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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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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오토텍지회 보도자료 171122

전선배 2017-11-22 14:33:03 조회수 1,244

보도자료
2017년 11월 22일
주  소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54번길 10
홈페이지: http://kbcd.nodong.org/
지회장 : 이대희
담  당 : 전선배 사무장(010-9328-2013)
전  화 : (041)538-3551~6, 팩스 (041)545-3559
*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갑을오토텍 특별근로감독 전격 실시!!
이번만큼은 갑을오토텍 경영진이 다시 빼 든 제3의 노조파괴음모를 뿌리 뽑아야 한다!!
- 고용노동부의 갑을오토텍 특별근로감독에 따른 지회의 입장 -
다시 고개를 든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음모, 이번엔 반드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지난 11월 20일 월요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갑을오토텍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전격 결정하고 현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실시중에 있다. 금번 특별근로감독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지회장 이대희, 이하 “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장기간 임금체불, 단체협약이 정한 노동조건 및 복리후생의 일방적 파기와 후퇴, 노동안전분야를 포함해 다시 시작된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등 전반적인 부분을 다룰 예정이다. 11월 2일 지회가 제출한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토대로 갑을오토텍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판단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으로 보인다. 갑을오토텍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노조파괴용병 채용을 통해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가 시작됐던 2015년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회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이 장기화의 빌미를 제공한 이전처럼 경영진의 불법행위 증거를 은폐하거나, 확인된 사실조차 제 때 수사하지 않는 직무유기의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고용노동부가 제대로된 수사로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조속히 처벌하길 바란다.


임금체불, 조합원 감시·통제, 사원아파트 매각...
Q-P노조파괴 전략문건은 여전히 살아있다!
갑을오토텍 경영진의 노조파괴는 2014년 노조파괴용병 채용, 2015년 폭력을 동반한 신종노조파괴, 2016년 불법직장폐쇄, 11개월에 걸친 직장폐쇄의 유지 등 만 3년이 경과되는 현 시점까지 진행중이다.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했다. 납득할 만한 아무런 근거없이 단체협약이 정한 복리후생 조항들은 일방적으로 파기되었다. 관리자들을 중심으로 현장을 줄세우며, 수첩을 들고 다니며 조합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시작했다. 조합원들이 살고 있는 사원아파트를 매각한다며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장기화된 불법직장폐쇄를 중단시키고 간신히 현장에 복귀한 조합원들의 일상은 하나 둘 파괴되고 있다.
유성기업에서 7년에 걸친 노조파괴로 조합원들의 50%이상이 우울증 고위험군이 되고, 6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처참한 사태의 원인은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일상적인 통제와 괴롭힘, 가학적 노무관리에 원인이 있다. 지금 이 시각 갑을오토텍 경영진이 하려는 것, 이미 시작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여기서 결정적 문제는 위와 같은 내용들이 고용노동부가 2015년 4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입수한 갑을오토텍 경영진의 Q-P노조파괴 전략 문건의 핵심내용에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법망을 피해 도망친 대표이사는 사회적 지탄의 목소리가 잦아들자
제3의 노조파괴를 걸고 재등장했다!
갑을오토텍 경영진이 노조파괴의 가장 큰 무기로 삼았던 불법직장폐쇄는 장장 11개월 동안 유지됐다. 그간 고용노동부나 검찰 등은 사용자의 노조파괴에 저항하기 위해 고통스럽지만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사업장들의 파업권에 대해 그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파업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 왔다. 하지만 장기간 직장폐쇄 유지를 통해 조합원과 그 가족의 일상과 삶을 파괴하는 한편, 경제적 궁핍과 정신적 고통을 목적으로 했던 갑을오토텍의 불법직장폐쇄에 대해선 한 번도 문제 삼은 적이 없었다. 이처럼 고용노동부가 자신의 직무를 등한시 할 때 이 사회의 양심은 갑을오토텍으로 향했고 경영진에 대한 사회적 지탄과 공분이 만들어졌다. 그러는 동안 고 김종중 열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자 당시 박당희 대표이사는 사퇴했다. 새로운 대표이사가 화해의 제스쳐를 취하자 사회적 공분은 잦아들었다. 이런 시점을 활용해 박당희 현 대표이사는 자신의 과오를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못다 한 노조파괴를 재개하겠다며 등장해 제3의 노조파괴를 이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돼 처벌을 받아야 할 경영진이 버젓이 노조파괴 불법행위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에 있다. 노조파괴를 위해 임금 및 복지삭감, 단협해지, 현장을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계획, 사원아파트 매각 및 외주화로 이익을 가져간다는 계획은 이미 2015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었다. 여기에 눈감고 증거를 은폐하고, 수사를 지연시킨 고용노동부가 있었기에 지금까지도 갑을오토텍 경영진의 불법행위는 중단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15년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4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신종노조파괴는 벌어졌으며, 수많은 조합원이 피를 흘렸다. 머리가 깨졌고, 실명판정까지 받아야 했다. 오로지 조합원들의 살고자 하는 절실함이 신종노조파괴를 중단시킬 수 있었다. 2017년 지금, 다시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됐다. 전에 그랬듯이 다시 한 번 적당히 수사하고, 확인된 사실을 은폐하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조차 눈감아 버린다면, 또 다시 그 고통은 우리 조합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자행되고 있는 갑을오토텍 경영진의 노조파괴 책동과 불법행위가 적폐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눈감아 진다면, 그것을 넘는 처절한 투쟁은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방조한 폭력과 불법, 국가기관이 은폐한 진실로 인해 우리 조합원들이 또다시 혹독함과 참담함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갑을오토텍 경영진은 지금이라도 노조파괴를 위한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지금 경영진이 하고 있는 임금체불, 단협파기, 현장감시와 통제, 현장에 대한 줄세우기, 사원아파트 매각 등의 행위들은 결국 제3의 노조파괴 행위이며 이는 스스로 공멸을 선택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당장의 이익을 쫓는 나머지 한 치 앞의 불행을 예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이제라도 중단되길 바란다. 더 이상의 노조파괴를 우리 지회는 용납하지 않는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지회장 이 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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