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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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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명신 (이하 '회사'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 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1장 총 칙
 
1[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 활동권리 및 기타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 ,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협약의 우선]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 중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
 
3[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 활동 권리 저하금지]
회사는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누락되거나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온 조합 활동 권리와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노동관계법을 이유로 본 협약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2016)
 
4[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회사의 종업원은 조합원이 될 자유로운 권리가 있으며, 현장 직 사원은 수습기간 만료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현장 직 사원이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탈퇴했을 때 그 직원은 즉시 직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회사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아니 되며, 회사 내 출입과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
회사는 조합 간부가 승진, 승급으로 조합가입 대상자의 범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 임기 동안은 조합원 자격을 보장한다.
 
5[규정의 제정과 개정]
회사는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에 관련된 제 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6[적용범위]
본 협약은 조합과 회사(()명신) 및 전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노동조건에 대한 규범적 부분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 종업원에게 적용한다.
 
7[균등처우]
회사는 남녀 및 직군별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2장 조합 활동
 
8[조합 활동의 보장]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며, 조합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조합 활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의 징계대상에서 제외된다.(2016)
조합원이 조합 활동 관계로 지회장이 인정하는 행사 및 출장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 상 재해와 동일하게 처리된다.(별도 세칙 참조)(2016)
9[노동 3권 보장을 위한 손배·가압류 금지]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
10[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회사는 조합간부와 조합원이 조합 규약에 따른 각종 회의, 행사 또는 교육, 상급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 등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회사에 사전 문서로써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회사는 비전임 조합간부가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회사에 통보 및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된 비전임 조합 간부의 근무 중 조합 활동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한다.
회사는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조합 활동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조합 활동과 관련된 상급단체와 조합홈페이지 접속 등을 보장한다.
회사는 년1회 지부확대간부들의 교육과 회의 및 공동수련회를 위하여 12일의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2014]
조합은 전항의 공동수련회 개최 7일전에 문서로 회사에 통보한다.[2014]
회사는 조합간부 (조합·지부·지회단위간부 및 대의원)에게 년 123(24시간)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2018]
 
11[조합원 교육시간]
회사는 월 2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다만, 교육 시에는 교육예정일 3일전에 회사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2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회사는 신입 직원 교육 시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4시간 부여한다.
 
12[홍보활동 보장]
회사는 조합의 자유로운 사내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회사는 정문, 식당, 휴게실 등 조합이 지정하는 장소에 조합 전용 게시판을 설치하며, 조합은 회사 구내에서의 사내 방송과 통신망 이용, 인쇄물 게시배포, 현수막 부착 등을 자유로이 행 할 수 있다.
 
13[조합전임]
전임자를 인정한다.
14[전임자의 처우]
회사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인원의 그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그와 관련하여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회사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해제될 경우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원직의 소멸로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본인과의 합의 아래 원직과 대등한 직무에 복귀시킨다.
회사는 근로시간면제자의 자유로운 현장 출입을 보장한다.
 
15[조합비 등 일괄공제]
회사는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급료일 다음 날까지 공제 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까지 인도한다.
 
16[시설편의 제공]
회사는 조합의 의견을 들어 조합 사무실로 적합한 건물 또는 그 일부를 조합 전용 사무실로 대여 및 조합이 관리하게 하며, 회사의 방송망과 통신망 이용을 허용한다.
회사는 조합의 각종 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며, 조합과 관련된 상급단체나 다른 노조 및 외부인의 자유로운 조합 사무실 출입을 보장한다.
회사는 조합 및 조합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조합 활동을 감시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
 
17[문서열람, 복사 및 자료제공]
회사는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을 비롯한 회사의 제 규정, 규칙을 공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인사관련 사항, 노동안전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등 경영실적과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투자계획서, 회사의 경제재정현황, 기타 조합 활동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를 제공하고 이의 열람과 복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단 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18[통지의무]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조속히 상호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가 통지할 사항
1. 정관의 변경과 취업규칙 및 제 규정의 개폐 등에 관한사항
2. 회사 임원의 임면과 보직 변경 등의 관한사항
3. 직원의 채용, 승진, 이동, 퇴직 등 인사 및 상벌에 관한사항
4. 회사의 조직 및 직제 개편에 관한사항
5. 이사회 개최일시, 장소, 회의안건과 회의결과
6. 기타 조합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노사가 합의한 사항
조합이 통지할 사항
1. 규약의 변경
2. 조합 임원 및 전임자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
3. 조합원 제명 등 조합원의 변동사항
4. 조합의 유관단체 가입, 탈퇴사항
5. 기타 회사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노사가 합의한 사항
 
19[비정규 노동자의 조합 활동 보장]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회사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
 
20[개인정보 보호] (2016년 신설)
회사는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 하지 않는다.
회사는 조합과 합의 없이 조합원의 감시나 통제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CCTV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활동 포함)하지 않는다.
회사는 개인별 모니터링, 개인사찰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3장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21[기업의 사회적 책무]
노사 쌍방은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 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회사는 비자금을 조성하여 권력층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경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회사는 식당에서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에 광우병, 조류독감, 구제역 등 해로운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며, 친환경적인 농수산물 등으로 제공한다.
회사는 안전사고 발생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폐수 또는 폐기물을 탈법적으로 방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4장 인 사
22[인사원칙]
회사는 조합원의 채용, 승진, 승급, 휴직, 전직, 전보, 배치전환, 징계, 해고 등에 대한 제반인사를 행함에 있어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합의 임원, 간부, 대의원, 전임자에 대한 인사와 5인 이상 조합원의 대량인사는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를 본 뒤 실시하여야 한다.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직원의 전공, 경력, 능력, 적성, 의사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조합원을 배치전환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구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할 시 조합과 합의한다.
 
23[인사위원회]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직원의 제반 인사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회사는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인사결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4[이의제기]
회사의 인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조합 또는 해당 조합원은 인사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면 회사는 조합 대표와 당해 조합원 및 그 조합원의 소속 부서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열어 7일 이내에 재심의해야 하며 3일 이내에 결정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재심결정시까지 그 인사결정의 효력은 정지된다.
 
25[채용]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인원과 전형 방법을 공개하며,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6[우선채용]
회사는 감원자의 재입사 요구가 있을시 최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하며, 업무상 또는 업무 외 상병을 얻거나 장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피 부양가족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27[수습기간과 임시직의 사용제한]
신규 채용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특수한 기능 및 경력을 가진 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신규 채용 자에 대한 수습기간의 대우는 원칙적으로 정식직원과 동등하게 하며,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비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정규직원으로 전환할 경우 수습기간을 두지 않는다.
 
28[승진 승급]
승진과 승급은 모든 직원에게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승진은 매년 1 월에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정기승급은 매년 11일 기준으로 실시하며, 1호봉씩 승급한다.
(승급액은 1호봉 시급 30원을 적용한다.)
 
29[선임권 보장]
직원의 승진 승급에서 경합이 있을 시 회사는 조합원과 근속년수 많은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며, 조업 단축 등에 따른 감원이나 일시휴직자를 결정할 때는 근속년수가 짧은 순으로 한다.
 
30[표창]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표창한다.
1. 기술상, 업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연구, 고안한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성적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재해의 미연방지와 사후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4. 조합에서 추천한 자
각호별 1명씩 4(조합원)을 선정하고 3일 유급휴가와 포상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2018]
5. 장기근속자는 아래와 같이 포상한다.
1) 5년 근속자 : 12일 휴가, 휴가비 : 100,000
2) 10년 근속자 : 23일 휴가, 휴가비 : 200,000
3) 15년 근속자 : 34일 휴가, 휴가비 : 300,000
4) 20년 근속자 : 45일 휴가, 휴가비 : 500,000
5) 25년 근속자 : 45일 휴가, 부부동반 동남아 해외여행을 부여하며, 경비는 회사에서 부담한다. , 개인사정으로 해외여행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휴가비 1,000,000을 현금으로 지급한다.[2018]
 
31[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주민등록상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 일로 한다.
, 정년에 도달한 조합원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한 자에 한하여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2018] (별도세칙 참조)
정년퇴직자 예우
1. 20년 이상 근무자 : 행운의 열쇠 순금 10돈 지급
2. 25년 이상 근무자 : 행운의 열쇠 순금 15돈 지급
 
32[휴직사유와 기간]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을 허가해야 한다.
1.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4일이상의 장기요양을 요 할 때 : 요양기간 (,12개월 이내)
2. 병역법, 전시동원 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소집되었을 때 : 징집,
소집 또는 동원기간
3. 교통사고로 구속되었을 때(, 음주. 뺑소니 사고는 제외):구속기간
4. 조합 활동으로 인한 수배 구속기간
5.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요청할 때 : 6개월 이내
6. 기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해당자의 휴직기간은 개별적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7. 학업으로 인해 휴직을 요청할 때 : 1년 이내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휴직만료 10일전까지 휴직 기간 연장 원을 제출하며, 노사가 다시 합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장한다.
 
33[휴직자 처우]
휴직 종료 후 복직하였을 때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며, 승진, 승급 및 기타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연월차는 예외로 한다.
휴직 중 사망자, 퇴직자의 평균임금 계산 기준은 휴직 전 3개월로 한다.
32조 제 1항 제 1호에 의한 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중 임금은 통상임금의 50%3개월에 한해 지급한다.
34[복직]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복직 원을 제출해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때에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 전 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 회사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 원직의 소멸 또는 6개월 이상의 휴직으로 원직 복귀가 어려울 때는 본인과 합의하여 유사 부서의 동일직급 이상으로 복직시킨다.
복직신고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명령을 하지 아니할 때는 8일째 되는 날 당연히 복직된 것으로 한다.
 
35[징계사유]
회사는 직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면직, 해고 등 징계할 수 없다.
1. 무단결근 연속 3일 이상, 5일 이상
2.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3. 폭행, 협박으로 정당한 업무 집행을 방해한 자
4. 회사의 공금유용, 착복하거나 배임한 자
5. 작업시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장을 무단이탈한자
6. 1심에서 판결결과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교통사고로 인한 자는 제외 하 되 뺑소니, 음주 포함)
7. 근무기강을 문란케 한 자
8. 성희롱을 포함한 성적 폭력에 가담한 자
9. 부당노동 행위를 한 자
 
36[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경고 : 구두상 주의
견책 : 경위서 제출
감봉 : 1회에 한하여 월 통상임금의 20분의 1 이내
출근정지 :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로 하며 무급처리 함
정직: 13개월 이내(통상임금의 1/3지급)
해고
 
37[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포함, 노사동수 각 5인으로 구성한다.(10)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는 징계위원장(사측대표)이 결정한다.
, 해고의 경우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8[징계절차]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 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참석 징계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3통 작성하며, 조합과 회사 및 징계 대상 조합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 시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된다.
 
39[해고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칙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고할 수 없다.
정신 및 신체장애로 직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회복이 불가능할 때(,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35조의 사유와 제 38조의 절차를 충족한 징계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휴직자가 휴직기간 만료일이 경과하여도 복직 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40[해고의 예고와 제한]
회사가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40일 이전에 본인과 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 해고예고 하지 않거나 즉시 해고할 경우 평균임금의 6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절대로 해고할 수 없다.
1. 업무상,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 이거나 완치 후 2개월간
2. 산전산후 유급 휴가 중이거나 그 후 2개월간
3. 조합 활동을 이유로 구속, 수배중이거나 석방 후 2개월간
 
41[부당징계와 해고]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징계를 결정한 날로 소급하여 무효 처분한다.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출근 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하여 가산 보상해야 하며, 소송 등에 수반된 제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회사가 해당 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초심 결정에 따라 7일 이내에 즉시 복직시켜야 하며, 1, 2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관련 행위자(무고행위자에 한함)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해야 한다.
 
5장 고용안정
 
42[고용안정위원회]
노사 쌍방은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적정인력의 유지, 확보에 관한 사항
2. 기업 구조조정 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및 일자리 나누기에 관한 사항
3. 경영악화 시 자구노력 및 비용절감에 관한 사항
4. 해고회피노력의 범위, 절차에 관한 사항
5. 정리해고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배치전환 등 고용조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7. 비정규직, 이주노동자의 고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관한 사항
8. 기업매각(부분매각포함)시 매각절차 및 고용승계, 단체협약승계에 관한 사항
9.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 사업, 능력개발사업의 활용에 관한 사항
10.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사전 보전조치에 관한 사항
11. 조합원의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12. 해외 자본투자 및 현지 법인에 관한 사항
13. 외주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4.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업종전환 시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15. 기타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관련된 각종 계획의 수립과 집행
위원회는 회사 측 5(인력관리 책임자, 생산관리 책임자, 고용 보험 담당자 각 1인 포함), 조합 측 5명의 노사동수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교대로 맡으며, 간사는 각 1명씩 선임한다.
위원회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7일 이내에 임시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회사는 조합원의 고용안정, 고용변동, 능력개발, 인력관리 등과 관련된 제반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본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위원회가 합의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43[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회사는 현재의 정규인원을 유지하고 결원이 생겼을 경우 부족한 인원을 1개월 이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는 유휴인력이 발생한 때에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으로 고용보장을 하여야 한다.
 
44[파견노동자(용역노동자)의 사용제한]
회사는 파견용역노동자를 사용할 때는 채용여부, 업종, 대상, 기간, 인원, 노동조건, 계약업체 선정 등에 대해서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하며, 파견용역업주와 계약체결 시, 그 내용을 노동조합에 공개하여야 한다.
회사는 정규직의 업무를 파견용역노동자로 대체해서는 아니 된다.
파견용역노동자의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이후 동일 또는 유사업무(직무)에 파견용역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사용해야 한다.
회사는 직접 생산 공정에 종사하는 파견용역노동자에게 취업규칙상의 당 사업장 노동자와 차별하여 대우받지 않도록 한다.
 
45[임시직의 사용제한과 정규직화]
임신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으로 발생한 결원에 대해 노조와의 합의 없이는 임시직단기계약직 등 비정규직을 사용 할 수 없다.
임시직의 고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계절적 업무의 경우 예외로 한다.
임시직의 고용기간이 1년을 경과하면 자동으로 정식 직원이 된다. 또한 동일 업무에 반복적으로 임시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임시직 근무자가 있는 부서에서는 인원보충 시 임시직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임시직 근무기간을 수습기간에 포함한다.
 
46[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종업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90일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과 사전 합의 하여야 한다. [2018]
1항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기업의 도산 등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경우를 말한다.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를 하기에 앞서 회사는 경영방침이나 작업방법의 합리화, 신규 채용금지, 교육훈련 및 재훈련을 통한 다른 부서로의 전환 배치나 연장노동시간 제한과 정상 노동시간 단축,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등 해고를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하고자 할 때 회사는 노동자의 연령, 근속년수,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합과 합의 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 대상 선정기준을 정해야 한다.
경영상 또는 천재지변에 의해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해당 종업원에게 퇴직금 외에 3개월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 위 조건으로 희망퇴직자를 우선 모집하여야 한다.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 이후 2년 동안은 해당 업무를 파견 노동자나 임시직 등 비정규노동자로 대체해서는 아니 된다.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이후 2년 이내에 신규채용을 하고자 할 경우, 이들 정리해고자들을 우선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
 
47[퇴직금 등 임금채권 보전조치]
고용유지 노력 및 해고회피 노력 기간 동안에는 경영악화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노조가 요구하는 퇴직금 및 임금채권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48[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회사를 매각, 분할, 합병, 양도, 분사, 아웃소싱 하고자 할 때 회사는 90일전에 조합에 통보한 뒤 조합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고용 및 근속년수 승계,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승계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2018]
 
49[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업종전환]
회사는 공장이전, 정리해산, 업종전환 시 9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에 관하여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 한다 .
회사는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으로 감원 시 퇴직위로금으로 평균임금의 3개월 분 이상을 추가지급 한다.
회사는 회사의 업종전환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법상 인력재배치 지원금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50[신기술 도입]
새로운 기술 또는 기계 설비를 도입하거나 작업방식을 바꾸려 할 때 회사는 적어도 60일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고, 신기술 도입의 타당성과 고용조건, 노동조건, 노동 강도 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조합에 제공한 뒤 조합과 합의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51[외주 또는 하도급]
생산물량의 일부를 외주 처리하거나 하도급으로 전환코자 할 때 회사는 조합원의 직장 및 생계보장을 위하여 고용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회사는 외주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갱신 시 조합과 협의하고 외주 또는 하도급 업체의 주소와 대표자, 전화번호, 계약서 등을 노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2016)
회사는 회사 내 일감이 부족한 경우, 외주 또는 하도급 물량을 즉시 동결해야 한다.
52[이주노동자]
회사가 이주노동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는 조합과 사전 합의해야 하며, 기 채용된 이주노동자는 국내체류기간 기준 5년의 고용을 보장한다.
 
53[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회사는 신규차종 수주 시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가 근기법, 산안법, 산재보상법, 기타 노동관계법을 위반치
않도록 지도 감독 한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퇴직금, 연차,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등은 정규직과 차별하여 대우받지 않도록 한다.
회사는 사업장내의 노동자에게 동일한 작업복이 지급되도록 하고 복지후생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가 근기법 산안법 산재보상법, 기타 노동관계법을 위반치
않도록 지도 감독하며, 위반 시 7일간의 시정기간을 주고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파기와 직영으로 채용한다. [2014]
 
54[사내하청 사용제한과 불법파견 금지]
회사는 정규직의 업무를 파견용역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회사는 불법파견을 하지 않는다.
신규 채용 시 해당 사내하청 노동자와 사업장내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선 채용한다.
불법파견이 확인되었을 경우 불법 파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불법파견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55[신설공장]
회사는 공장신설계획 수립 시 즉각 이를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70일 전에 통보하여 조합과 합의한다.
국내 신설공장의 인원 채용 시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56[해외공장]
회사는 해외공장 신설 및 증설 시에는 즉시 조합에 사전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우선하여 고용 및 노동조건에 관하여 70일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회사는 해외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 시 조합과 합의 한다.
 
6장 임 금
 
57[임금의 정의와 구성]
임금이란 노동력의 재생산비로서 직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제수당 3. 상여금 4.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으로 직책수당, 생산수당, 가족수당(본인수당에 한함),근속수당, 복지수당, 자기개발수당, 다기능수당 등이 포함되며 통상임금 산정 시 월 소정노동시간은 240시간으로 한다.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수당, 휴일노동수당, 야간근로수당, 상여금 등을
합친 임금의 총액을 말한다.
 
58[수당]
회사는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직책수당: 키퍼: 30,000, 조장: 50,000, 반장: 80,000, 직장: 100,000[2018]
생산수당: 50,000
가족수당: 본인:20,000, 배우자:10,000, 자녀 각각 5,000
(, 자녀수당은 만26세 미만까지만 지급한다.)
근속수당: 각 년차별 5,000원 인상
1~2: 23,000 2~3: 29,200
3~4: 38,600 4~5: 42,800
5~6: 47,800 6~7: 52,600
7~8: 57,400 8~9: 62,200
9~10: 67,000 10~11: 71,800
11~12: 77,000 12~13: 82,000
13~14: 87,000 14~15: 92,000
15~16: 97,000 16~17: 102,000
17~18: 107,000 18~19: 112,000
19~20: 117,000 20년 이상: 122,000
복지수당: 21,200
자기개발수당: 20,000
만근수당 : 5,000
무재해 포상금 : 10,000
자격 수당: 15,000
위험수당: 프레스, 보전 : 35,000
다기능 수당 (2016)
- 5년 이상 근속한 생산직 사원 : 15,000
- 10년 이상 근속한 생산직 사원 : 20,000
(, 직책수당 지급 시 자연 소멸한다.)
59[상여금]
회사는 연간 통상임금의 7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개월마다 짝수 월 말에 지급한다. 나머지는 구정, 추석, 하기휴가 시 각 50% 지급한다.[2018]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 퇴직하는 자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한다.
신규입사 3개월 미만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경력 입사자는 3개월 후 100%, 신입사원은 지급율*근무월수/6개월로 환산하여 지급한다.[2014]
상여금은 아래와 같이 월별 근태 현황을 반영하여 차등 지급한다
결근 195%, 결근285%, 결근 3회 이상 지급 무
, 조퇴 2, 지각 3회는 결근 1회로 간주하며 상여금 지급 해당 월에 반영 한다
회사는 영업이익 발생 시 노사가 성과급 지급을 협의한다.[2014]
회사는 기존의 정기상여금을 일방적으로 변동 상여금 또는 차등 상여금으로 전환하지 않는다.[2014]
 
60[임금저하불가]
회사는 직원의 배치전환, 임금의 지불형태 전환(시급제의 월급제로 전환 등), 노동시간 단축, 생산성 저하, 경영부실 등 어떠한 이유로도 기본급을 저하시킬 수 없다.
 
61[임금체계의 개편 등]
회사가 조합원의 임금체계 또는 직제를 개편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 뒤 시행하여야 한다.
 
62[임금인상]
회사는 매년 11일부로 임금을 인상하며, 임금인상 기준은 단체교섭으로 결정한다. , 임금교섭이 지연될 때는 소급 적용한다.
 
63[임금지급일]
회사는 매월 10일에 임금을 통화로 전액 본인에게 지급한다. ,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64[임금의 임의공제 금지]
회사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로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분담금
조합비, 조합 결의에 의한 부과금
노동조합 규약상의 의결기구에서 결의한 사항
기타 노사 합의로 공제키로 결정한 사항
65[비상시 지불]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이 기왕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때 임금지급일 이전이라도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배우자 또는 본인의 출산
직계가족(본인포함)의 질병, 재해, 사망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자녀의 입학
본인의 휴직, 퇴직, 해고
천재지변 기타 돌발적인 사고로 객관적인 타당성을 노사 쌍방이 인정할 때
 
66[휴업 지불]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정전, 단수로 인한 휴업 기간
원자재, 연료의 수급부족, 기계보수 및 점검으로 휴업하는 기간
기타 근로기준법 46조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
침수, 폭설 등 여타의 자연재해와 천재지변으로 휴업하는 기간[2014]
 
67[퇴직금 관련]
1. [퇴직금]
회사는 조합원으로서 만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 해고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계속 근로 년 수 1년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통화로 지급한다.
1년 미만의 단수에 대해서는 일할계산 지급한다.
근속기간의 산정은 입사일로부터 퇴직 전일까지로 하며, 휴직, 정직,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된 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한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퇴직금 및 일체의 미 청산 금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 민법 제398조에 의한 위약금 예정 및 전차금 상쇄를 금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2. [퇴직금 적립의무] [2014]
회사는 조합원의 퇴직금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퇴직연금으로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여야 한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 2014년 말 기준 퇴직금 누적금액의 70%이상 적립한다.
. 회사는 향후 퇴직금의 사외적립 비율을 상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기 1(1) 기준으로 사외금융기관에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는 조합의 동의 없이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퇴직연금보험 운영은 조합과 합의한 퇴직연금 규약에 따른다.
, 규약에 없거나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르며 필요시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3. [퇴직연금 제도의 전환 및 중간정산] [2014]
노사가 합의할 경우 전체 퇴직연금을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에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조합원이 중간정산을 요청할 경우 법률에서 정한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에 한하여 지급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입사시점이 동일한 다른 직원들에 비해 승진, 승급, 호봉, 연차휴가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받지 아니한다.
4. [퇴직연금 도입 및 퇴직연금위원회 구성] [2014]
회사는 퇴직금제도 변경 시 노사합의 한다.
회사는 퇴직금 적립 내용은 년 1회 이상 노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로
요청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퇴직연금위원회
. 조합과 회사는 산별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위해 노사동수로
퇴직연금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구성한다. 위원회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1)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한 공동조사 사업
2)퇴직연금 규약 및 설계
3)퇴직연금 도입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실행
4)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 위원회는 회사 측 5, 조합 측 5명의 노사동수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교대로 맡으며, 간사는 각 1명씩 선임한다.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68[퇴직금 지급의 특례]
회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하거나 순직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지급률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 : 기준 지급률의 5할 가산 (2016)
순직한 자 : 기준 지급률의 10할 가산 (2016)
 
7장 노동시간휴일휴가
 
69[노동시간]
노동시간은 18시간, 14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하며 1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18세 미만자는 17시간 135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한다.
유해위험부서는 16시간 13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한다.
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 작업 시간작업 준비 시간교대시간조회시간청소시간교육시간 등 회사의 통제 하에 있는 시간과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간을 말한다.
회사는 기준노동시간(1항의 18시간, 40시간, 2항의 17시간 135시간, 3항의 16시간 13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연장노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70[휴게시간]
1일의 8시간 노동에 대한 휴게시간은 오전오후 각 10분씩, 점심시간은 40분으로 한다.[2014]
연장 노동 시는 매 2시간마다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연장 노동을 위한 식사 시간은 40분으로 한다.[2014]
휴게시간은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며 유급으로 실시한다.(, 식사시간은 제외한다.)
휴게시간은 일제히 그리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71[시업 및 종업시간]
시업 및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2014)
1. 통상 근무자의 경우(1, 상시 주간조)
시업시간 : ( 07 ) ( 00 )
휴게시간 : ( 09 ) ( 00 ) - ( 09 ) ( 10 )
점심시간 : ( 10 ) ( 00 ) - ( 11 ) ( 40 )
휴게시간 : ( 13 ) ( 40 ) - ( 13 ) ( 50 )
종업시간 : ( 15 ) ( 40 )
2. 2조 근무자의 경우
시업시간 : ( 15 ) ( 40 )
휴게시간 : ( 17 ) ( 40 ) - ( 17 ) ( 50 )
석식시간 : ( 19 ) ( 40 ) - ( 20 ) ( 30 )
휴게시간 : ( 22 ) ( 20 ) - ( 22 ) ( 30 ) 분 종업시간 : ( 00 ) ( 20 )
3. 3조 근무자의 경우
시업시간 : ( 00 ) ( 20 )
휴게시간 : ( 02 ) ( 20 ) - ( 02 ) ( 30 )
간식시간 : ( 04 ) ( 30 ) - ( 04 ) ( 50 )
종업시간 : ( 07 ) ( 00 )
회사가 시업시간이나 종업시간 등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는 최소한 1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조합과의 합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지각은 시업 후 2시간이내 출근을 말한다.(조퇴 조항 삭제)
 
72[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회사는 연장 야간 휴일노동을 시키고자 할 때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다.
회사는 조기출근, 연장야간휴일노동을 조합원이 거부한 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줘서는 안 된다.
16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만약 그 시간 내에 작업을 경우에는 통상금 250%를 지급한다.
회사는 연장야간휴일노동에 대한 임금은 주간연속2교대제 합의서에 따른다.
) , 추석 휴가 시 전일, 당일, 익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한다.
 
73[유급휴일]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일요일)
2. 토요일
3. 명절(신정, 구정, 추석, 하기휴가 기아자동차 휴일기간과 동일 적용)
4. 4대절(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5. 국공휴일(어린이날,현충일,석가탄신일,성탄절,한글날)
6. 노동절(51)
7. 노조창립일(28), 회사창립일(726)
8. 임시 국공휴일,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
9. 기타 노사합의로 결정한 날
노동절, 노조창립일, 회사 창립일이 휴일(명절포함)과 중복될 때는 전일 또는 익일을 유급휴일로 한다.(2016)
 
74[연월차 휴가]
회사는 월간 소정의 노동일수를 개근한 직원에게 월 1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
회사는 1년간 9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대하여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연월차휴가는 조합원의 청구에 따라 1년에 한하여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이 청구한 날짜에 연월차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회사 형편에 맞추어 특정한 날짜에 연월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
휴일, 휴가, 휴직, 휴업, 쟁의기간은 연월차휴가 계산에 있어 각각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속 근무 년 수는 입사일로부터 계산하며, 계열회사 전출입, 형식적 퇴사, 재입사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미사용 연월차휴가는 1년이 경과한 첫 달 급료 지급일에 지급하며 연차휴가는 통상임금의 130%, 월차휴가는 통상임금의 130%를 지급한다.
연차휴가는 역년상의 1년으로 한다. , 퇴직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75[특별휴가] 및 경조금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결혼 ----------------------------------- 7(500,000)
2. 자녀결혼 ------------------------------------2(300,000)
(휴일제외)
3. 형제자매결혼 ------------------------------- 2(200,000)
4. 배우자의 형제자매결혼 ---------------------- 2
5. 본인 환갑 ---------------------------------- 2
(휴일제외)
6. 부모회갑 또는 칠순중 선택사용 -------------- 2(300,000)
7. 자녀출산 ----------------------------------- 5 (100,000)
8. 부모사망(승중상 포함) ---------------------- 7(500,000)
(인원지원 2일간 2인씩 또는 상객 도우미 2일간 2인씩 지원)
9. 본인 및 배우자 사망 ------------------------ 7(1,000,000)
(인원지원 2일간 2인씩 또는 상객 도우미 2일간 2인씩 지원)
10. 배우자부모회갑 or 칠순중 선택사용 ---------- 2(300,000)
11. 자녀사망 ----------------------------------- 5(500,000)
12. 형제자매사망 ------------------------------- 5(100,000)
13. 조부모사망 --------------------------------- 5
14. 배우자 부모사망 ---------------------------- 7(500,000)
(인원지원 2일간 2인씩 또는 상객 도우미 2일간 2인씩 지원)
15. 백숙부모사망 ------------------------------- 3
16. 부모탈상(승중상 포함) -----------------------1
17. 배우자탈상 --------------------------------- 1
18. 조부모탈상 --------------------------------- 1
19. 부모기제사 --------------------------------- 1
20. 배우자부모탈상 ----------------------------- 1
21. 배우자형제자매사망 ------------------------- 2
22.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2
23. 배우자조부모사망 --------------------------- 2
24.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기제사 --------------- 1
25. 이사휴가(1회 세대주 및 가장) ------------ 1
26. 병역검사, 병역점호, 병무소집, 기타 공무소환 시는 해당 소요일 단, 경조사에 소요되는 왕복 소요일수는 도서지역의 경우 추가 부여를 고려할 수 있다.
27. 자녀 돌 ------------------------------------ 1(100,000)
 
76[공가]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를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 또는 일수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기타 각종 병역의무를 수행할 때
2. 국회, 법원, 노동위원회, 기타 공공기관에 증인, 참고인, 피고, 원고로 출두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교통차단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사실 확인 시 적용한다)
주야간 근무를 마치고 예비군 훈련 또는 민방위 훈련을 받을 때는 훈련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한다. , 훈련시간이 4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기본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병역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을 때는 당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77[유급특별휴가]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7월 하순에서 8월 초순 사이에 기아자동차 휴가 기간과 동일하게 하기휴가를 부여한다.
, 추석, 하기휴가비로 각 300,000원을 지급한다.
 
8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78[남녀평등과 모성보호]
회사는 헌법의 평등이념과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용과 모든 노동조건에서 특정성을 이유로 직간접적인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고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조합과 회사는 모성보호나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을 우대하는 것을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하며 남녀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여성 우대 제도를 도입한다.
회사는 직원이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 그에 준하는 기관으로 부터 차별을 인정받았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79[모집과 채용]
회사는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채용기회, 면접, 고용형태 등에서 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고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80[임금]
회사는 남·녀 간 차별을 하지 아니하며,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회사는 임금 외에 복직 후생에 있어서 성차별을 할 수 없다.
 
81[교육훈련]
회사는 교육훈련에 있어서 여성 직원을 남성 직원과 차별대우하지 않는다.
회사는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시 여성 직원을 제외하거나 남성 직원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
회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내용에 있어서 여성 직원인 것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82[배치]
회사는 업무배치에 있어서 여성 직원을 남성 직원과 차별대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회사는 여성 직원에게 혼인, 임신, 출산, 연령 등의 이유로 노동장소, 노동계약, 고용형태 등 노동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
 
83[승진, 승급]
회사는 승진, 승급에 있어서 여성 직원인 것을 이유로 남성 직원과 차별대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회사는 승진, 승급에 필요한 기회, 조건, 절차에 있어서 성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회사는 승진 승급 시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여성 직원 또는 조합의 이의제기 시 관계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84[정년퇴직]
회사는 정년, 퇴직에 있어 여성 직원인 것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회사는 혼인, 임신, 출산, 유산 등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
회사는 혼인, 임신, 출산 등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각서, 구두약속을 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사내부부나, 맞벌이 부부, 여성 집중 부서를 퇴직의 우선순위로 삼을 수 없다.
 
85[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금지]
직장 내 성폭력, 폭언폭행이라 함은 사용자, 다른 노동자 및 업무에 관련한 제 3자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 강간, 준 강제추행 등의 행위와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포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표현이나 표현물에 의한 각종 형태의 성희롱 및 폭언폭행을 말한다.
회사는 직장 내 성폭력, 폭언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강사 선정,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직장 내에서 성폭력, 폭언폭행 사건에 대한 진정이나 해결의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 회사는 즉시 남녀고용평등위원회를 통하여 그것을 조사하고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성폭력, 폭언폭행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조합 대표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신속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유급보호휴가나 가해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회사는 성폭력, 폭언폭행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모든 발언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청취하고 모든 비밀을 지키며 피해자와 증인을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회사는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3자에 의해 피해자를 음해하는 등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2차 성폭력 가해로 규정하고, 그 처리에 대해서는 , , , 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직장 내 성폭력, 폭언폭행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86[정규직채용]
자연감원으로 인한 신규 채용 시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다만 여성이 퇴사한 자리는 여성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조합과 합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7[생리휴가]
회사는 여성조합원에게 월간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청구일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생리휴가는 통상임금의 100%을 지급한다.
 
88[산전산후 휴가]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에 대하여는 9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후에 60일 이상이 보장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쌍생아 임신의 경우 산전 후 100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산후에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한다.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상여금 50%를 지급한다.
회사는 산전후휴가 뒤 반드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승진, 전보, 인사고과, 경력 등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임신과 출산에 기인한 질병임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휴직규정에 의거 휴직처리 한다.
회사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할 시 남자 조합원에게 5(유급)간의 출산간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6)
 
89[유산휴가]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사산한 경우로서 그 직원이 청구하면 다음 기준에 의거 유급휴가를 준다.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5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10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30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60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90
임신과 출산에 기이한 질병임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경우 휴직규정에 의거 휴직처리 한다.
회사는 유급 유조산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승진, 전보, 인사고과, 경력, 임금,
유급휴가 등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회사는 조합원이 배우자의 유, 사산을 이유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배우자의 임신기간이 28주 미만이면 5, 28주 이상인 경우 7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6)
 
90[육아휴직]
회사는 생후 8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직원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014]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만료 후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조합원에게 직무배치, 승진, 경력, 임금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쓸 수 있다.
 
91[자녀 돌봄 휴가] (2014)
회사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조합원 중 자녀가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에 해당하는 감염 병에 걸린 것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의사가 진단한 격리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별도 세칙 참조 - 2016)
 
92[수유시간]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조합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2회 각각 1시간씩의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회사는 여성조합원의 요구가 있을시 수유시간에 필요한 시설 및 장소를 제공한다.
회사는 수유시설이 제공되지 못함으로 인해 수유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여성조합원에게는 출퇴근시간을 각각 1시간씩 단축하여야 한다.
 
93[야업금지]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야간근로를 시키지 않는다.
 
94[연장근로]
회사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미만의 여성 직원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 시간외,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킬 수 없다.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요구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 전환하여야 한다.
 
95[직장보육시설]
122조 교육비보조의 으로 대체한다.
 
9장 산업안전보건
 
96[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합과 회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사 측 ( 5 ), 조합 측 ( 5 )명의 노사 동수로 구성하며 회사 측 위원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조합 측 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단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공동으로 맡으며 가부동수일 때 제3의 조정기관에 위임하여 결정한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양측 간사 중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임시회의를 7일 이내에 개최한다.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1항 및 제191, 2, 3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단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노동부의 감독상 조치에 대하여 즉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고,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왕래가 빈번한 식당, 휴게실 등에 1주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회사 내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회사는 감독상 조치에 대한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후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회사는 조합 비전임 위원의 회의준비 및 회의참석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별도의 운영 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97[안전보건관리자의 임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 14, 15, 16, 17, 18, 19조와 동법 시행령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수와 자격직무권한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 관계자가 개진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법 제162에 의거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회사는 안전보건관계자의 의견 개진 또는 활동 등을 이유로 승진, 승급 등 일체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해고 등 어떠한 징계도 할 수 없다.
 
98[명예산업안전감독관]
조합은 회사의 의견을 들어 관할 노동관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한다.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요청한 활동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에 필요한 교육수강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적극 보장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그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회사는 명예산업안건감독관의 활동 등의 이유로 승진, 승급, 징계 등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
 
99[안전보건규정 및 수칙제정]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조합원에게 교육홍보시킨다.
 
100[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 보장]
회사는 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이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 유지 및 회사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함을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보장한다.
1. 회사 내 재해원인, 물질별 유해인자, 공정별 재해요인, 작업 환경 등 기초조사
2. 회사 내 작업상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대외활동
3. 산업안전보건 표어, 현수막 부착 등 홍보활동
회사는 노동조합이 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협조를 요청할시 이에 적극 협조한다.
 
101[안전보건 교육]
회사는 월 2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의 심의의결 없이 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회사는 신규채용 또는 새로운 기계도입, 배치전환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 8시간 이상, 유해위험부서에 배치되었을 때 1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외부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을 시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위원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최우선적으로 참석시킨다.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근무시간 중 유급으로 실시하며, 주제, 강사 등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102[안전보호 장구]
회사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장구를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 35조에 의한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안전보호장구를 지급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지급기준, 품목 등을 심의, 결정하고 노사 합동으로 검수한다.
 
103[작업환경 측정]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 42조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입회 하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사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측정기관, 측정목적, 방법, 내용 등을 합의하여야 한다.
조합은 측정 전 계획에 대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권리가 있고, 회사는 자문의견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작업환경측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회사는 조합이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조사, 작업환경측정 등 예비활동을 하고자 할 때 이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 실시 전 측정기간, 방법, 항목, 장소 등 선정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작업환경측정 실시 후 그 결과를 문서로써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간부 및 조합원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및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10년간 보존하고,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해야 하며, 조합 또는 해당 부서 직원의 청구가 있을 시 원하는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는 화학물질에 대해 발암성 물질 및 CMR(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함유
여부를 조사하여 년 1회 조합에 제출하고,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작업환경개선 및 건강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2014]
 
104[건강진단]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 43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의 입회 아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사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검진기관, 검진항목, 내용 등을 합의하여야 한다.
채용 시 건강진단은 채용 시, 일반건강진단은 연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회사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건강진단 검진항목 이외에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담당의사로 하여금 조합에 설명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직원 당사자에게 설명하도록 한다.
회사는 40세에 이상 또는 10년 이상 근속중인 조합원과 배우자에게 종합검진을 21회 실시하며 소요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2018]
 
105[임시건강진단]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작업과 관련하여 집단적으로 특이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유해물질이 다량 누출되어 건강진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작업환경 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4.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이 요청하는 경우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건강진단의 검진기관, 검사항목, 검진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실시하고, 소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이외의 사항은 제102조 건강진단에 준용하여 실시한다.
 
106[건강진단의 사후조치]
회사는 건강진단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한 사후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에 이환된 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신청과 해당 부서의 작업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건강관리상 주의를 요하는 자(C판정)와 일반질병에 이환된 자(D2)로서 기존의 노동을 계속할 경우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의사의 소견에 의해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전환하고 노동시간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회사는 요주의자(C1)가 근무 중 치료를 요하는 경우 작업시간 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간과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회사는 특수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임시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건강진단결과 보고서, X선 사진 판독소견서 등 건강진단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10년 이상, 발암성은 30년 이상 보존하고, 본인의 청구가 있을 시 본인과 관계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회사는 요양을 마친 직원이 건강을 회복했을 시 지체 없이 원직에 복귀시키고, 정상작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과 노동 강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재발 가능성이 있을 때는 본인과의 합의하에 작업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임금 등 노동조건은 종전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
회사는 직원이 건강진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재검진을 받을 수 있다.
 
107[재해인정]
회사는 직원이 건강진단 또는 개인적으로 진찰 받은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산재 처리한다.
채용 시 없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채용 시보다 악화된 질병이 발생한 경우
직원이 중식시간, 휴게시간 중 사업장 또는 관련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
회사 또는 조합의 행사에 참여하다 발생한 재해
출퇴근 시간에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재해[2018]
업무상 출장(파견, 국외출장, 외근 등)에 따른 재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교통사고 포함)
 
108[재해자 및 질병자의 보상 등]
회사는 직원이 각종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기준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및 관계 법령의 규정 중 재해를 당한 직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본 협약에서 규정하는 추가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1.(요양 및 휴업보상) 회사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일 때에는 생 계보조금으로 평균임금의 30%를 임금 지급일에 추가 지급한다.
2.(장해보상) 회사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완치 후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 외에 장해급여의 30%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한다.
회사는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 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한 직원에 대해서는 조합원과 협의하여 타 직종으로 전환시킨다.
 
109[산재장해자의 직업재활]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직원이 작업전환으로도 업무복귀가 불가능할 경우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회사는 직원이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는 동안 임금 및 처우를 정상노동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회사는 직업재활훈련을 마친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과 합의 하에 적당한 부서에 배치하여 근무케 해야 하며, 최소 3개월 이상의 직무적응훈련기간을 두어 무리 없이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정상노동과 동일한 임금과 처우를 해야 한다.
회사는 위 1항내지 3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 직원의 재활훈련과 직장복귀는 의사의 소견에 따른다.
 
110[재해 질병 발생 시의 대책]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조합원이 발생하였을 시 회사는 조합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이 참가한 가운데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회사는 위1항의 규정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 신청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노동조합 또는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 관의 확인을 거친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이내에 노동조합(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 포함)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재해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시 회사와 조합은 상호 협의하여 안전보건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회사는 재해노동자의 동의 없이 배치전환, 권고사직 등 인사 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회사는 매분기별로 회사 안에서 발생한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 발생현황, 요양신청서 제출현황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한다.
 
111[작업중지권]
조합원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수 있으며 이를 즉시 직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거나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 중지와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작업 중지를 요청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작업을 중지한 공정이나 작업자가 대피한 공정에 대하여 안전, 보건 상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 하여야 한다.
회사는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유로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112[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
회사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성분 명, 유해위험특성, 인체유입경로, 과다 폭로 시 징후의 인식방법, 안전한 저장 및 취급방법, 과다폭로 시 취할 조치, 예방조치, 생산자 및 공급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가 한글로 명시된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노동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작업장에 경고표시를 부착한다.
회사는 작업공정별로 사용 중인 물질에 대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 작업 중인 노동자가 언제든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대하여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조합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 내용 등을 5년간 보관한다.
1. 새로운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에 들어온 즉시
2.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에 신규 노동자가 종사하기 전
3. 유해화학물질 노출작업에 작업전환 전
4. 유해화학물질을 운반저장시키고자 할 때
5.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회사는 조합이 자료를 청구할 시 관련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13[유해위험작업의 작업시간 단축 등]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 부서를 유해위험작업부서로 인정하고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유기용제, 특정 화학물질, 중금속을 취급하거나 유해광선, 진동, 이상 기압 하에서 작업하는 부서
2.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분진발생부서
3. 작업환경측정 결과 90데시벨 이상을 초과하는 소음발생부서
4. 기타 법령상 유해위험작업에 속하는 작업
 
114[자체검사]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 아래 작업환경과 기계시설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후 집행한다. 회사는 조합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
자체검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로 지정기관에 의뢰 실시하며, 자체검사원은 소정의 교육을 필 한 자로 한다.
자체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어 산재발생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상급자에게 보고하며 상급자는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5[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 및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재해예방과 산업안전관리를 위해 해당업체별로 제반 예방활동에 대한 업무지도와 확인감독을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의 작업환경 측정 및 사용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며 시행 시 노동조합이 참여한다.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 미비, 안전장구 미지급으로 인한 사고와 산재사고 다발업체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해당업체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116[의무실 설치 ]
회사는 직원재해 시 응급조치할 수 있는 구급약품 함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수급에
만전을 기한다.
 
117[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노사는 근골격계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상정하고
운영규정을 마련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근골격계 질환 관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사항
2.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위험요인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질환 호소자의 증상조사 및 질환자의 치료와 산재 처리에 관한 사항
5. 근골격계 질환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6. 기타 당해 사업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와 고시를 준수 한다.
노사는 필요시 노사합의로 외부 유자격 전문가(의사, 교수 등)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골격계 질환 대책마련과 시행을 노사합의로 한다.
근골격계 질환 유해위험요인조사를 실시하여 개별적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적정인원 및 적정작업량, 작업조직 방식변경 등 집단적인 작업조건과 환경을 적극 제공토록 한다.
근골격계 질환 호소 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관련법규에 의거 처리한다.
근골격계 질환자 치료로 인한 결원발생시 충원토록 하며, 충원이 불가할 시 작업량을 감축한다.
근골격계 질환자의 재발방지와 원활한 재활복귀를 위해 노사합의로 재활복귀프로그램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담당자에 대한
활동시간을 인정한다.
118[심혈관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사용자는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및 대책마련과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같이 합의한다.
사용자는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대책마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직무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한다.
사용자는 작업량, 노동시간, 작업조직, 신기술 및 신 설비 도입 등 주요한 노동조건과 환경을 변화고자 할 경우에는 노사합의로 반드시 안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노동자 건강장해 및 산재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119[산재은폐 방지 및 재해자 보호]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제반 응급조치를 취한 후 조합에 통보한다.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직업병발생 등의 산업재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사가 심의 의결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작업을 재개할 수 없다.
재해자 및 직업병자 발생 시 관련 법규에 의거 산재처리 등 사후 관리를 한다.
산재은폐 발생 시 해당감독자 및 관리 책임자를 관련법규에 의거 고발 조치하며,
징계 처리한다.
사용자는 요양 중인 조합원의 원활하고 충분한 치료와 복귀를 보장한다.
 
120[지진발생 사전대응]
회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진발생 시에 대응방안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을 년 12시간 진행한다.
회사는 사내 전체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노사공동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조합에 통보한다. [2018]
10장 복지후생
 
120[복지후생시설]
회사는 모든 직원이 동등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마련하고 조합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1.식당 2.휴게실 3.기숙사 4.샤워실 5.탈의실 6.하계 휴양소 7.각종운동시설
8.기타 조합원 복지용 복리시설(체육오락시설)
 
121[기숙사]
타 지역 신규 입사자에 한하여 숙소를 제공하며 기숙사 관리규정을 적용한다.
 
122[교육비 보조]
회사는 다음과 같이 종업원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한다.
1. 고등학교 전 학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2. 대학교 입학 시 1학년 1학기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3. 대학교 등록금은 매학기 마다 인당 1,500,000원을 지급한다.(2016)
, 지원인원은 자녀 2명에 한하며,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는 직원 자녀의 취학 전 1년에 한해 분기별 10만원 씩 교육비를 지급한다.
 
123[의료비 보조] (2016년 신설)
회사는 조합원이 질병, 부상으로 입원 시 다음과 같이 의료비를 보조한다.
지급범위 : 1년 이상 근속 조합원
지 급 액 : 의료비 본인 부담금 1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50%를 지원하며 년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진료비 지원 제한 대상
1. 산재, 자동차보험, 3자 보상받는 경우
2. 치과, 안과, 성형, 보양비용, 상급병실 차액료
 
124[통근편의]
회사는 직원의 출퇴근 통근버스를 무상으로 운행하며, 운행노선과 시간은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조합이 자체 행사, 교육 등으로 교통편의를 요청할 때 회사는 통근버스를 제공한다. , 출퇴근 우선으로 한다.
 
125[급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직원에게 양질의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1. 18시간 노동자에게 중식 제공
2. 2시간 이상 연장 노동자에게 석식 제공
3. 철야 연속 노동자에게 야식과 간식 제공
4. 1시간 이상 조출 작업자에게 조식 제공
물가상승 폭이 커 급식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는 노사협의로 결정한다.
 
126[근무복 등]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작업복을 무상 지급한다.
1. 춘추 계 작업복 : 상의 21, 하의 년 1, 긴팔 T셔츠 년 2(2016)
2. 하계 작업복 : T 2, 조끼 1
3. 동계 작업복 : 상하 1
4. 안 전 화 : 필요부서에 한해 2년에 3켤레를 지급하며, 훼손 시 추가 지급한다.(2016)
작업복 및 안전화는 양질의 제품을 노사협의 하여 제공한다.
 
127[문화체육행사]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상하반기에 종합행사를 갖는다. 체육복은 2년에 1벌씩 지급한다.
회사는 조합원들에게 년 간 300,000원에 해당하는 선물을 지급하되 지급 시기는 노사협의하여 결정한다.
회사는 조합원 1인당 분기 30,000원씩을 부서별 회식비로 지급 한다.
 
128[취미활동 지원]
회사는 조합원이 건강한 체력유지 및 심신단련과 문화적 향상을 위한 사내 써클 활동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11장 단체교섭
 
129[단체교섭]
단체교섭은 어느 일방의 교섭 요구 시 교섭에 응해야 하며, 회사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여 조합에서 진행하는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에 참가한다.
 
130[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2.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에 관한 사항
3. 고용보장에 관한 사항
4. 임금, 노동시간,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남녀평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6.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7.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8. 경영성과의 공정분배에 관한 사항
9. 신기술 도입, 노동 강도에 관한 사항
10. 기타 직원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
 
131[교섭요구]
조합은 교섭일시, 장소, 안건, 교섭위원 명단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써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132[교섭의무]
어느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연기할 수 없다.
회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섭일시를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연기 사유와 함께 연기 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10일 이상은 연기할 수 없다.
133[교섭위원 구성]
교섭위원은 노사 동수 각 ( 6 )명으로 구성하며, 쌍방의 대표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회의의 의장은 대표위원이 교대로 한다.
 
134[대표위원 의무참석]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해야 하고, 회사 측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때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결정권을 부여해야 하며,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35[간사선임]
노사 쌍방은 각각 간사 1명을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 진행사항 기록, 교섭 후 사후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136[자료제출]
회사는 조합이 근거 자료를 요구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137[합의서 작성]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2장 노사협의회
 
138[노사협의회]
조합과 회사는 각 6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필요시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노사협의회 의장은 매 회마다 회사와 조합이 교대로 한다.
 
139[보고사항]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5.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휴폐업, 이전,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
6. 인원 채용 및 감축, 대량 이동에 관한 사항
7. 새로운 기계도입, 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0[협의사항]
노사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단체협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
2. 취업규칙 및 각종 회사규정의 개폐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4. 노동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5. 노동쟁의의 예방
6. 노동자의 고충처리
7. 안전보건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8.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9. 경영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10.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11.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12. 신 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13.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4. 노동자의 복지증진
15. 기타사항
 
141[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반드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노동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142[자료제시]
쌍방은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을 시 쌍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143[의결사항의 효력]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단체협약 기준을 저해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내용과 상충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3장 노동쟁의
 
144[노동쟁의 원칙]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 중 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회사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쟁의 중재는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어느 일방의 신청은 무효로 간주한다.
 
145[쟁의 중 신분보장]
회사는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간부를 이간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고, 쟁의 기간 중에는 어떠한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쟁의 후에 어떠한 불이익과 차별을 줄 수 없다.
 
146[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용역, 하도급을 줄 수 없고 신규채용을 하지 못한다.
 
부 칙
 
147[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841일부터 2020331일까지 하며 차후 갱신은 2년으로 한다. [2018]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유효기간의 경과, 6개월 전 일방해지 통고에 의해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노동조합활동보장에 관해 규정한 본 협약의 규정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148[협약갱신]
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15일 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때 본 협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149[보충협약 및 재교섭]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 되었거나,협약의 내용 중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정보충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 쌍방이 동의하였을 때는 본 협약의 일부를 재교섭할 수 있다.
 
150[중앙교섭 및 지부교섭 합의안 효력]
금속노조 중앙교섭 및 지부교섭에 기합의 되었거나 매년 갱신 체결되는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본 협약과 관행이 금속노조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보다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 합의서 별첨)
 
151[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노동관련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152[불이행 책임]
회사와 조합은 본 협약과 본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회사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이미 발생한 단체행동 등 노사분쟁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153[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거 하기 위해 5부를 작성하며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과 상급단체에 1부씩 신고한다.
 
 
 
 
 
 
 
 
 
20181019
 
 
 
 
 
전 국 금 속 노 동 조 합 주식회사 명 신
 
명신지회 지회장 강찬구 대표이사 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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