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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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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규칙

  • 2016년 08월 26일 제정
  • 2008년 10월 14일 1차개정
  • 2011년 01월 14일 2차개정
  • 2012년 12월 21일 3차개정
  • 2015년 12월 24일 4차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50조와 지부규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지회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지회의 제반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 칭)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라 한다.
제3조 (사무소)
지회의 주된 사무소는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산 121-2번지 사내에 둔다.
제4조 (활 동)
지회는 조합 및 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 한다.
1.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조합, 지부 의결기구의 의결사항과 지시사항 집행
3. 조합, 지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 활동의 활성화, 조직강화, 투쟁력강화 활동
4. 지회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5. 지회조합원을 위한 제반 업무 활동
6. 지회조합원의 문화, 복지,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
7. 조합원과 현장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 및 학습을 위한 지원 활동
8. 사회개혁 및 연대활동

제2장 조직

제5조 (구 성)
1. 조합 규약에 따라 가입승인을 얻은 갑을오토텍 사업장 내의 노동자로 구성한다.
2.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과장직급 이상의 직책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 지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3. 지회가 속한 지부의 관할지역에 있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단) 지역을 달리 하더라도 별도의 지회로 구성되지 않은 범위의 조합원은 지회 소속으로 한다.
제6조 (조합원 가입, 탈퇴 절차 및 자격상실)
1. 조합 규약 및 지부규정에 의거하여 조합의 전결처리규정에 따른다.
2.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 신청서를 지회에 제출하며 상무집행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회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3. 조합원이 사망하였거나 제명되었을 때는 자격을 상실하고 해고가 확정되거나 퇴직하였을 시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합의 규약과 지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위로


제3장 권리 및 의무

제7조 (권 리)
지회 조합원은 조합규약 제11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회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지부규정, 지회운영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1. 동등한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2. 노동조합 활동의 참여 및 알 권리
3. 균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
4. 지회의 결정사항과 업무진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 할 권리
5. 모든 유인물이나 공고문을 기명하여 배포, 게시할 수 있는 권리
6.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권리
제8조 (의 무)
지회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및 규정, 지부운영규칙, 지회운영규칙을 준수 할 의무
2. 지회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가 할 의무
3. 조합과 지부, 지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 할 의무
4. 조합규약이나 규정에서 정한 조합비, 지부운영규칙 및 지회운영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의결된 부과금(매월 납부하는 조합비 상회분 포함)을 납부할 의무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9조(기 구)
지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 회
2. 대의원회의
3. 상무집행위원회
4. 감사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현장위원회
7.교육위원회
8.기타 및 규약에서 정한 위원회
제1절 총 회
제10조(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지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회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 임시총회를 7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2. 지회 재적대의원 3분의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3. 지회 재적조합원 3분의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③ 제2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자가 된다.
제11조(소집공고)
지회조합원총회의 소집 공고는 총회일로부터 7일 전에 총회 장소와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소집할 수 있으며 제12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사항은 노사의견일치(안)이 도출된 시점으로부터 3일내에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의결사항)
① 지회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지회임원(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선출 및 탄핵에 관한사항
2.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된 지회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사항
3. 지회단체교섭 합의에 관한사항
4. 지회대의원회의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10조 제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5.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조합비를 상회하는 지회재정(조합비 상회분)의 증액에 관한사항
6. 지회의 분할,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2절 대의원대회
제13조(구성 및 소집)
① 지회 대의원회의는 지회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 지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조합대의원 및 지부, 지회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회정기대의원회의는 지부정기대의원회의 후 15일 이내에 지회장이 소집한다.
③ 지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회 임시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2.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재적 조합원 3분의1이상이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 받았을 때
4. 재적 대의원 3분의1이상이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 받았을 때
④ 제3항 제2호, 제3호는 7일 이내, 제4호는 3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지회장이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 한다. 이 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⑦ 지회임시대의원회의는 부의된 안건에 한하여 심의 결정한다.
제14조(소집공고)
지회 대의원회의의 소집공고는 소집일 7일전에 회의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대의원 임기, 선출, 불신임)
①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차기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대의원은 다음의 각호와 같이 선출한다.
1. 지회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지회대의원은 조합원 30명당 1명을 기준으로 하되 단수 16명 이상은 추가 1명 배정한다.
3. 지부대의원은 당연히 지회대의원이 된다.
4. 지회 대의원 선출은 조합, 지부 대의원 선거와 같이 한다.
5. 대의원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선한다. 다만, 임기가 1개월 미만일 경우는 재적 성원 중 제외 한다.
6. 대의원 선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선거관리규정 및 지회선거관리운영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조합대의원은 지회대의원회의의 성원이 되며 지부·지회대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④ 지회임원 및 집행간부는 지회대의원회의의 성원에서 제외되며 대의원을 겸직 할 수 없다.
⑤ 대의원의 불신임은 선출구역 재적조합원의 3분의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16조(지회대의원회의의 기능)
① 지회 대의원회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결의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회장을 제외한 임원 유고 시 임원 인준에 관한사항
2. 지회운영규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사항
3. 지회의 사업계획수립에 관한사항
4. 지회예산승인 및 결산승인에 관한사항
5. 지회의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사항
6. 지회의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사항
7.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한 단체교섭 및 교섭위원 승인에 관한사항
8. 지회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9. 지회조합원의 징계 심의에 관한 사항
10. 지부의결기관에 상정 할 의안채택에 관한사항
11. 지부 대의원대회나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2. 지회조합원 포상 심의에 관한 사항
13. 지회감사위원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사항
14.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 제2호, 제13호에 관한사항은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3절 상무집행위원회
제17조(구 성)
상무집행위원회는 감사위원을 제외한 지회임원과 지회장이 임명하는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제18조 (소 집)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하되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1이상이 요구할 때 지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 (기 능)
지회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다만,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을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회총회, 지회대의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및 회의준비
2. 조합 및 지부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사항
3. 지회예산 목간전용 승인에 관한사항
4. 신분보장세칙에 따른 지회조합원 신분보장심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5. 지회대책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노사협의회 안건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7. 지회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8. 지회의 각종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감사위원회

지회운영규칙

  • •1987년 08월 09일 제정
  • •1987년 10월 19일 개정
  • •1988년 08월 13일 개정
  • •1989년 09월 23일 개정
  • •1990년 09월 26일 개정
  • •1991년 08월 30일 개정
  • •1992년 08월 29일 개정
  • •1993년 08월 31일 개정
  • •1994년 12월 01일 개정
  • •1995년 09월 19일 개정
  • •1996년 03월 22일 개정
  • •1997년 09월 10일 개정
  • •1998년 12월 15일 개정
  • •1999년 04월 21일 개정
  • •1999년 11월 03일 개정
  • •2000년 11월 08일 개정 (금속노조 지역지부 편재)
  • •2001년 09월 14일 제정
  • •2001년 12월 11일 개정
  • •2002년 12월 05일 개정
  • •2003년 05월 23일 개정
  • •2003년 12월 16일 개정
  • •2004년 03월 12일 개정
  • •2004년 12월 07일 개정
  • •2005년 12월 07일 개정
  • •2007년 01월 04일 개정
  • •2007년 12월 26일 개정
  • •2009년 01월 13일 개정 (지회분할 및 신규지회 설립)
  • •2011년 01월 05일 제정
  • •2011년 12월 29일 개정
  • •2012년 12월 21일 개정
  • •2013년 12월 20일 개정
  • •2014년 12월 23일 개정
  • •2016년 02월 17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50조와 지부규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지회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지회의 제반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 칭)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라 한다.

제3조 (사무소)

지회의 주된 사무소는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산 121-2번지 사내에 둔다.

제4조 (활 동)

지회는 조합 및 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 한다.
1.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조합, 지부 의결기구의 의결사항과 지시사항 집행
3. 조합, 지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 활동의 활성화, 조직강화, 투쟁력강화 활동
4. 지회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5. 지회조합원을 위한 제반 업무 활동
6. 지회조합원의 문화, 복지,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
7. 조합원과 현장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 및 학습을 위한 지원 활동
8. 사회개혁 및 연대활동


제2장 조직

제5조 (구 성)

1. 조합 규약에 따라 가입승인을 얻은 갑을오토텍 사업장 내의 노동자로 구성한다.
2.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과장직급 이상의 직책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 지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3. 지회가 속한 지부의 관할지역에 있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단) 지역을 달리 하더라도 별도의 지회로 구성되지 않은 범위의 조합원은 지회 소속으로 한다.

제6조 (조합원 가입, 탈퇴 절차 및 자격상실)

1. 조합 규약 및 지부규정에 의거하여 조합의 전결처리규정에 따른다.
2.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 신청서를 지회에 제출하며 상무집행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회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3. 조합원이 사망하였거나 제명되었을 때는 자격을 상실하고 해고가 확정되거나 퇴직하였을 시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합의 규약과 지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위로


제3장 권리 및 의무

제7조 (권 리)

지회 조합원은 조합규약 제11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회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지부규정, 지회운영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1. 동등한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2. 노동조합 활동의 참여 및 알 권리
3. 균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
4. 지회의 결정사항과 업무진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 할 권리
5. 모든 유인물이나 공고문을 기명하여 배포, 게시할 수 있는 권리
6.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권리

제8조 (의 무)

지회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및 규정, 지부운영규칙, 지회운영규칙을 준수 할 의무
2. 지회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가 할 의무
3. 조합과 지부, 지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 할 의무
4. 조합규약이나 규정에서 정한 조합비, 지부운영규칙 및 지회운영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의결된 부과금(매월 납부하는 조합비 상회분 포함)을 납부할 의무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9조(기 구)

지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 회
2. 대의원회의
3. 상무집행위원회
4. 감사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현장위원회
7.교육위원회
8.기타 및 규약에서 정한 위원회

제1절 총 회
제10조(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지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회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 임시총회를 7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2. 지회 재적대의원 3분의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3. 지회 재적조합원 3분의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③ 제2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자가 된다.

제11조(소집공고)

지회조합원총회의 소집 공고는 총회일로부터 7일 전에 총회 장소와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소집할 수 있으며 제12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사항은 노사의견일치(안)이 도출된 시점으로부터 3일내에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의결사항)

① 지회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지회임원(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선출 및 탄핵에 관한사항
2.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된 지회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사항
3. 지회단체교섭 합의에 관한사항
4. 지회대의원회의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10조 제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5.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조합비를 상회하는 지회재정(조합비 상회분)의 증액에 관한사항
6. 지회의 분할,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2절 대의원대회
제13조(구성 및 소집)

① 지회 대의원회의는 지회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 지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조합대의원 및 지부, 지회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회정기대의원회의는 지부정기대의원회의 후 15일 이내에 지회장이 소집한다.
③ 지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회 임시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2.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재적 조합원 3분의1이상이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 받았을 때
4. 재적 대의원 3분의1이상이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 받았을 때
④ 제3항 제2호, 제3호는 7일 이내, 제4호는 3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지회장이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 한다. 이 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⑦ 지회임시대의원회의는 부의된 안건에 한하여 심의 결정한다.

제14조(소집공고)

지회 대의원회의의 소집공고는 소집일 7일전에 회의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대의원 임기, 선출, 불신임)

①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차기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대의원은 다음의 각호와 같이 선출한다.
1. 지회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지회대의원은 조합원 30명당 1명을 기준으로 하되 단수 16명 이상은 추가 1명 배정한다.
3. 지부대의원은 당연히 지회대의원이 된다.
4. 지회 대의원 선출은 조합, 지부 대의원 선거와 같이 한다.
5. 대의원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선한다. 다만, 임기가 1개월 미만일 경우는 재적 성원 중 제외 한다.
6. 대의원 선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선거관리규정 및 지회선거관리운영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조합대의원은 지회대의원회의의 성원이 되며 지부·지회대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④ 지회임원 및 집행간부는 지회대의원회의의 성원에서 제외되며 대의원을 겸직 할 수 없다.
⑤ 대의원의 불신임은 선출구역 재적조합원의 3분의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16조(지회대의원회의의 기능)

① 지회 대의원회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결의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회장을 제외한 임원 유고 시 임원 인준에 관한사항
2. 지회운영규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사항
3. 지회의 사업계획수립에 관한사항
4. 지회예산승인 및 결산승인에 관한사항
5. 지회의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사항
6. 지회의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사항
7.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한 단체교섭 및 교섭위원 승인에 관한사항
8. 지회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9. 지회조합원의 징계 심의에 관한 사항
10. 지부의결기관에 상정 할 의안채택에 관한사항
11. 지부 대의원대회나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2. 지회조합원 포상 심의에 관한 사항
13. 지회감사위원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사항
14.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 제2호, 제13호에 관한사항은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3절 상무집행위원회
제17조(구 성)

상무집행위원회는 감사위원을 제외한 지회임원과 지회장이 임명하는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제18조 (소 집)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하되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1이상이 요구할 때 지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 (기 능)

지회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다만,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을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회총회, 지회대의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및 회의준비
2. 조합 및 지부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사항
3. 지회예산 목간전용 승인에 관한사항
4. 신분보장세칙에 따른 지회조합원 신분보장심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5. 지회대책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노사협의회 안건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7. 지회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8. 지회의 각종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감사위원회
제20조(구 성)

지회감사위원회는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 2인의 감사로 구성한다.

제21조 (기 능)

① 지회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 분기마다 지회의 회계 및 업무상의 적정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수시로 감사 할 수 있으며 재적 대의원 3분의1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시에는 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제1호 감사결과 및 제2호의 감사보고서를 지회장에게 통보하고 7일 이내에 조합원(지회대의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지회감사위원회는 지회대의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조합원 3분의1이상의 서명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합감사위원회 또는 지부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2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

1. 지회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 지회의 모든 선거를 관리한다.
2. 지회선거관리위원회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한 3인 이내로 구성하고 지회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관위 위원 중 호선한다.
3. 지회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은 지회선거관리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절 회의성립과 의결
제23조(회의성립과 의결

① 지회의 각종 회의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되는 것으로 한다.
② 지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지회임원(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의 탄핵에 관한사항
2. 소환절차에 의한 선출단위 조합대의원 및 지부·지회대의원 해임에 관한사항
3. 지회 대의원의 불신임 및 지회감사위원의 불신임에 관한사항
4. 직접선출한 지회임원의 전원유고시 그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경우 조기임원선거실시에 관한사항
5. 조합비를 상회하는 지회재정(조합비 상회분)의 증액에 관한사항
6. 조합 회의규정에 의해 발의된 번안동의 및 우선동의에 관한사항
7. 지회운영규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사항

제24조(회의의장 및 회의진행)

① 지회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지회장이 되며 지회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이 대리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장은 감사위원이나 선거관리위원 중에 호선된 자가 된다.
② 지회의 각종 회의 진행 및 의사진행은 조합회의규정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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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임원

제25조(지회임원의 범위)

지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회장 - 1명
2. 부지회장 - 1명
3. 사무장 - 1명
4. 감사 - 2명

제26조 (지회임원의 임무와 권한)

지회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항의 각 호와 같다.
① 지회장
1. 지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 한다.
2. 지회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지회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4. 지회 각 부.차장의 임면제청권을 갖는다.
5. 지회장의 유고 시 직무대행 순위는 다음의 각목과 같다.
가. 부지회장
나. 사 무 장
다. 지회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부지회장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 유고 시 지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 무 장
1.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회의 제반업무를 관장 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 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④. 감 사
지회의 재정집행 및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제27조 (임원선출)

지회의 임원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
1. 지회임원 중 지회장.부지회장.사무장은 동반출마하며, 지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투표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득표로 선출한다.
2. 지회장을 제외한 직접 선출한 임원의 보궐선출은 지회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다.
3. 기타 임원은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4. 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회선거관리운영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 (임원의 보궐선출 및 직무대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규칙 제27조 제1호, 제4호에 의거하여 지회임원을 보궐 선출한다.
1. 지회 임원(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의 전원유고시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2. 지회임원 중 지회장의 사임, 퇴사, 사망으로 인한 유고시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② 지회임원 중 부지회장 또는 사무장이 사임, 퇴사, 사망으로 인한 유고시에는 지회장이 추천한 자를 대의원회의의 인준에 의하여 간접 선출한다.
③ 지회임원 중 지회장의 사임, 퇴사, 사망으로 인한 유고시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본 규칙 제26조 제1항 제5호의 직무대행 순위에 따른 자가 지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회장의 직무대행으로 임원공석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무대행이 추천한 자를 대의원회의의 인준에 의하여 간접 선출한다.
⑤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보궐선거가 실시된 경우의 직무대행은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이때 직무대행의 임기는 임원선출시 까지로 한다.
⑥ 지회임원(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의 전원유고시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의원회의에서 직무대행을 선임하거나 대의원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임기를 포함한 조기임원선거(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임 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0조 (임원의 탄핵)

1. 임원(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부운영규칙, 지회운영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2. 임원(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의 탄핵소추는 재적대의원 3분의1이상 또는 재적조합원 3분의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재적조합원 과반수 참석(투표)과 참석(투표)조합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


제6장 부서

제31조(부의 설치)

① 지회는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와 같이 부를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차장 1명을 둘 수 있다.
1. 조직쟁의부 2. 정책부 3. 체육부 4. 교육선전부 5. 고용안정부 6. 문화부 7. 조사통계부 8. 법규부 9. 복지부 10. 노동안전보건부 11. 대외협력부 12. 정치부 13. 기타 필요한 부서
② 전항의 각 호에 따른 부의 설치는 부서간의 업무를 통합하여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부서간의 업무를 통합하여 부서를 설치할 경우 부의 설치기준은 8개부서를 최저기준으로 한다.

제32조(각 부의 업무)

① 조직쟁의부
1. 조직쟁의활동 계획수립 및 쟁의전술 연구개발에 관한사항
2. 쟁의행위시 규율유지 및 조합원의 합동단결에 관한사항
3. 조합원 가입에 관한 지원 및 조직확대강화에 관한사항
② 정 책 부
1. 지회의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및 각종 정책대안 입안에 관한 사항
2. 경제, 산업정책에 관한 경제동향 연구 분석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섭에 관한 대책 수립 및 정세분석 연구에 관한 사항
4. 경영진단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사항
③ 체 육 부
1. 조합원의 체력향상과 협동단결에 관한사항
2. 지회 체육행사 및 사업장 체육대회의 계획수립에 관한사항
④ 교육선전부
1. 조합원의 노동교육 계획수립에 관한사항
2. 노동교육 기관과의 유대 협력 및 교육자료 수집에 관한사항
3. 선전, 홍보 계획 수립 및 선전물 제작, 배포에 관한사항
4. 지회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고용안정부
1. 고용문제에 대한 대책수립 및 연구에 관한사항
2. 고용관련 법률 상담 및 법적 자문에 관한사항
3. 고용안정에 관한 중장기 대안마련 및 정책수립에 관한사항
⑥ 문 화 부
1. 조합원의 건전한 노동자문화 향상 및 문화 활동 활성화에 관한사항
2. 조합원의 건전한 정신도모와 명랑한 직장 분위기조성에 관한사항
3. 지회의 문화행사의 계획수립에 관한사항
⑦ 조사통계부
1. 임금 . 단체협약에 관한 타사실태 조사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사항
2. 지회보충교섭 요구안 마련을 위한 조사통계사무에 관한사항
3. 조합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발전전망 제시에 관한사항
⑧ 법 규 부
1. 노동관련 법률 상담 및 법적 자문에 관한사항
2. 노동관련 법률 서적의 관리 및 배포에 관한사항
3. 지회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연구 및 입안에 관한사항
⑨ 복 지 부
1. 조합원의 복지후생 향상 및 복지정책 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2. 복지후생시설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사항
3. 여성조합원의 권익보호에 관한사항
⑩ 노동안전보건부
1.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실태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사항
2. 노동안전 및 보건위생 향상에 관한사항
3. 노동재해 추방 및 예방에 관한사항
4. 노동재해 추방을 위한 대외 연대 활동 및 교류에 관한사항
5.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에 관한사항
⑪ 대외협력부
1. 대내외 지역 연대활동 및 유대강화에 관한사항
2. 민주언론과의 교류 협력 및 유대강화에 관한사항
⑫ 정 치 부
1. 노동자 정치세력화 및 정치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
2. 노동자를 대변하는 당과의 교류 협력 및 당원 조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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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쟁의대책위원회

제33조 (단체교섭 및 교섭위원)

① 지회의 단체교섭은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른다.
② 지회 소속의 교섭위원은 지회장이 추천한 교섭간사를 제외한 10명을 정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정하여 지부대의원회의 또는 지회대의원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조합원 직선에 의해 선출된 지회임원(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2. 조합원 직선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 4명
3. 상무집행위원 3명
③ 제2항 각호에 따라 교섭위원으로 배정되어 승인된 자가 사임 또는 기타사유로 직위가 해제된 경우 교섭위원 직위도 자동으로 상실한다.

제34조 (단체협약의 체결)

지회의 단체협약은 규약과 본조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되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 단)노사의견 일치된 안은 지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뒤 지회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

제35조(노사협의회 및 협의위원)

1. 노사협의회 관련 제반사항은 규약에 따르되, 노사협의회 협의 및 의결사항은 조합 및 지부에 7일 내로 보고한다.
2. 노사협의위원은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과 지회장이 추천하여 상무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지회장은 노사협의회의 노조측 대표위원이 된다.

제36조(쟁의행위결의 및 쟁의대책위원회)

① 지회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와 쟁의결의는 조합규약에 따르되, 지회단위의 쟁의행위결의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즉시 지회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조합이 조정신청을 한때
2. 조합 및 지부의 방침이 있을 때
3. 지회대의원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③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지회쟁의의 대책수립에 관한사항
2. 지회쟁의의 지휘 및 질서유지에 관한사항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37조(재 정)

본지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충당하며 조합비를 상회하는 금액(이하‘조합비 상회분’이라함) 및 각종 기금은 지회자체 재정으로 한다.
1. 조합의 교부금
2. 지회소속 조합원으로부터 매월 징수하는 조합비 상회분
3. 지회기부금 및 특별부과금
4. 재정사업수익 및 잡수익

제38조(조합비 및 상회분)

① 본지회의 조합원이 매월 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는 조합의 조합비규정에 따른다.
② 본지회의 조합원이 매월 지회에 납부하는 조합비 상회분은 통상임금의 0.5%와 지회 조합원총회에서 의결된 정액 76,000원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조합비 상회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조합비 상회분 중 통상임금의 0.5%는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한다.
2. 조합비 상회분 중 정액으로 납부하는 매월 76,000원은 특별회계(이하‘지회무급전임와 직선으로 선출된(런닝메이트)조합, 지부 임원 및 상급단체 파견자 생활기금’이라 함)에 편성한다.
3. 제2호에 따라 편성된 기금의 사용은 지회에서 채용한 사무원급여 및 무급으로 처리되는 전임자의 생활비 지급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4. 제2호, 제3호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제반사항은 지회무급전임자와 직선으로 선출된(런닝메이트) 조합,지부 임원 및 상급단체 파견자 생활기금 운영세칙으로 제정한다.
④ 제2항의 조합비 상회분은 지회조합원총회의 의결에 의해 증액할 수 있다.
⑤ 본조에서 규정한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월급과 통상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지회운영규칙상의 통상임금의 범위"라함)

제39조(회계구분 및 회계세칙의 제정)

1. 지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지회 회계의 구분 및 구체적인 사항은 회계세칙으로 정한다.

제40조(회계연도)

지회의 회계연도는 조합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예산 미 성립 시의 회계)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 후 대의원회의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결 산)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은 지회대의원회의에 보고한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3조(운영의 공개)

지회의 회계는 회계감사 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44조(예산전용 및 기금의 집행)

① 일반회계 예산의 전용은 다음의 각호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의 예산 중 목간전용은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일반회계의 예산 중 예산과목 전체의 4분의1이상을 변경하거나, 전체 과목예산액의 20%이상의 목간전용과 항간전용의 경우에는 대의원회의의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서명결의를 얻어야 한다.
3. 일반회계 예산을 신분보장기금으로 전용할 경우에는 관.항.목에 관계없이 전용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중 재정기금 및 신분보장기금은 대의원회의의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서명결의를 얻은 후 집행한다.
③ 특별회계 중 무급전임자 생활기금은 지회 무급전임자와 직선으로 선출(런닝메이트)된 조합, 지부임원 및 상급단체 파견자 생활기금 운영세칙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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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표창 . 징계 및 신분보장

제45조(표 창)

① 지회표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 정기대의원회의에서 지회장이 수여한다.
1. 조합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로 대의원들의 추천으로 확정된 2명
2. 정년퇴직 조합원
② 제1항 제1호의 포상은 10만원 상당의 금품으로 하며, 제1항 제2호의 포상은 20만원 상당의 금품으로 한다.
③ 조합 및 지부표창은 지회장이 지분운영위에 추천한다.

제46조(징 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과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부운영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제청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상벌규정에 따른다.

제47조(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시에는 그 신분 및 경제적 손실을 신분보장운영세칙에 의거하여 보장한다.


제10장 해산

제48조(해 산)

지회의 해산 사유는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조합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제49조(청 산)

지회는 제48조에 의해 해산할 때는 해산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회장은 총회(지회대의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3명 이상의 청산위원을 임명하고 청산위원은 조합비 청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지회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청산한다.


제11장 부칙

1. 본 규칙은 제정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2011년 01월 05일 제정
2. 이 규칙에 부족한 사항은 조합규약 및 규정, 지부운영규칙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3. 조합 중앙위원회에서 지회규칙(모범)이 개정 또는 폐지되면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회대의원회의에 보고하고 지회규칙을 자동 개정한다.
4. 조합 중앙위원회 의결사항이 있을 시 의결사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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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운영세칙


제1장 총칙

제 1 조 (목 적)

본 세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 지회운영규칙 제15조 및 제27조에 의거하여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직접 선출하는 지회임원 및 대의원과 간접 선출하는 지회감사위원을 민주적이고 공정히 선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 용)

본 세칙은 지회소속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지회임원(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및 대의원(조합대의원. 지부·지회대의원), 지회소속 대의원이 간접 선출하는 지회감사위원 선거에 적용한다.

제 3 조 (선출방법)

임원(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및 대의원은 선출단위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감사위원은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 4 조 (선거인의 정의)

본 세칙에서‘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써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 2 장 선거관리

제 5 조 (선거관리)

본 세칙에 의한 지회의 선거사무는 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 지회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제 1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 6 조 (지회선거관리위원회)

1. 지회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2. 임원과 부.차장 및 대의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3.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 (지회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기간)

1. 선거관리 위원회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한 3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하되,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제1호에 따라 선출한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내에 차기 지회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기 지회임원 선출이 확정된 전일까지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이 사퇴 또는 기타 사유로 유고시에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지회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지부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위원명단을 통보한다.
5.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석중인 해당단위 대의원 선출을 위한 대의원선거(재선거, 보궐선거, 보충선거) 및 감사위원 선출을 위한 간접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6.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이 세칙 제2조에 따라 적용하는 선거의 일정 및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선거의 당선인을 확정한 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 세칙에서 정한 각종 선거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있기 전까지 중지한다.

제 8 조 (지회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후보자의 등록 및 입후보 확정공고
2. 선거인명부 작성
3. 참관인 신청등록
4. 투 . 개표의 관리
5. 선거운동 관리
6. 선거공보의 발행
7. 선거홍보물의 등록
8. 합동연설회의 개최
9. 선거록 작성보고
10. 당선인 확정 통보 및 당선자 확정공고
11.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9 조 (선거일정 및 입후보자 등록 공고)

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관한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최소 투표일 15일 이전에 선거일정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조합선거관리규정 및 지회선거관리세칙 이외에 대한 해석권)

1. 이 세칙 및 조합선거관리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한 해석은 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2. 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무시한 지부선거관리위원회와 지회선거관리위원회 및 당사자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3. 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활동이 중지된 상태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 2 절 선거권 및 선거인 명부
제 11 조 (선거권)

조합대의원회의에서 정한 조합비 및 지회 조합원 총회에서 정한 조합비 상회분을 납부한 조합원은 동등한 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체납중인 조합원 또는 신규가입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을 부여한다.
1. 조합비 및 조합비 상회분을 체납중인 조합원이 후보등록마감 48시간 전까지 체납된 조합비 및 조합비 상회분 전액을 납부한 경우
2. 선거공고일전 30일 이내에 가입한 신규조합원이 선거인명부 최종 확정일을 기준으로 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 및 조합비 상회분을 납부한 경우

제 12 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1. 조합비 및 조합비 상회분을 2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2. 징계처분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중지된 경우
3. 선거공고일 이후 조합에 가입한 경우 단)제11조에 의한 선거권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13 조 (선거인명부작성)

1. 지회임원(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선거 및 대의원선거를 실시 할 때에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2.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조합원 중 선거당일 자신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가 있을 경우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부재자 투표 장소 및 시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14 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1.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2. 명부의 열람은 투표전일까지 하되 매일 09:00부터 17:30 까지로 한다.
3. 선거인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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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지회임원 선출

제 1 절 입후보자
제 15 조 (입후보자 등록)

1. 지회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 또는 지회간부는 지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다음 각 목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지회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가. 입후보등록신청서
나. 조합활동 경력서 1통
2. 직접 선출하는 지회임원의 입후보 등록은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으로 동반 입후보(런닝 메이트)해야 한다.
3. 지회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즉시 등록접수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4. 지회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이 세칙 또는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입후보 등록접수필증 교부시점으로 부터 24시간 이내에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5. 입후보 등록자는 제4호에 따른 지회선거관리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입후보 등록신청서를 등록 마감 시 까지 시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 조 (후보등록 사퇴)

후보등록자가 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 시의 인장으로 날인하여 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7 조 (입후보자 확정 및 등록무효)

1.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기호, 소속부서, 성명, 생년월일을 입후보자 등록마감 다음날 10:00까지 입후보자 확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입후보등록 후 동반 출마하는 후보가 등록사퇴 또는 유고 시에는 등록무효로 처리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2 절 선거운동
제 18 조 (선거운동 및 기간)

1.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등록이 마감된 익일 09:00 부터 투표전일 24:00 까지로 한다.
2. 제1호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3. 통일된 복장을 착용할 경우에는 등록된 입후보자와 선거운동원 2명 이내로 한다.
4. 제3호의 통일된 복장이라 함은 어깨띠, 조끼, 티셔츠, 머리띠, 몸벽보, 패찰 등을 말한다.
5. 선거운동은 본 세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어떠한 선거운동도 제한하지 않는다.

제 19 조 (선거공보)

1.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의 기호, 사진, 성명, 연령, 경력 및 정책공약사항 등을 게재한 선거공보포스터와 현수막을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투표일 3일전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지회임원선거 입후보자는 제1호의 원고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시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 20 조 (홍보물)

1. 선거관련 홍보물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2. 후보자의 홍보물 발행횟수는 1일1회로 한다.
3. 선거기간중의 선거관련 홍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배포하여야 한다.
4. 후보자의 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제 21 조 (합동연설회)

1.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입후보자의 선거유세를 위해 합동연설회(주간자, 야간자)를 개최하여야 한다.
2. 등록 후보별 연설시간은 기타제반사항 및 지지연설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3. 합동연설회의 연설순서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22 조 (선거비용)

직접 선출하는 지회임원의 선거활동에 필요한 선거비용은 지회의 일반회계에서 매월 적치한 총회비로 충당한다. 다만, 총회비는 특별회계로 경리하여 적립한다.

제 23 조 (금지사항)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은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약속하는 행위
6. 근거 없이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선거운동기간 중에 개인연설회를 개최하거나 연설을 하는 행위
8. 규칙이나 본 세칙에 위배되는 행위

제 3 절 투표 및 개표
제 24 조 (투 표)

1. 투표는 지정된 장소 및 시간에 각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의 참여가 보장되는 가운데 실시한다.
2. 선거관리위원은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투표참관인에게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한다.
3. 선거관리위원은 투표개시에 앞서 투표요령 및 무효표기준 등을 공고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주지시켜야 한다.
4. 투표가 개시되면 투표장 출석자 전원을 투표하게 하고 투표시간이 마감되면 투표함을 봉인하여 선거관리 위원과 참석중인 각 후보 참관인이 서명 날인하여 개표장으로 이송한다.
5. 부재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

제 25 조 (투표참관인)

1. 각 입후보자는 투표일 2일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참관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관인수는 각 입후보자가 추천한 2명이내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입후보자가 제출한 참관인명단을 투표전일 오전 09:00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3. 각 입후보자가 제출한 참관인을 변경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26 조 (투표용지)

1.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가 1인 인 경우에는 찬반투표용지로 대신 할 수 있다.
2.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제 27 조 (투표절차)

1. 투표인은 선거인 명부에 날인한 후에 투표용지를 교부 받아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는 지정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2. 투표용지는 각 구역 대의원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의원이 공석이거나 기타사유로 투표장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승인 또는 허락한 자가 교부하여야 한다.

제 28 조 (개 표)

1. 개표는 투표시간이 완료된 직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각 입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과반수가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가 완료된 직후에 개표결과를 개표장소에서 선포하고, 익일까지 조합원에게 공고한다.

제 29 조 (무효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없을 경우
2. 어느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반 이상이 기표 난을 이탈하였을 경우
4. 기표가 2인 이상에 걸쳐 있을 경우
5.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6.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제 30 조 (당선인 결정)

1. 당선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를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입후보자가 2인 또는 3인 이상이 출마하여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각목과 같이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입후보자 2인이 출마하여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3일 이내에 2차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이 출마하여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3일 이내에 2차 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2차 투표에도 불구하고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3일 이내에 3차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차점자가 동수를 득표하여 차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 대하여 2차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제1호 가 목의 1차 투표에서 각 후보가 동수를 득표한 경우
나. 제1호 나 목의 2차 투표에서 각 후보가 동수를 득표한 경우
3. 다음 각목에 대한 투표로도 과반수를 득표한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입후보자 1인이 출마하여 1차 찬반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한 경우
나. 제1호, 제2호 각목의 투표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를 득표한 당선자가 없을 경우
4. 제1호, 제2호 각목의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한 입후보자는 재등록할 수 없다. 다만, 제3호 각 목에 의거 과반수 당선자가 없어 재선거를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호, 제2호에 따라 2차 투표 또는 3차 투표 및 재투표를 실시하여할 때에는 투표일 2일전에 투표시간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4 절 재선거, 보궐선거, 보충선거, 조기선거
제 31 조 (재선거)

1. 다음 각목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가.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나.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다. 본 세칙 제30조 제3호에 의거 당선인이 없을 경우
라. 조합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의결이 있을 때
2.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 32 조 (보궐선거)

직접 선출하는 지회임원의 보궐선거는 지회운영규칙 제28조(지회임원의 보궐선출 및 직무대행)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한다. 다만,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제 33 조 (보충선거)

1. 지회 임원 선거 시 입후보자가 없어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충선거를 실시한다.
2. 보충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34 조 (조기선거)

1. 지회임원의 조기선거는 지회임원(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이 사임, 퇴사, 사망으로 전원 유고하여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실시 할 수 있다.
2. 제1호의 지회임원 조기선거의 실시여부는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하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대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지회임원 조기선거를 실시하여 선출된 지회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포함한다.

제 5 절 이의신청의 처리
제 35 조 (이의신청)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지회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직선으로 선출하는 임원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개표결과 공고 후 3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회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3. 지회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호에 의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조합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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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감사위원선출

제 36 조 (간접선거대상)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지회 감사위원은 지회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선출한다.

제 37 조 (입후보 절차)

지회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하는 지회 감사위원 등록은 소정의 양식(후보등록 신청서, 조합 활동 경력서 1통)을 갖춰 지회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 한다. 선출정원(2명)에 미달할 경우에 한해 대의원회의 당일 추가 후보등록 받을 수 있다.

제 38 조 (연 설)

간접선거에 의한 지회 감사위원 후보는 지회 대의원회의에서 1회에 한해 연설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39 조 (투표절차)

1. 간접선출의 경우 대의원들은 후보자에 대해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여야 한다.
2. 지회 대의원회의에서는 대의원명단을 선거인명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 40 조 (투표, 개표)

지회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할 경우 지회 대의원으로 투표 및 개표 참관인을 구성한다.

제 41 조 (당선인결정)

1. 당선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대의원 과반수득표를 얻은 후보로 한다.
2.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은 당선자가 선출정원에 미달 시 다 득표자 순으로 부족 되는 인원수에 1명을 추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한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 당선자가 선출정원에 미달하면 다 득표순으로 미 선출 정원수의 후보에 대해 3차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3. 제2호에 의한 투표로도 과반수 득표를 못한 입후보자는 회계연도 내에는 감사위원으로 재등록 할 수 없다.

제 42 조 (당선인 발표)

지회선거관리위원회는 지회 대의원회의에서 선출을 할 경우 투표 및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당선인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 43 조 (이의신청)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 5 장 대의원 선거

제 44 조 (대의원 배정 및 선거구)

1. 조합대의원 수는 조합 및 지부의 배정 기준 수에 따른다.
2. 지부(지회)대의원은 조합원 30명당 1명으로 배정하되, 단수 16명에 대해서는 1명을 추가 배정한다.
3. 제1호, 제2호의 선거구역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45 조 (대의원 선거에 관한 준용규정)

1. 지회소속 대의원 선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선거관리규정 중 대의원선거에 관한 조합대의원 및 지부대의원선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2. 대의원 선거시 과반수를 득표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본 세칙 제30조(당선인 결정)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제 6 장 부 칙

제 1 조 (미비사항)

본 세칙에 부족하거나 미비된 사항은 조합선거관리규정 및 지회운영규칙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2 조 (시 행)

본 세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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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세칙은 지회운영규칙 제37조에 의거하여 지회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 용)

본 지회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 지회운영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을 적용한다.

제 3 조 (회계연도)

본 지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1일부터 익년 9월30일까지로 한다.

제 4 조 (금전출납)

금전출납은 별도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하여 증빙서에 의거 취급한다.

제 5 조 (세출의 근거)

세출은 당해 회계연도 총수입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회대의원회의의 의결 을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 6 조 (결 재)

금전 기타 거래 발생의 요건이 되는 제반 결재 안은 지회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 7 조 (회계구분)

1.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특별회계는 다음 각 목의 경우 설치한다.
가. 특정한 사업목적을 위해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나. 재정사업의 수익금을 기금으로 적치할 때
다. 일반의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3. 제2호 각 목의 사항은 반드시 항목대장에 기재하고 조합원에게 보고한다.

제 8 조 (세출기한과 회계연도 구분)

1. 당해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마감 익월말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2. 위 기간 내 처리되지 아니한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은 미수 및 미지급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 2 장 예산과 결산

제 9 조 (예산편성)

1. 지회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조합교부금과 통상임금(기본월급+통상수당)의 0.5%를 합산한 금액 범위내의 일반회계 예산안과 각종 이월금 및 수입범위 내의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회대의원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수입, 지출은 모두 당해 회계연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3.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을 회계연도 마감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금액은 차기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할 수 없으며, 특별회계 중 투쟁기금으로 이월하여 편성한다.

제 10 조 (수입의 수납)

지회장은 수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제 11 조 (예산의 구분)

세입, 세출예산은 사업내용에 따라 관 . 항 . 목의 계정으로 구분 한다.

제 12 조 (예비비)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회대의원회의의 결의로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2.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2/10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예비비로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3. 예비비는 사용 전에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상무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제 13 조 (추가예산의 편성)

본 지회의 운영상 필요 불가피한 사업수행에 대한 경비의 지급으로 인하여 예산의 부족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회 대의원회의의 결의로 추가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 14 조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예산 불성립 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 후 지회 대의원회의에 추후 승인을 득한다.

제 15 조 (적립금)

1. 제 준비기금 및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회 대의원회의 결의를 얻어 적립하여야 한다.
2. 적립금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액 투쟁기금으로 적치한다.

제 16 조 (결산보고)

지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지회대의원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7 조 (회계원 임명)

예산 집행자는 지회규칙에 의거 임명된 자에 한하여 증빙서에 따라 취급한다.

제 18 조 (회계원 책임)

예산 집행자와 현금출납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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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 입

제 19 조 (수입절차)

모든 수입은 전표에 의거 수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20 조 (수입금 예치)

1. 모든 수입금은 본 지회 지회장 또는 지회규칙규정에 정한 예산집행 책임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2. 일상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지회는 100만원 이내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3. 재정사업 중 자판기 수익금은 매월 재정기금 50%, 신분보장기금 50%로 분할하여 적치한다.
4. 재정사업 중 구판장 수익금은 매월 투쟁기금으로 적치한다.
5. 특별회계 중 신분보장기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다만, 신분보장기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지출사유발생으로 인한 사용금액을 고려하여 전년도 신분보장기금 잔액의 80% 이내로 한다.

제 4 장 지 출

제 21 조 (지출의 절차)

세출예산에 의한 지출은 사전에 계획의 품의가 있거나 지출원인 행위가 완료된 후 행하여야 한다.

제 22 조 (지출증빙)

1. 전 조의 지출에 있어서는 거래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자금지출에 있어서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지급증을 작성하여 지회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처리한다.
가. 경조비
나. 출장비
다. 교통비
라. 직무활동비 및 대의원 활동비
마. 법인,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제 5 장 출장 및 여비

제 1 절 출 장
제 23 조 (출장명령 및 승인)

1. 지회간부 및 조합원이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출장명령에 의하여 사전결재를 얻은 다음 출발하여야 한다.
2. 출장용무 변경에 의하여 목적지 이외의 곳을 경유하거나 소정의 출장기일을 신축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연락하여야 하며 귀임 즉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내출장 및 당일출장은 시내 출장부를 비치하고 결재를 얻은 후 출장하여야 한다.
4. 국내출장은 출장명령부에 의거 출장명령을 얻은 후 출장하여야 한다.

제 24 조 (출장여비의 종류 및 지급증빙)

지회간부 및 조합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1. 시내출장 및 당일출장 - 실비지급
2. 국내출장
가. 교통비 - 항공비, 선박비, 철도비, 고속버스, 차마비 등 실비
나. 숙박비 - 여관, 호텔비, 실비
다. 식 비 - 음식비, 통상 식비
라. 활동비 - 출장지 시내교통비 및 기타 잡비
3. 제1호, 제2호의 출장여비는 여비지출 결의서에 의거 지급한다.

제 2 절 여 비
제 25 조 (여비의 계산)

1. 교통비는 순로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라고 인정 될 때에는 실로에 의하여 계산한다.
2. 활동비는 이 세칙에 정한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3. 숙박료는 이 세칙에 정한 금액에 숙박일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제 26 조 (여비의 지급)

여비는 출장 전에 전액 또는 추산 액으로 지불할 수 있다. 단) 추산 액으로 지불하였을 때에는 귀임 후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 27 조 (차마비의 계산)

차마비는 항공, 선박, 철도, 고속버스 등을 부득이하게 이용하지 못할시 고속버스이용에 준한 실비를 지급하되 그 계산방식은 (출장지㎞ ÷ 10㎞) × 유가 × 차량수 × 2(왕복) +톨게이트비로 한다.

제 28 조 (출장기간연장)

출장기간 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기간을 연장 체류하였을 시는 숙박비 및 활동비 전액을 지급한다.

제 29 조 (여비지급 미달 시 처리)

조합이 가맹한 상급단체 또는 조합 및 지부에서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여비가 이 세칙에 의해 계산 된 여비에 미달 될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단) 보조금과 잡비는 이에 관계없이 별도 지불한다.

제 30 조 (여비 지급기준)

출장여비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비는 항공, 선박, 철도, 고속버스를 이용할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
2. 출장지가 편도 300㎞ 이상일 경우에는 3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3. 숙박비는 2인 1실 기준 50,000원을 지급한다.
4. 식비는 1식 7,000원을 지급한다.
5. 활동비는 1일 7,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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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대내경조금

제 31 조 (경조금)

지회는 조합원의 애경사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경조금을 지급한다.
1. 본 인 결 혼 - 5만원
2. 부모상 (배우자 포함) - 5만원
3. 부모회갑 (배우자 포함) - 5만원
4. 본인회갑 - 5만원
5. 자 녀 상 - 5만원
6. 자 녀 결 혼 - 5만원
7. 본인상 및 배우자상 - 10만원 상당의 조화

제 32 조 (애사 시 급여공제)

1. 제31조 제7호의 애사 시 조합원 1인당 10,000원씩 일괄 급여공제 방식으로 거출하여 지급한다.
2. 질병으로 인해 사직한 조합원이 사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망하여 그 사망원인이 직업병으로 판정 받은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7 장 회계장부 및 증빙서

제 33 조 (장부의 비치)

본 지회는 다음에 열거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총계정 원장
2. 항목 대장
3. 현금 출납부
4. 기타 보조부

제 34 조 (기표의 요령)

전표는 발행일자, 과목거래처, 품명, 수량 및 금액 등 거래내용을 명기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8 장 회 계 감 사

제 35 조 (감사의 의무)

지회 감사위원은 지회규칙 제21조 및 제26조 제4항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36 조 (감사종류)

지회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집행사항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재산취득 및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3. 지회 업무의 적정성

제 37 조 (감사실시)

지회 감사는 감사위원 재적 과반수이상으로 집행한다.

제 38 조 (감사보고서 작성)

지회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1. 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지회규칙에 대하여 위반된 사항
3. 시정을 요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39 조 (감사보고)

지회 감사는 본 세칙 제16조에 의한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지회 대의원회의에 보고 및 7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40 조 (별도운영세칙)

이 세칙 제7조 제2호 가목에 의거 특별회계로서 특정한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한 자금을 보유 운영할 때에는 운영세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 41 조 (특별자금 전용)

1. 특별회계 중 지회신분보장기금과 지회 무급전임자와 직선으로 선출(런닝메이트)된 조합,지부임원 및 상급단체 파견자 생활기금은 다른 기금 또는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사용 할 수 없다.
2. 특별회계 중 재정기금 및 투쟁기금을 다른 기금 또는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재적 대의원 3분의2이상의 서명결의를 얻어야한다.
3. 특별회계 중 재정기금을 지회에 설치된 다른 기금의 목적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적대의원 3분의2이상의 서명결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조합이나 지부에서 결의된 각종 특별부과금을 대납하는 경우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서명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 42 조 (특별자금 차입)

특별회계기금을 일반회계로 일시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서명결의를 얻어야한다.

제 43 조 (특별회계결산보고)

본 지회 지회장은 특별 회계도 회계연도 말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지회대의원회의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 44 조 (재 감사 요청)

지회의 감사에 의혹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 전체 조합원 1/3(지회대의원 1/3) 이상 요청시 지회장은 즉시 조합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 후 전체 조합원에게 게시해야 한다.


제 9 장 부 칙

제 1 조 (미비사항)

본 세칙에 부족하거나 미비된 사항은 조합회계규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2 조 (시 행)

본 세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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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신분보장운영세칙


제 1 조 (지급대상자)

조합 기금운영규정 제14조 및 지회규칙 제47조에 의해 조합 활동 중 불이익을 당한자로서 신분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된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합활동 중 발생한 불이익이 명백하나 조합신분보장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무집행위원회의 신분보장심의에서 확정된 자도 포함한다.


제 2 조 (지급기준)

제1조에 의해 지급대상자 결정 시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신분보장 심의대상자는 조합에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회에서 지급한다.

  1. 사 망 : 장례비 및 위로금을 평균임금의 700일분을 일시불로 유족에게 지급한다.
  2. 해 고 : 복직 시까지 평균임금 및 법적 투쟁비용 일체를 지급하며, 조합출근을 원칙으로 한다.
  3. 구속, 수배 : 구속영장 발급 시부터 석방 및 복직 시까지 평균임금 및 법적 투쟁비용 일체를 일할 계산 지급한다. 단) 수배자는 조합의 관리통제 하에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한다.
  4. 정 직 : 해당기간동안 평균임금을 일할 지급하며, 조합(지회) 출근을 원칙으로 한다.
  5. 부 상
    ① 신체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질병을 제외한 해당기간의 치료비(간병비를 제외한 건강보험처리 기준)와 장해등급(국가장해)을 받은 자에 한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기준은 지회신분보장기금의 규모 및 재정안정성을 고려하여 아래 각목과 같이 일반장해(국가장해)등급별로 지급한다.
    가. 일반장해 1급 : 평균임금 24개월분
    나. 일반장해 2급 : 평균임금 20개월분
    다. 일반장해 3급 : 평균임금 16개월분
    라. 일반장해 4급 : 평균임금 12개월분
    마. 일반장해 5급 : 평균임금 08개월분
    바. 일반장해 6급 : 평균임금 06개월분
    ② 교통사고 일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대인사고 시 법적비용을 지급하며 개인 합의금은 공탁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단) 음주, 뺑소니, 무면허, 약물복용, 무보험, 가해자가 있을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6. 부상,휴직 : 위 5호와 별도로 휴직 시는 해당기간 동안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단) 지회단체협약에 의거 휴직급여가 지급되는 휴직자에 대해서는 손실차액만을 지급한다.
  7. 구속수감자에 대한 경비지원은 다음과 같다. 사식 6만원, 간식 6만원, 잡비 3만원등 월15만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8. 해고 및 정직기간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지회출근을 기피 한 경우에는 미 출근일만큼 일할계산 공제하며, 월 미출근 일수가 7일 초과하면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타의에 의하여 출근하지 못할 시에는 예외로 한다.
  9. 위 8호에 의거 조합(지회) 에 출근하는 자는 집행부의 지시에 따른다.
  10. 법적 투쟁비용이라 함은 벌금, 공탁금, 불구속수사 및 재판으 출석에 따른 임금손실분 및 경비, 변호사, 노무사 비용을 말하며 변호사 및 노무사 선임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한다. 단, 불구속수사 및 재판의 출석에 따른 경비는 출장비 기준으로 한다.
  11. 본조에서 규정한 평균임금이라 함은 기본월급, 통상수당, 월급OT40시간(OT시급의 150%), 정기상여 50%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지회신분보장 운영세칙상의 평균임금의 범위"라함) 다만, 설상여, 추석상여, 하기휴가비, 김장비는 해당 지급시기에 지급한다.

제 3 조 (신분보장기금 반환)

조합신분보장기금 및 지회신분보장기금에 의하여 조합 및 지회 신분보장기금을 지급받은 자가 회사에서 임금상당액을 보상받았거나 노동위원회 및 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포함) 구제명령을 받아 회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 및 지회 신분보장으로 지급된 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보상금액이 신분보장으로 지급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보상금액만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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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무급전임자와 직선으로 선출(런닝메이트)된 조합, 지부임원 및 상급단체 파견자 생활기금 운영세칙


제 1 조 (목 적)

본 세칙은 지회운영규칙 제38조에 의거하여 무급으로 처리되는 지회 전임자와 직선으로 선출된 조합,지부 임원 및 상급단체 파견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운영 및 무급으로 처리되는 전임자의 생활비(지회사무원 급여 포함)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및 재원)

1. 본 기금의 명칭은“지회 무급전임자와 직선으로 선출된 조합, 지부 임원 및 상급단체 파견자 생활 기금”이라 한다.
2. 본 기금의 재원은 지회 소속 조합원이 매월 지회에 납부하는 조합비 상회분 중 지회조합원총회에서 결정된 정액 76,000(칠만육천)원으로 한다.


제 3 조 (지급대상자)

본 지회에 채용된 사무원과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자로서 무급으로 처리되는 전임자에 한한다.


제 4 조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무급으로 처리되는 전임자의 생활비 및 지회사무원급여는 기금의 예산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무급전임자 생활비 : 매월 5,200,000(오백이십만)원을 지급한다.
2. 지회사무원급여: 사무원의 초임은 매월 1,300,000(일백삼십만)원을 지급하며, 설날, 추석, 하기휴가시에 각 300,000 (삼십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단, 본 세칙 제8조에 따라 사무원 급여가 인상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을 지급한다.
3. 본 기금의 재정이 확충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본 기금의 재정이 확충되기 이전에 이 세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예산부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전임자의 생활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체협약 상 상급단체 피선자(피임포함)를 포함한 전임자수 대비 지회장의 판단에 따라 지회전임자를 축소운영하거나 상급단체 피선자(피임포함)가 없어 본 기금에서 지급여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지회대의원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제3항 단서의 지회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조 (예산의 부족 시 지급대상 순위)

1. 기금의 예산이 부족하여 이 세칙 제3조에 의한 지급대상자 전원에게 지급 할 수 없는 경우 지급대상 순위는 다음 각 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부터 지급한다.
가. 1순위 - 지회에서 채용한 사무원
나. 2순위 - 선임직 지회전임간부
다. 3순위 - 선출직 지회임원중 사무장
라. 4순위 - 선출직 지회임원중 부지회장
마. 5순위 - 선출직 지회임원중 지회장
바. 6순위 - 직선으로 선출된(런닝메이트) 조합, 지부임원(단, 1명에 한한다)
사. 7순위 - 상급단체 파견자(단, 1명에 한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생활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전임자는 조합비 상회분 납부를 면제한다.


제 6 조 (지급기간 및 일할계산)

1. 무급전임자의 생활비 지급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전임시작일로부터 전임해제일 또는 종료일까지 로 한다.
2. 매월의 생활비 지급대상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3. 제2호의 지급대상기간 중에 전임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월의 생활비를 30일로 나누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4. 지회사무원 급여를 일할 계산할 경우에는 제4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월의 급여를 30일로 나누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7 조 (지급일 및 지급방법)

1. 무급전임자의 생활비 및 사무원급여는 매월8일에 본인이 지정한 통장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다만, 본인 희망 시 통화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2. 제1호의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생활비 및 급여의 지출증빙은 수령자가 서명 날인한 지급증으로 한다.


제 8 조 (증액 및 인상)

본 기금의 재정이 확충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지회대의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서명결의에 의하여 생활비를 증액하거나 급여를 인상 할 수 있다. 다만, 생활비나 급여를 증액하거나 인상한 경우의 소급적용기간은 생활기금의 예산이 충족되는 범위에서 조합회기(10월1일~9월말일)내로 한정한다.


제 9 조 (부 칙)

1. 이 세칙은 제정,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호 및 제2호는 2010년 12월분(2011년1월8일)부터 지급한다.
2. 이 세칙에 부족하거나 미비된 사항은 지회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한다.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소송위원회 운영세칙


제 1 조 (목 적)

이 세칙은 갑을오토텍지회에 소속된 조합원 및 노동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금품 중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 금품들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적소송 및 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 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소송 위원회(약칭‘통평위’ 라함)라 한다.


제 3 조 (활 동)

본 위원회는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산정범위 확대를 통한 조합원의 생활임금 향상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칙에 명시된 목적달성을 수행하기 위한 소송준비 및 소송보조 활동
2. 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범위와 관련한 자료수집 및 임금지급 실태조사 활동
3. 지회사업장의 임금구조 및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및 대안제시, 수립활동
4. 지회사업장의 임금지급조건 개선을 위한 연구 및 대안제시,수립할동
5.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관한 홍보 및 선전활동
6.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관한 대외 교류 및 연대활동
7. 기타 제반업무에 필요한 활동


제 4 조 (기 능)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소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미지급임금청구소송 시 소송준비 및 진행일정 수립에 관한 사항
2. 미지급임금청구소송 시 소송대리인선임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3. 미지급임금청구소송 시 금품범위 및 청구총액에 관한 사항
4. 지회 의결기구의 승인을 거쳐야 할 법적소요비용의 확보방안 및 계획에 관한사항
5.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관해 지회의 각종 회의에 보고할 사항 및 보고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6. 지회 의결기구의 의결에 따라 본 위원회에 지시 또는 위임한 사항
7.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8.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소송에 필요한 기타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


제 5 조 (구 성)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 상집간부 및 대의원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시 약간 명의 위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전항에 의한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여 임면한다.


제 6 조(회 의)
1. 정기회의는 월2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의장은 본 위원회의위원장이 된다.
2. 의장은 회의내용의 기록을 위해 서기를 임명한다.
3. 서기는 일시 및 장소, 의장 및 출석자, 안건 및 처리결과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4. 회의성립과 결의는 지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7 조 (위원회 해산 및 위원의 임기)

1. 본 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기구로서 소송이 종료된 시점(확정판결)을 기준일로 자동해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 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의원회의의 승인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승인된 지회사업계획에 의하여 해산시기를 늦출 수 있다.
2. 제5조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항의 해산사유 발생일 까지로 한다.
3. 전항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은 대의원회의의 추천에 의해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 후보를 대의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제 8 조 (부 칙)

1. 이 세칙은 제정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7조의 해산사유 발생시 자동폐기 한다.
2. 이 세칙에 미비 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3. 이 세칙 중에서 조합규약 및 지부규칙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조합규약 및 지부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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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변경 준비위원회 운영세칙


제 1 조 (목 적)

이 세칙은 2012년 금속산별협약으로 체결된 교대제변경과 월급제도입 시 조합원의 총 노동시간 단축과 생활임금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 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갑을오토텍지회 교대제변경 준비위원회(약칭‘교준위’ 라함)라 한다.


제 3 조 (사 업)

본 위원회는 교대제변경 및 월급제전환 시 조합원의 총 노동시간 단축과 생활임금 확보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한다.
1. 임금실태 및 초과노동 실태 조사
2. 워크센터별, 공정별, 제품별, 기종별 생산량 실태 조사
3. 간접생산부서 조합원(특수근무 및 별정직 근무 포함)의 직무 및 업무실태 조사
4. 교대제변경과 관련한 조합원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5. 본 위원회 구성원의 직무역량강화교육 및 훈련
6. 교대제변경과 월급제와 관련한 교육, 설명회, 간담회 등 조합원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
7.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 연구 및 세부요구(안)설계
8. 교대제변경 시 총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중․장기 대책방안 수립
9. 교대제변경 시 생활임금 향상에 관한 중․장기 대책방안 수립
10. 교대제변경 및 월급제에 관한 홍보 및 선전
11. 교대제 및 임금구조에 관한 대외교류 및 연대
12. 이 세칙에 명시된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사업


제 4조 (기 능)

교대제변경 준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위원회의 사업 및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사업일정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본 위원회의 사업 및 활동과 관련한 업무분담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회 의결기구의 승인 또는 대의원의 서명결의를 거쳐야 할 의안채택에 관한사항
4. 지회의 각종회의에 보고할 사항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사항
5. 지회의 의결기구가 본 위원회에 지시하거나 위임한 수임사항의 집행에 관한사항


제 5조 (분과 및 연구소위)
본 위원회는 업무분담을 통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대제분과 및 주간연속2교대제의 안정적시행과 조기정착을 위한 교대제 연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현장실태조사 분과
가. 생산량 실태조사 및 직무실태 조사에 관한사항
나. 교대제변경과 관련한 조합원 설문지 작성 및 면접조사에 관한사항
다. 현장실태조사 분석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사항


2. 임금연구개선 분과
가.조합원의 임금 및 초과노동 실태조사에 관한사항
나.교대제변경 사업장의 임금 및 노동시간 실태조사 및 비교분석에 관한사항
다.교대제변경과 월급제 전환에 따른 임금 및 노동시간과 관련한 세부요구 설계에 관한사항
라.교대제변경에 따른 생활임금확보 방안 및 임금체계 개선에 관한사항
마.교대제변경에 따른 총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중․장기 대책방안에 관한사항


3. 교육훈련선전 분과
가. 현장실행위원 및 당연직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사항
나. 교대제변경 및 월급제에 관한 홍보, 선전에 관한사항
다. 조합원교육에 관한사항
라. 교대제변경에 대한 대외교류에 관한사항


4. 사업총괄기획 분과
가. 교대제변경 준비사업의 총괄관리 및 기획에 관한사항
나. 각 분과 활동의 일정 및 각 분과의 업무 점검에 관한사항
다. 각 분과의 업무조정 및 위원배정에 관한사항
라. 각분과의 실태조사 보고서 검토 및 보완에 관한사항
마. 회사 경영분석 및 생산실적에 관한사항


5. 교대제 연구소위원회
가. 24시간 설비운영이 불가피한 부서의 근무형태에 관한사항
나. 단속적 업무의 특성에 따른 근무시간 및 대기시간에 관한사항
다. 업무전환 및 인원재배치에 관한사항
라. 시범운영시 나타난 문제점 파악 및 보완에 관한사항
마. 공장레이아웃 변경에 관한사항
바. 교대제변경 후의 노동실태에 관한사항
사. 호봉제도입방향 및 완전월급제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정책연구에 관한사항


제 6 조 (구 성)

1. 본 위원회는 당연직과 현장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는 지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상집간부와 대의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단, 당연직이 기타사유로 직책을 상실한 경우 본 위원회의 직책도 당연히 상실한다.
3. 현장실행위원은 각 구역의 공정별, 라인별, 업무별로 각 1명씩 배정하되, 각 구역에서 추천 또는 지명된 조합원으로 한다. 단, 현장실행위원의 임기는 대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4.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대외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5.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은 지회장이 추천한자를 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제 7 조 (회 의)

1. 본 위원회의 회의 의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회의진행은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다른 임원이 대리할 수 있다. 단, 분과회의시에는 각 분과장이 회의를 진행한다.
2.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위원 3분의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할 때에 개최한다.
3. 의장은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자, 안건 및 처리결과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기 위해 서기를 임명하여야 한다.
4. 회의성립과 의결은 지회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조 (해산 및 연구소위로의 전환)

1. 본 위원회는 7기2년차 사업계획에 따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기구로서 이 세칙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종료하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 지회대의원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해산한다.
2. 본 위원회는 제5조 각 분과의 준비사업을 완료하여 각 분과의 활동이 중지된 경우에는 소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의 위원 및 조직은 제6조 각호에도 불구하고 약간명의 교대제연구위원으로 교대제연구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9 조 (부 칙)

1. 이 세칙은 제정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의 해산사유 발생 시 자동 폐기한다.
2. 이 세칙 중에서 조합규약․규정 및 지부운영규칙, 지회운영규칙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조합규약․규정 및 지부운영규칙, 지회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세칙에 부족하거나 미비 된 사항은 조합규약․규정, 지부운영규칙, 지회운영규칙, 지회대의원회의의 결정 순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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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간부 임금손실보전기금 운영세칙


제 1 조 (목 적)

이 세칙은 조합, 지부, 지회의 사외 및 사내지침 수행으로 인한 지회확대간부 및 현장위원의 임금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기금운영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및 재원)

1. 본 기금의 명칭은 확대간부 임금손실보전기금 이라 한다.
2. 본 기금의 재원은 특별회계 중 재정기금으로 적치된 금액으로 한다.


제 3 조 (지급대상자)

조합, 지부, 지회의 지침에 따라 사외 및 사내의 집회장소나 집결장소에 참석한 확대간부회의 성원(대의원, 감사위원, 상집간부) 및 현장위원에 한한다. 단, 전임간부는 제외한다.


제 4 조 (지급기준 및 산정기간)

1. 지급금액의 산정은 조합원평균OT시급(기본월급 + 통상수당÷ 240)에 매월의 지침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불참시간, 휴일 및 주휴일 참석시간, 시간할애 간부의 참석시간, 참가대상이 전체조합원인 경우의 시간은 제외하고 지급한다.
2. 제3조에 따른 사외 투쟁 시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지회회계세칙에 규정한 차마비의 계산방식에 의거한 유류비를 지급한다. 단, 탑승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와 버스를 배차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임금손실보전비의 지급산정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 5 조 (지급일 및 지급방법)

1. 임금손실 보전비는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 본 세칙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통화로 직접 지급한다.
2. 제1호의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3. 제1호에 따라 지급한 임금손실보전비의 지출증빙은 수령자가 서명날인한 지급증으로 처리한다.


제 6 조 (참석대장의 기록 및 관리)

1.지회장은 임금손실 보전비 산정에 필요한 대회명칭 및 대회장소, 대회일시 및 지침시간, 참석대상 및 참석유무 등을 기재한 확대간부투쟁지침 참석대장을 월별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기록은 결산 사업보고 시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수시로 공지할 수 있다.
3. 지회조합원은 제1호에서 규정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 7 조 (부 칙)

1. 이 세칙은 제정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세칙에 부족하거나 미비 된 사항은 대의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3. 이 세칙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기금의 재원인 재정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거나 부족한 경우 지회대의원회의 의결로 지급을 보류하거나 일시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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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위원회 운영세칙


제 1 조 (목 적)

이 세칙은 지회운영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현장조직력을 강화하고 일상활동을 활성화 하기위한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 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갑을오토텍지회 현장위원회라 한다.


제 3 조(활 동)

본 위원회는 현장조직력강화 및 일상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활동을 전개한다.

1. 조직적·집단적 현장투쟁체계 구축에 관한사항
2. 물량증가 및 업무증가시도에 대한 구역별 감시통제에 관한사항
3. 근골 및 발암물질, 교대제 후속과제 등 현장조사에 관한사항
4. 부당노동행위 및 현장문제의 신속한 대응에 관한사항
5. 본 위원회 구성원의 교육훈련에 관한사항
6. 쟁의 돌입 시 투쟁사수 및 질서유지에 관한사항


제 4 조(구 성)

1. 본 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현장위원으로 구성한다.
2. 당연직위원은 대의원과 상집간부로 한다.
3. 현장위원은 워크센터별 1명 또는 구역별 2명 이상을 배정하여 의무적으로 선발하되, 자발적 의사를 표명한 조합원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4. 제3호에 불구하고 각 구역 또는 워크센터별로 배정된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발단위 조합원의 무기명, 직접, 비밀 현장위원 추천투표(투표용지에 추천자를 복수로 기명하는 방식)를 실시하여 다수의 추천표를 얻은 순으로 배정된 정원만큼 선발한다.
5. 현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책임기와 동일하다. 다만, 당연직위원이 직책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위원자격은 유지된다.


제 5 조(운 영)

1. 본 위원회는 투쟁기간 또는 쟁의기간을 제외하고는 구역별 현장소위원회(현장소위)로 운영한다. 이때의 현장소위 의장은 대의원으로 하되, 대의원이 공석인 경우에는 상집간부 현장위원 순으로 한다.
2. 투쟁기간 또는 쟁의기간 중 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사항은 상무집행위원회 또는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6 조(부 칙)

1. 이 세칙은 제정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세칙에 부족하거나 미비된 사항은 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되, 규칙개정시 자동 삽입하여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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