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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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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 2016-31

갑을오토텍지회 2017-02-22 11:37:04 조회수 745

노동조합의 결단으로 만들었다.

이 판을 깬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 일 시: 2017년 2월 21일(화) 10:00~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지회장 외 9명, 사측 - 교섭대표 외 8명

노사는 지난 주 두 번의 교섭과 세 번의 실무를 통해 매주 화요일 10시 16년 단체협약 갱신교섭, 14시 16년 임금교섭, 그리고 매주 목요일 14시 15년 임금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합의했고, 교섭의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견으로 인해 정리하지 못하고 본 교섭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2월 21일(화) 10시, 31차 16년 단체협약 갱신교섭이 열렸습니다. 교섭의제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현재 상황에 대한 원인과 책임은 무시하고 현 경영진의 책임과 무능은 감추면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일방적 희생이 전제되어야 회사가 정상화 된다는 억지논리를 펴는 사측으로 인해 장시간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책임지려는 태도도, 정상화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사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회사의 생존과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고객사 신뢰회복을 위한 생산 물량 확보방안, 고객사 물량을 확보하기까지의 인력운용에 관한사항, 회사실적 개선에 관한사항 등이 그것이며 이는 어떤 경우라도 논의되어야 한다. 또 운이 좋아 물량회복이 되더라도 노사분규로 인해 노사관계가 불안정하면 언제든 다시 회수당할 위험이 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과거 회사가 잘못을 했고 그게 이어져 현재 사태까지 왔다고 하면 아무것도 정리할 수 없다. 회사가 존재해야 노조도 있다.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고용안정확약서가 있고 회사가 제시하는 의제가 이와 관련된 문제다. 16년 단체교섭에서 한꺼번에 논의하고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결단으로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회사는 현재 상황을 만든 원인과 책임은 무시하고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물량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책임이다. 그리고 상황변화 이후 회사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회사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두 번의 노조파괴가 있었고, 다시 진행된 노조파괴는 고객사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도 계속되고 있다. 회사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져라. 우리에게 전가하지 마라.

그리고 회사실적 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자고 하는데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려고 하는가? 회사의 입장은 교섭을 장기화시키자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노동조합이 결단을 통해 교섭자리를 만들어 낸 것은 이후 서로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것으로 과거는 묻어 두고 정상화를 위해 회사에게 길을 열어준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분명히 알라.

다시 한 번 노동조합의 입장을 분명히 말하면 우선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정리해 나가고 하루 빨리 공장이 정상가동 되는 것이 정상화의 시작이다. 따라서 16년 단체협약갱신교섭과 임금교섭은 의무교섭사항에 대해서만 교섭하고, 노사 임의교섭사항이 있으면 이는 15년 임금교섭에서 다루자는 것이 노동조합의 입장이다.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노동조합은 의무교섭사항만 가지고 교섭을 진행할 것이다.

조합원들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한지 벌써 7개월이 넘었다. 그래서 노동조합도 정상화를 바란다. 만약 회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노동조합이 어렵게 만든 이 계기를 무산시킨다면 이에 대한 책임 또한 회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의무교섭사항 임의교섭사항에 대한 문제, 물량회복에 대한 문제, 정상화에 대한 노사입장, 현 사태에 대한 책임 문제 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었고 11시 40분에 16년 단체협약갱신교섭을 14시에 속개해 좀 더 논의해 마무리하고 16년 임금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했습니다.

한 술 더 뜨는 억지주장,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라!

14시에 속개된 교섭에서 회사는,

‘회사가 제시한 안건은 고용보장과 불가분의 관계다. 때문에 노동조합이 회사가 제시하는 안건을 임의교섭사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 법적질의를 했고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 노동조합의 주장처럼 임의교섭사항이고 노사 모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의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후 따로 고용보장과 회사가 제시한 안을 독자적인 별도의 절차를 논하든지, 해결방안을 강구하던지 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동의할 수 없다. 임의교섭사항은 노사합의 해야 의제로 삼을 수 있다. 또 별도 논의를 말하는데 노동조합은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 노동조합의 입장에 회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세 개의 교섭 모두 의무교섭사항만 가지고 교섭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또 다시 회사의 ‘그럼 고용보장도 의제에서 빼자’는 등의 억지주장에 따른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노동조합이 ‘그럼 직장폐쇄 철회도 안건으로 넣자고 하면 어떡하겠냐’고 말했더니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안한다고 답하던 회사의 모습입니다.

결국 노사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노사입장만을 밝히고 31차 16년 단체협약갱신교섭을 마무리했고, 이어 진행한 1차 16년 임금교섭은 교섭일자, 교섭방식, 교섭의제에 대한 교섭원칙만 확정하고 교섭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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