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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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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대법판결 관련 갑을오토텍지회 성명서

전선배 2018-06-22 11:37:28 조회수 1,951
김명수의 대법원도 양승태의 대법원과 다를 바 없다!
 
국어사전의 1주와 근로기준법의 1주가 다르다고?
 
국어사전은 1주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명사) : [같은 말]주일3(週日)(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이레 동안).
(의존명사) : [같은 말]주일3(이레 동안을 세는 단위).
일주일一週日(명사) : 한 주일. 또는 칠 일.
 
그런데 621일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1주일을 7일로 정의한 규정을 근거로 1주를 7일로 보고 휴일근로를 중복할증하면 개정법과 충돌한다는 대법관 13명 중 8명의 다수의견으로 판결했다. 이는 이전 근로기준법의 1주가 5일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이다.
 
이를 반대한 5명 대법관의 소수의견은 ‘1주간은 통상 달력상 7일을 의미하고, 옛 근로기준법도 1주간 근로시간 등에 휴일을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때문에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 등의 지급을 각각 규정한 이전 근로기준법 규정의 형식과 구조를 봐도 중복지급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한 대법관은 이에 덧붙여 법원은 국민의 권리보호 요구에 대하여 경제적 상황이나 정치적 타협을 고려해 정당한 법해석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어느 주장이 더 상식적이고 명확한가?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근로시간단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자신들의 치적인 냥 떠들다가 재벌과 자본의 눈치를 보며 개정법 유예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입장에 편승한 판결임이 분명하다.
 
결국 사법적폐 청산도 노동자의 투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한 고발 포기로 사법부는 스스로 적폐청산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 자신들의 안위와 미래를 위해 재판을 거래했던 양승태 대법원에 의한 피해자도 노동자고, 정권의 입장에 발맞추고 재벌과 자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에 의한 피해자도 노동자다.
 
결국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투쟁도 피해자인 우리 노동자의 몫이다. 힘 있게 투쟁하자. 이명박근혜의 적폐 청산을 외친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자들의 자기 존엄을 위한 투쟁으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가 가능해졌다라고 말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때다.
 
20186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충남지부/갑을오토텍지회 지회장 이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