사는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지급 하 여야 한다.
3. 회사는 금속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4. 회사는 전체 조합원의 임금체계를 월급제(기존의 월급직 방식)로 한다.
(단, 2014년 단체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일당제는 폐지한다.)
제55조 【임금의 정의와 구성】 1. “임금”이라 함은 회사가 노동력의 재상산비로서 직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 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급
② 제수당
③ 상여금
④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
2.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과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을 말한다.
3. “평균임금”이라 함은 통상임금에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을 합친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은혜적 금품은 제외한다.
제56조 【수당】
회사는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1. 생산장려수당 : 개인별 기존 금액을 지급하되 통상임금으로 한다.
2. 직책(무)수당
① 과장: 4만원, 대리: 3만원, 계장: 2만원, 주임: 1만원
(생산라인원 중 라인장직무, 부라인장직무는 직책과 관계없이 각각 4만원, 3만원을
지급 한다.)
② 직무 근속 1년 이상자부터 적용하며 통상임금으로 한다.
③ 라인장 및 부라인장직무 범위와 산정인원은 노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57조 【상여금】
1. 상여금은 기본급의 600%로 한다.
2. 상여금 600%중 30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 한다.
(단, 2016년 300%를 모두 적용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되기에 2016년 6월에 100%,
2017년 1월1일부터 200%, 2018년 1월1일부터 300%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3. 상여금 지급 시기는 2, 4, 6, 8, 10, 12월에 각각의 임금 지급일에 기본급 기준으로 균등 분할 지급 한다. (단, 12월 상여금은 12월 30일 이전에 지급한다.)
4. 회사는 기존의 정기상여금을 일방적으로 변동상여금 또는 차등상여금으로 전환하지 않 는다.
제58조 【임금저하불가】
회사는 직원의 배치전환, 임금의 지불형태 전환(일급제의 월급제로 전환 등), 노동시간 단 축, 경영부실 등을 이유로 기본급과 통상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59조 【임금체계의 개편 등】
회사가 임금체계 또는 제도를 개편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 뒤 시행하여야 한 다.
제60조 【임금인상】
회사는 매년 4월 1일 부로 임금을 인상하며, 임금인상 기준은 임금교섭으로 결정한다. 단, 임금교섭이 지연될 때는 임금교섭 후 소급 적용한다.
제61조 【임금지급일】
회사는 매월 5일에 임금을 통화로 전액 본인 통장으로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62조 【임금의 임의공제 금지】
회사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분담금
3. 조합비, 조합 결의에 의한 부과금
4. 노동조합 규약상의 의결기구에서 결의한 사항
5. 기타 노사 합의로 공제키로 결정한 사항
제63조 【비상시 지불】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이 기왕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때 임금지 급일 이전이라도 2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 배우자 또는 본인의 출산
2. 직계가족(본인포함)의 질병, 재해, 사망
3.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4. 자녀의 입학
5. 본인의 휴직
6. 천재지변 기타 돌발적인 사고로 객관적인 타당성을 노사 쌍방이 인정할 때
제64조 【휴업지불】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한다.
1. 정전, 단수로 인한 휴업 기간
2. 원자재, 연료의 수급부족, 기계보수 및 점검으로 휴업하는 기간
3.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
제65조 【퇴직금】
1.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조합원이 퇴직(해고, 사망 포함)할 때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낮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2.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3. 근속년수는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며, 형식적 퇴사․재입사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4.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사할 때는 공적포상을 별도로 회사가 시행한다.
제66조 【퇴직금 중간정산】
1. 회사는 조합원이 서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면, 회사는 당해 조합원의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67조 【퇴직금 및 임금채권 보전위원회】
1. 회사는 부도 등 경영상의 비상한 경영시에 퇴직금과 임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회사와 조합은 노사 동수로 퇴직금 및 임금채권 보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 퇴직금 및 임금채권 보전위원회는 퇴직금 및 임금채권을 사전 보전조치 하여야 한다.
제68조 【퇴직금 지급의 특례】
회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하거나 순직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의 지급률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 : 기준 지급률의 3할 가산
2. 순직한 자 : 기준 지급률의 10할 가산
제69조 【퇴직연금 도입 및 퇴직연금위원회 구성】
1. 회사는 퇴직금제도 변경시 노사합의한다.
2. 회사는 퇴직금 적립 내용을 년 1회 이상 노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로 조합요청
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케이엠피지회 산별퇴직연금위원회
① 조합과 회사(사용자단체)는 산별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사 각각 4~5인의 동수
로 퇴직금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가)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한 공동조사사업
나) 산별퇴직연금 규약 및 설계
다) 산별퇴직연금 도입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실행
라)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② 위원회는 회사 측 4명, 조합 측 4명의 노사동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교대로 맡으며, 간사는 각 1명씩 선임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 7 장 노동시간 ․ 휴일 ․ 휴가
제70조 【노동시간】
1.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유급 으로 휴무한다.
2. 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작업시간․작업준비시간․교대시간․조회시간․청소시간․교육시간․월요조 회시간․라인장 회의시간 등 회사의 통제 하에 있는 시간과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간을 말한다.
3. 회사는 기준노동시간(제1항의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제71조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현재 라인의 작업요건을 고려하여 라인장의 판단하에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식, 석식 각30분, 오전, 오후 각 10분 동안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다.
제72조 【시업 및 종업시간】
1.시업 및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 주간근무 : 오전08 : 30 ~ 16 : 30분
② 야간근무 : 오후20 : 30 ~ 익일 04 : 30분
③ 주간중식시간 : 12 : 30 ~ 13 : 30분
④ 야간중식시간 : 00 : 30 ~ 01 : 30분
⑤ 조식 및 석식시간을 30분 보장한다.
2. 회사가 시업시간이나 종업시간 등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합의 한 다.
제73조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1. 회사는 휴일근로를 시키고자 할 때 적어도 3일 전에 조합과 합의하며 연장․야간근로는 1 일전에 조합에 통보한다.
2.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단, 본인 및 조합과 합의하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3. 휴일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 주간근무
가) 08 : 30 ~ 16 : 30 (통상임금의 150%)
나) 16 : 30 ~ 20 : 30 (통상임금의 200%)
② 야간근무
가) 20 : 30 ~ 22 : 00 (통상임금의 150%)
나) 22 : 00 ~ 04 : 30 (통상임금의 200%)
다) 04 : 30 ~ 06 : 00 (통상임금의 250%)
라) 06 : 00 ~ 08 : 30 (통상임금의 200%)
4. 평일 주․야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 주간연장근로 : 통상임금50%를 가산한다.
② 야간연장근로
- 연장과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한다.
5. 회사는 조합원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줘서는 안 된다.
6.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주․야간근무자가 16시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철야를 인정하 여 익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한다.
제74조 【유급휴일】
회사는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를 실시한다.
1. 주휴일(매주 토요일, 일요일, 단, 1주간 개근자에 한함)
2. 국공휴일(어린이날, 현충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3. 추석과 설날(구정)에 역일상 정해진 휴일에 각 1일을 추가하여 휴무한다.
4. 사대국경일 :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5. 노동절․회사 창립일
6. 노조 설립일(2월 8일)
7. 선거일 등 정부 임시 공휴일
8. 기타 정부에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날
단, 조합창립기념일이 주휴일과 중복될시 익일에 조합창립기념행사 2시간 보장한다.
9. 대체공휴일제 : 어린이날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 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제75조 【연차휴가】
1. 회사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회사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조합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회사는 조합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조합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 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4. 회사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 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30일을 한도로 한다.
5. 회사가 조합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회사는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6. 조합원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조합원에 대 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통상임금 이상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7. 기타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6조 【특별휴가】
1. 수․화재 , 기타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을 때 3일 이내 휴가를 준다.
2. 병역법 관계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3. 공무로 본인의 출두를 요하는 공민권의 행사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을 경우
4. 전염병 예방방법에 의하여 교통차단 및 법정조치로 근무할 수 없을 경우
5. 업무상 국가유공 등에 의한 포상을 득할 경우
제77조 【예비군 훈련】
1. 훈련시간이 기본근무시간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한다.
2. 동원(미지정자 포함)훈련 시 야간근무자의 개인적 불이익이 없도록 주간근무에 편성토록 최대한 노력한다.
3.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충교육은 년차로 대체한다.
4. 훈련시간대별 근태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주간 예비군훈련
가. 주간 근무자 : 훈련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나. 야간 근무자
- 4시간초과 훈련 : 당일 유급인정
단, 시업시간에 정상 출근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다.
- 4시간이하 훈련 : 야간 정상 출근
- 야간 근무자의 동원(미지정자 포함)훈련 시 훈련이 끝나는 날의 야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야간 예비군훈련
가. 주간 근무자
- 당일 24 : 00이후 종료 시 : 익일 10 : 00 출근
- 당일 24 : 00이전 종료 시 : 익일 정상 출근
나. 야간 근무자 : 훈련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5. 예비군 훈련이 하기휴가와 중복되었을 경우 일주일 이내에 대체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 시는 특근 처리한다.
제78조 【경조휴가】
회사는 조합원의 경조 시에 다음과 같이 소정의 경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고 동 휴가기간 중 유급휴일이 끼어 있을 때는 1일에 한하여 익일을 추가로 부여한다.
1. 축하휴가
① 본인 결혼 ----------------------- 5일
② 본인 및 배우자 형제, 자매 결혼 ------- 1일
③ 자녀 결혼 ----------------------- 1일
④ 부모 및 배우자부모 회갑 ------------ 1일
⑤ 부모 및 배우자부모 칠순 ----------- 1일
⑥ 자녀 출산일 ---------------------- 5일 (단, 3일 유급, 2일은 무급으로 한다.)
2. 기복휴가
① 부모 및 배우자 사망 --------------- 5일
② 배우자부모 사망 ------------------ 5일
③ 조부모 및 형제자매 상 ------------- 3일
④ 자녀 상 ------------------------ 2일
⑤ 백숙부모 상 --------------------- 1일
⑥ 부모 및 배우자 탈상 --------------- 1일
⑦ 형제, 자매 배우자 상 -------------- 1일
⑧ 배우자 형제, 자매 상 -------------- 1일
⑨ 조부모 및 배우자부모 탈상 ---------- 1일
⑩ 승중상 (종손에 한함) -------------- 5일
⑪ 외조부모상 ---------------------- 1일
3. 천재지변으로 재해를 입어 주거가 상실되었을 때 5일의 유급휴가와 통상임금 100%를 지 급한다.
제79조 【병가】
조합원이 개인적 질병, 부상으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고도 부족할 때는 30일까지 병가를 부여하며, 동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금의 50%를 지급한다.
제80조 【공가】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를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 또는 일수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기타 각종 병역의무를 수행할 때
2. 공적인 사유로 국회, 법원, 검찰, 노동위원회, 기타 공공기관에 증인, 참고인, 피고, 원고 등으로 출두할 때
3.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5. 주야간 근무를 마치고 예비군 훈련 또는 민방위 훈련을 받을 때는 연장근무로 인정하며, 다음날 그 시간만큼 출근을 연기한다. 단, 훈련시간이 4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다음날 유급으 로 쉰다.
6. 병역법에 위한 징병검사를 받을 때는 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제81조 【복무조항】
회사는 다음과 같이 지각, 조퇴, 반차를 적용한다.
1. 지각 : 주 ․ 야간 출근시간 중 2시간 이내로 출근
2. 조퇴 : 회사출근 후 2시간 이상을 근무 시 조퇴 허용
3. 반차 : 4시간 이상의 시간을 요하는 일을 처리해야 할 사항
제 8 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82조 【직장 내 성희롱과 폭행금지】
회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각종 형태의 성 희롱을 금지하고, 성희롱 또는 상대 이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는 피해 당사자 또는 피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 하여야 한다.
제83조 【생리휴가】
회사는 여성 조합원이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84조 【가족간호휴직】
1. 사업주는 가족중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가족을 간호할 필요가 발생한 남녀 조합원이 가 족간호휴직을 신청할 경우 1개월의 한도 내에서 가족간호휴직을 무급으로 부여해야 한다.
2. 사업주는 제1항에 의한 가족간호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1항 의 가족간호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85조 【임금의 차별금지】
1. 회사는 동일한 직급 내에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성에게 낮은 호봉을 부여하지 아니 한다.
2. 회사는 임금인상이나 호봉 승급 시 차이를 두어 특정성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단, 인사위원회를 통한 특별승급은 인정한다.)
3. 회사는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고용형태를 달리하거나 직무, 직종을 달리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임금 외에 생활 보조적, 복지 후생 적 금품 및 각종 생활안정 자금을 지급할 때 성차별 또는 가족상의 지위를 이유로 성차별을 할 수 없다.
제86조 【해고금지】
1. 회사는 해고에 있어 여성 직원인 것을 이유로 남성 직원과 차별하지 않는다.
2. 회사는 여성 직원의 혼인, 임신, 출산, 유산 등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3. 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사내부부, 맞벌이 부부, 여성 집중 부서를 해고의 우선순위로 삼을 수 없다.
4. 회사는 징계사유, 절차 등에 있어 여성 직원을 남성 직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여 해고 하지 않는다.
제87조 【야업금지】
회사는 본인의 동의와 조합의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여성 직원에 대해 야간근무를 시킬 수 없다.
제 9 장 산업안전보건
제88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합과 회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사 측 3명, 조합 측 3명의 노사동수로 구성하되 회사측 위원은 사측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로 하고 조합 측 위원은 지회장과 명예산업안전감 독관 1명으로 한다. 단, 위원장은 노사양측이 공동으로 맡는다.
2.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양측 간사 중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시 임시 회의를 7일 이내에 개최한다.
3.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1항 및 제19조 1항, 2항, 3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 결하며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단,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노동부의 감독상 조치에 대하여 즉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고, 조합원들이 알 수 있 도록 조합원들의 왕래가 빈번한 식당, 휴게실 등에 1주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4. 회사는 회사 내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 다.
5. 회사는 조합 비전임 위원의 회의 준비 및 회의 참석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6. 회사는 조합이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요청할 시 협조한다.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어 시행 한다.
제89조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단, 대행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수와 자격․직무․권한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3.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 관계자가 개진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법 제16조 2에 의거 조속 히 이행해야 한다.
4. 회사는 안전보건관계자의 의견 개진 또는 활동을 이유로 승진, 승급 등과 관련하여 어떠 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90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 조합은 관할 노동관서에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고, 이를 회사에 통보한다.
2.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이 요청한 활동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행한 작업 중지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
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② 중대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3. 회사는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이 업무에 필요한 교육수강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적극 보 장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그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4. 회사는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의 활동 등을 이유로 승진, 승급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 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91조 【안전보건규정 및 수칙 제정】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야 하며, 이를 조합원에게 교육, 홍보시킨다.
제92조 【조합의 안전보건활동 보장】
1. 회사는 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이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 유지 및 회사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함을 인정하며, 조합은 회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행한다.
① 회사 내 재해원인, 물질별 유해인자, 공정별 재해요인, 작업환경 등 기초조사
② 산업안전보건 표어, 현수막 부착 등 홍보활동
③ 회사 내 작업상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대외활동
2. 회사는 노동조합이 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협조를 요청할 시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93조 【안전보건교육】
1. 회사는 월 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신규 채용 시 8시간 이상, 새로운 기계도입, 배치전환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 게 되었을 때 2시간 이상, 유해위험 부서에 배치되었을 때 1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 시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외부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을시 산업안전보건위원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최우선적으로 참석시킨다.
4.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근무 시간 중 유급으로 실시하며, 주제, 강사 등과 관련된 제반사 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른다.
제94조 【안전 보호 장구】
1. 회사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안전 보호 장구를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며, 산업 안전보건법 제35조에 의한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안전 보호 장구를 지급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지급기준․품목 등을 심의․결정하 고 노사 합동으로 검수한다.
제95조 【작업환경측정】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42조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입회 하 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사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작업환경 측정계획을 심의․의결한다.
3. 조합은 측정 전 계획에 대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권리가 있고, 회사는 자문의견 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작업환경측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조합이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조사, 작업 환경측정 등 예비활동을 하고자 할 때 이 를 적극 보장한다.
5. 회사는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작업환경측정 실시 후 그 결과를 문서 로서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간부 및 조합원에게 반드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6.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및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3년간 보존하고, 조합 또는 해당 부서 직원의 청구가 있을 시 원하는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6조 【건강진단】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43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의 입회하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사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검진기관, 검진항목, 내용 등을 합의하여 야 한다.
3. 채용 시 건강진단은 채용 시, 일반건강진단은 년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4. 회사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 결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건강진단 검진항목 이외에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담당의사로 하여금 조합에 설명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직원 당사자에게 설명하도록 한다.
6. 건강진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7. 회사는 만40세 이상 또는, 근속 10년 이상 조합원에게 2년마다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회사는 병원과 종합검진 계약시 노사합의후 진행한다.)
제97조 【임시건강진단】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건강진단 결과 또는 작업 중인 직원이 호소하는 특히 주목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② 유해물질이 다량 누출되어 건강진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특이한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④ 작업환경 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임시건강진단의 검진기관, 검사항목, 검진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 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실시하고, 소요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98조 【건강진단의 사후조치】
1. 회사는 건강진단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한 사후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에 이환된 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신청 과 해당 부서의 작업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3.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기존의 노동을 계속할 경우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조 합원에 대해서는 작업시간 단축, 작업 장소 변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회사는 요주의자 및 유소견자가 근무 중 치료를 요하는 경우 작업 시간 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간과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5. 회사는 건강진단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본인의 청구가 있을시 본인과 관계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6. 회사는 직원이 건강진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노․사간 합의한 의료기관에서 재검진 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소요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99조 【재해자 및 질병자의 보상 등】
1. 회사는 조합원이 각종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 중 재해를 당한 조합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이와 별 도로 본 협약에서 규정하는 추가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 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조합과 협의하여 타 직종으로 전환시킨다. 단, 임금과 처우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제100조 【산재장해자의 직업재활】
1. 회사는 조합원이 산재요양 종료 후 복직한 때에는 직무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업무량을 경감시켜 주는 등 조치를 취한다.
2. 제1항의 기간 동안 정상노동과 동일한 임금과 처우를 한다.
제101조 【노동재해대책과 조사】
1. 재해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시 회사는 조합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이 참가 한 가운데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2. 회사는 재해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시 1주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조합에 통보하여 야 하고, 노동부에 재해발생 보고 시 노동자대표에 동의를 얻어 보고한다.
3. 재해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 지 아니 하고는 그 작업을 계속할 수 없다.
4. 회사는 재해노동자 동의 없이 배치전환, 권고사직 등 인사 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 다.
제102조 【작업 중지권】
1. 조합원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진상조사 및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
3. 위 1, 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거나 거부한 조합원, 산업안전보건위원, 명예산업안전보 건감독관 등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
제103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규정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비치하여 작업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한다.
① 화학물질의 명칭
② 안전한 저장 및 취급방법
③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④ 유해위험특성 및 인체유입경로
⑤ 인체유입 시 취할 조치
⑥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내용
2. 회사는 작업공정별로 사용 중인 물질에 대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 작업 중인 노동자가 언제든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대하여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회사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당해 노동자에게 취급물질의 유해성, 관리요령 등을 교육하 여야 한다.
4. 회사는 노동조합이 자료를 청구할 시 관련 유해 화학물질에 관한 자료 일체를 노동조합 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04조 【유해위험작업의 작업시간 단축 등】
1.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① 유기용제, 특정 화학물질, 중금속을 취급하거나 유해광선, 진동, 이상기압 하에서 작업 하는 부서로 1일 8시간 작업환경 측정결과 기준치 초과 공정에 준한다.
② 작업환경 측정결과 노출기준의 70% 이상을 초과하는 분진발생부서
③ 작업환경 측정결과 85데시벨 이상을 초과하는 소음발생부서
④ 기타 법령상 유해위험작업에 속하는 작업
2.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의거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제105조 【재해 응급조치】
1. 회사는 직원 재해 시 응급조치할 수 있는 의약품을 상시 비치한다.
2. 회사는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후송을 한다.
제106조 【노동부보고】
회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재해발생보고서 등 안전․ 보건과 관련 된 서류를 작성 또는 변경하여 노동부에 보고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7조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1. 노사는 근골격계 예방과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다루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근골격계질환 공동대책위원회와 부서별 실행위원회의 설치 ․ 운영사항
②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③ 위험요인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질환 호소자의 증상조사 및 질환자의 치료와 산재 처리에 관한 사항
⑤ 근골격계질환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⑥ 기타 당해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와 고시를 준수한다.
3. 노사는 필요시 노사합의로 외부 유자격 전문가(의사, 교수 등)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제108조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1.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재해예방과 산업안전관리를 위해 해당 업체별로 제반 예방활동에 대한 업무지도와 확인감독을 실시하며, 안전보건교육을 노사합의와 주관으로 직 영업체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또는 정규직 안전보건 교육 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참가시킨 다.
2.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의 작업환경 측정 및 사용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한다.
3.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 미비, 안전장구 미지급으로 인한 사고와 산재사고 다발업체에 대하여 재활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 를 취한다.
4.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해당업체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점검한 다.
5.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검진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6.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부서 및 공정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7.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협약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09조 【산재은폐 방지 및 재해자 보호】
1.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제반 응급조치를 취한 후 조합에 통보한다.
2.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직업병발생 등의 산업재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에 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사가 심의․의결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작업을 재개할 수 없다.
3. 재해자 및 직업병자 발생시 관련법규에 의거 산재처리 등 사후관리를 한다.
4. 산재은폐 발생시 해당감독자 및 관리 책임자를 관련법규에 의거 고발 조치하며, 징계 처 리 한다.
5. 사용자는 요양 중인 조합원의 원활하고 충분한 치료와 복귀를 보장한다.
제 10 장 복지후생
제110조 【복지후생의 원칙】
1. 회사는 회사발전, 직원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사합의로 복지후생 증대에 최 선의 노력을 다한다.
2. 회사는 후생복지 혜택과 각종 시설이용에 있어 성별, 차별 없이 모든 직원에게 동등하게 적용한다.
제111조 【경조금】
1.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조금을 지급한다.
(단, 1년 미만 근속자는 50%, 1년 이상 근속자는 전액 지급한다.)
① 본인결혼 : 30만원+화환
② 본인 및 배우자 형제, 자매 결혼 : 20만원(단, 상록회 경조금 포함)
③ 자녀결혼 : 30만원+화환
④ 자녀출생 : 10만원
⑤ 부모회갑 : 20만원
⑥ 부모 및 배우자부모 칠순 : 20만원+화환
⑦ 부모 및 배우자부모 사망 : 20만원+조화
⑧ 본인 사망 : 50만원+조화
⑨ 배우자 사망 : 20만원+조화
⑩ 자녀 사망 : 20만원
⑪ 형제자매 사망 : 10만원
⑫ 조부모 사망 : 10만원+조화
2. 천재지변 등 객관적 사유가 명확할 때 조합 요청 시 노사 합의하여 위로금을 지급한다.
제112조 【교육훈련지원】
1. 회사는 회사의 발전과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한다.
2. 회사는 차기년도 교육훈련 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공고한다.
3. 교육훈련 연수비는 회사에서 부담하며 구체적인 액수와 지급방법은 노사합의하에 결정한 다.
제113조 【복지후생시설】
1. 회사는 모든 직원이 동등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마련하고 조 합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①식당 ②휴게실 ③기숙사 ④샤워실 ⑤탈의실 ⑥운동 및 오락시설(노사협의로 결정한다.)
2.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용 업무용 차량을 조합에서 활용한다.
제114조 【조합의 복지사업 지원】
회사 내 자판기는 조합이 인수하여 운영하며, 수익금은 복지후생비로 사용한다.
제115조 【주택자금대출】
회사는 무주택 직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자금 대출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세부논의는 노사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116조 【기숙사】
1. 회사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직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한다.
2.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제반 경비 중 세대별 월 5만원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117조 【교육비보조】
회사는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직원자녀 2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비를 지 원한다.(단, 수습기간은 제외한다. 모든 교육비는 국내 소재 학교만 적용하고 대학교는 7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시행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한다.)
1. 유치원, 어린이집 : 월 50,000원을 지급한다.(6세 이상 초등학교 입학 시 까지)
2. 중, 고등학교 : 등록금 전액
3. 대학교(전문대, 4년제) : 입학금은 고지금액의 50%를 지급, 등록금은 A학점 이상은 고지 금액의 100%, A학점 미만은 고지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장학금 수혜자도 동일)
제118조 【급식】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직원에게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식 단가 조정은 노사협의 하여 야 한다.
① 1일 8시간 노동자에게 중식제공
② 4시간 이상 연장 노동자에게 석식제공
③ 철야 노동자에게 야식과 간식 제공
④ 1시간 이상 조출작업자에게 조식제공
⑤ 기타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협의 하에 제공한다.
2. 직원이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등 국가 동원 시 회사는 7,000원에 상당하는 급식비를 제공한다.
3. 물가상승 폭이 커 급식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는 노사협의로 제1항의 급식비를 인상한다.
제119조 【근무복 등】
1. 회사는 회사 규정에 의거 조합원에게 작업복을 지급하며 지급기준 등 규정의 변경 시에 는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회사는 사업장내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작업복을 지급해야 한다.
3. 회사는 작업복이 더러워지거나 찢어지는 등 외관상 바꾸어 줌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작업자의 요청 시 작업복을 재 지급 한다.
제120조 【재해특별융자금】
1. 회사는 직원이 수재, 화재, 그 외 재해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특별융자 금을 지급한다.
2. 그 대상과 융자액은 다음과 같다.
①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완전파괴 혹은 유실 : 500만원
②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1/3 이상의 파괴 혹은 유실 : 200만원
③ 상환은 6개월 거치 24개월 분할 상환으로 하고 이자는 연 3%로 한다.
④ 운영기금은 상록회 기금으로 운영한다. 단, 자금 부족시 별도기금을 마련하여 대책을 마 련한다.
제121조 【동아리활동 보장】
회사는 직원의 자유로운 동아리(소모임) 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그 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동아리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할 수 없다.
1. 축구부, 낚시부, 등산부, 볼링부 등(기타 5인 이상의 조합원이 원하는 모임)
2. 동아리(소모임)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각 동아리에서 자체 충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회사는 동아리의 구성원이 대외 행사에 회사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122조 【야유회 및 체육대회】
회사는 직원의 체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년1회 야유회 또는 체육행사를 주중(평일)에
실시하며 소요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노사협의 하여 야유회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3조 【휴가비 및 명절 귀향비】
1. 회사는 하기휴가 시 휴가비로 50만원을 지급한다.
2. 회사는 추석과 설날(구정)에 명절 귀향비로 각 50만원을 지급한다.
제124조 【하기휴가】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3일 이상의 하기 유급휴가를 준다.(토, 일요일은 제외) 단, 시행은 조합과 협의한다.
제 11 장 단 체 교 섭
제125조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은 어느 일방의 교섭요구 시 교섭에 응해야하며, 3월부터 시작하되 집단교섭으 로 실시한다.
2.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는 교섭일시, 장소, 안건, 교섭위원 명단 등을 명시하 여 문서로서 요구한다.
제126조 【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2. 고용보장에 관한 사항
3. 임금, 노동시간,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4. 남녀평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6.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7. 기타 조합원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
제127조 【교섭의무】
1. 회사는 단체교섭요구가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늦 출 수 없다.
2. 회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연기사유와 함께 연기일시 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28조 【교섭위원구성 및 간사선임】
1. 교섭위원은 노사 동수 각 5명이내로 구성하며, 쌍방의 대표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2. 노사 쌍방은 각각 간사 1명을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 진행사항 기록, 교섭 후 사후 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제129조 【대표위원 의무참석】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경우에는 대 리 대표위원에게 결정권을 부여해야 하며,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30조 【자료제출】
어느 일방이 근거 자료를 요구할 시 상대방은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31조 【회의록 작성 ․ 보관】
단체 교섭 시 노사 쌍방은 교섭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종료 시 노사 교섭대표의 날인으로 회의록을 채택하여 노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32조 【합의서 작성】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33조 【임시상근】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의 준비와 원만한 진행 및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회사는 중앙교섭, 지부 집단교섭, 지회 보충교섭 당일에 교섭위원에 대해서 유급으로 인정하며 O/T 2시간을 포함한다.
제 12 장 노사협의회
제134조 【노사협의회】
1. 회사와 조합은 경영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확립하고 조합의 경영참가 확대를 통해 기업과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2. 회사와 조합은 각 4명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 의를 소집하며, 필요시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3. 노사협의회의 의장은 매회 마다 회사와 조합이 교대로 한다.
제135조 【보고사항】
회사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5.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휴폐업, 이전,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
6. 새로운 기계도입, 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6조 【협의사항】
노사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의결한다.
1. 단체협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
2. 취업규칙 및 각종 회사규정의 개폐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4. 노동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5. 노동쟁의의 예방
6. 노동자의 고충처리
7. 안전․보건․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노동자의 건강증진
8.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9. 경영상․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10.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11.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12. 신기계․신기술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13.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4. 종업원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5. 노동자의 복지증진
16. 기타사항
제137조 【의결사항】
회사는 다음 사항에 대해 반드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직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상록회비, 자판기 수익금 등)
4.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138조 【자료제시】
1. 쌍방은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을 시 일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2. 제출받은 자료 중 기밀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기밀사항은 외부로 누설하지 않는다.
제139조 【협의, 의결사항의 효력】
노사협의회 협의, 의결사항은 단체협약 기준을 저해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내용과 상충하 지 않는 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13 장 노 동 쟁 의
제140조 【노동쟁의의 원칙】
1.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 중 어느 일방 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2. 노동쟁의 중재는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어느 일방의 신청은 무효로 간주한다.
제141조 【쟁의 중 신분보장】
회사는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간부를 이간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고, 쟁의 기간 중에는 어떠한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쟁의 후에 어떠한 불이익과 차별을 할 수 없다.
제142조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1.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 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2. 회사는 쟁의기간 중 작업물량을 회사 임의로 반출하여 외주로 돌릴 수 없다.
제143조 【쟁의기간 중 시설이용】
1. 회사는 쟁의행위기간 중 조합원의 정상적인 일상 활동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회사 복리후 생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 회사는 쟁의행위기간 중 조합원과 조합방문자(조합 상급단체 간부)에 대한 출입을 제한 할 수 없다.
제 14장 부 칙
제144조 【유효기간】
1.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이후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본 협약이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145조 【협약갱신】
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10일전에 갱신 요 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때 본 협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6조 【보충협약 및 재교섭】
1.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협약의 내용 중 구체화 시킬 필 요가 있거나, 수정․보충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경우 다른 일방은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10일 이내에 교섭에 응해야 한다.
제147조 【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노동관련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제148조 【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거키 위해 4부를 작성하며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과 상급단체에 1부씩 신고한다.
제149조 【불이행 책임】
1. 회사와 조합은 본 협약과 본 협약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해 정확한 기록을 작 성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2. 회사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이미 발생한 단체행동 등 노사분쟁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제150조 【효력발생】
이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6년 11월 17일
케이엠피주식회사 전국금속노동조합
대표이사 이형집(印) 위원장 김상구(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