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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범죄 피해자 무죄판결 촉구 기자회견문

전선배 2017-11-28 17:38:36 조회수 702

기자회견문

 

사건번호 2015 고단 2055

천안법원은 무죄 또는 그에 준하는 판결로 사태의 본질을 밝혀야 한다.

 

노조파괴 현장에서 사업주의 청부를 받아 폭력을 저지른 자들과 그 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의 저항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지난 1031일 천안검찰은 2015년 갑을오토텍 신종노조파괴 과정에서 사업주의 청부를 받고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들과 동일한 수준인, 전원 징역형을 피해자들에게 구형한 바 있다. 우리는 천안검찰의 이 같은 태도가 전근대적인 노조파괴라는 범죄행위를 용인하고 그와 유사한 범죄를 키우며, 피해를 확산시킬 수밖에 없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천안검찰은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사건에서 시종일관 사용자의 편을 들어 수사시기를 조정하고, 증거를 은폐했던 당사자이기에 그 분노는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들에게 살인적인 폭력을 행사한 노조파괴 용병들은 갑을오토텍 경영진들로부터 매 달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에 이르는 노조파괴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았다. 그들은 수시로 모여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과 간부들에 대한 폭력과 린치를 계획하고 그에 필요한 장비를 사전 준비했다. 또한 그들은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현장에 용병으로 투입되기 직전인 2014년에도 갑을그룹에 고용되어 경주 동국실업의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단 15일 만에 1인당 400만원의 수당을 챙긴 바 있다. 노사관계 현장에 직업적으로 동원되어 청부폭력을 저질러 온 이들을 우리가 노조파괴용병이라 부르는 이유다. 과거 90년대 철거현장에서 건설사와 해당 시·군청, 시공사 등의 사주를 받고 철거민들에게 잔인한 폭력은 물론 방화, 성폭력 등을 저질러 온 그 이름도 무시무시했던 적준개발의 노동조합 판이 바로 이들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저지른 폭력의 무게가 그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저항의 무게와 같다는 말인가?

 

 

죄는 법에 물어야 한다는 원칙을 배반한 것은 검·경 이었다.

 

검찰과 경찰은 2015년 노조파괴용병들의 폭력을 사전인지 했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해 4월부터 6월까지 벌어진 살상현장과도 같은 폭력이 자행될 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노동자들이 더 두둘겨 맞기를 기대한 듯이 뒷짐지고 관망했다. 흔히 보복성 폭력은 용인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법의 기준이자 정신이기도 하다. 천안검찰은 자신이 뒷짐지고 폭력을 방조한 것을 넘어 피해자의 저항을 보복성 폭력으로 치부해 버린 것이다. 천안검찰의 뼛속부터 박혀있는 반노동 혹은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가 그렇게 드러났다. 정당방위나 목숨을 지키려는 저항은 이렇게 반사회적 범죄와 똑같은 죄질로 취급당하고 말았다.

 

천안검찰의 구형대로라면, 조직적·정치적·의도적 폭력의 피해자인 우리들은 유단자들과 무기를 든 자들의 폭력 앞에서 일단 패든 찌르든, 죽든 살든, 하늘에 맡기고 기사회생으로 살아난다면 그 때 법에 호소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폭력을 고스란히 당해야 했다는 말인가? 검찰이 피해자인 노동자들에게 내린 구형량을 보며 웃고 있을 듯한 사업주와 노조파괴용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치솟는다. 당시 폭력으로 청력을 잃고 시력을 잃은 조합원들의 모습에 눈물을 멈출 수가 없는 지경이다.

 

이것을 바로 잡는 것, 폭력을 동원한 전근대적인 노조파괴, 돈이라면 청부폭력도 서슴지 않는 반사회적 범죄를 제대로 처단하는 일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지금도 갑을오토텍 현장은 사업주에 의한 노조파괴가 진행중에 있다. 단죄해야 할 것을 단죄하지 못하고, 드러내고 밝혀야 할 본질을 은폐하는 것은 곧, 그 범죄행위가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천안법원이 그 폭력과 범죄의 피해자들을 구제하여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천안법원은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무죄, 또는 그에 준하는 판결로 비뚤어지고 왜곡된 이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

 

20171128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금속노조 충남지부/갑을오토텍지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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