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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종노조파괴 혐의로 재판중인 갑을오토텍 경영진, 또다시 노조파괴에 나서

갑을오토텍지회 2016-07-10 17:53:57 조회수 691

주 소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54번길 10 갑을오토텍지회 / 홈페이지: http://kbcd.nodong.org/

지회장 : 이재헌

담 당 : 박종국 부지회장(010-9534-7509), 전화 (041)538-3551~6, 팩스 (041)545-3559

*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작년 신종노조파괴 혐의로 재판중인 갑을오토텍 경영진, 또다시 노조파괴에 나서

 

 

2015년 신종노조파괴 혐의로 법정에 선 갑을오토텍 경영진

 

작년 충남 아산에 위치한 갑을오토텍은 경영진이 전직경찰, 특전사 출신들을 신입사원으로 위장입사시켜 노조를 파괴하려 했던 사업장이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갑을오토텍 경영진의 이 같은 혐의를 수사한 후 법원에 정식 기소했다. 2015년 당시 대표이사였던 박효상 등 경영진 일부와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추가임금을 받기로 약속하고 들어왔던 전직경찰, 특전사출신 일부가 재판중에 있다. 재판은 현재 징역 8월 등의 검찰구형이 내려진 상태이며, 7월 1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16년 다시 노조파괴 의혹을 받고 있는 갑을오토텍

 

위 재판과정에서 박효상 전 대표이사 등은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이하 “노조”)가 주장해 왔던 신종노조파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또다시 제2의 노조파괴를 진행한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갑을오토텍 회사는 최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가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임금인상을 위해 불법 파업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이런 회사측의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충분한 근거자료는 빈약해 보인다. 첫째, 2015년 보충교섭(임금교섭)을 진행중이던 당시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위장 입사한 사람들의 신분이 밝혀지고 그들에 의해 노조원들에 대한 폭력행위가 발생하면서 보충교섭은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그 후 위장입사자들에 의한 폭력이 확대되자 노조는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6월 23일 노사합의로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으나 7월 30일까지 합의이행을 하기로 한 노사합의를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노조의 파업으로 8월 10일 최종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위장입사한 사람들을 퇴사시키기로 한 합의는 작년 12월 또다시 파기된 바 있다. 회사가 위장입사자들을 퇴사시켰다가 다시 재고용하여 인근 관련 업체에 배치한 것이다.

 

둘째, 위장입사자들에 대한 재고용 직후 회사는 지난 노사합의사항들을 하나 둘 파기하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은 노사협의 및 의결을 거치기로 했으나 이를 파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례로 정문 경비업무를 외주화 할 경우 노사협의를 거쳐 의결한다는 합의를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기도 했다. 현재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셋째, 2015년 노조파괴로 잠정중단되었던 보충교섭은 6월 23일 합의 당시 노조파괴 문제가 일단락 된 후 재개하기도 노사 구두로 약속한 바 있었다. 그러나 회사는 ‘사정을 봐 달라.’라는 취지로 시간을 두고 교섭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노사교섭이 회사측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파행이 지속되자 노조는 자구책으로 법원에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을 제출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교섭이 재개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재개된 교섭에서도 회사는 그 어떤 제시안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교섭을 해태, 지연시켜 왔다. 이는 2016년 새롭게 진행된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 교섭에서도 마찬가지 였으며 급기야 회사는 단체협약 36개 조항 70개 항목에 대해 전면 개악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노조의 쟁의권 무력화를 위한 불법대체인력 투입까지 확인돼

 

갑을오토텍 회사가 노사간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가며 노조의 힘빼기를 하는 동안 회사는 또다른 노조파괴 준비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15년 말부터 회사는 적정 관리자 수를 초과하여 관리자들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노조 박종국 부지회장에 따르면, “처음엔 회사의 말을 믿었다. 연구개발을 위한 관리직 추가채용이 불가피하다는 게 회사측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언젠가부터 신규채용된 관리직들이 관리직 업무가 아닌 생산업무에 전면 투입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실시했더니 생산업무를 위해 입사시킨 불법대체인력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노조는 2016년 6월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해 불법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관리직 신입사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포함해 7월 5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사전조사를 나왔으며, 그 자리에서 회사측 관계자는 ‘일부 대체인력을 채용했다.’라며 쟁의행위 방해를 위한 불법대체인력 투입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고 한다.

 

노조, 불법대체인력 투입 중단 요구하며 철야농성 전개

 

노조는 2015년, 2016년 단체교섭 정상화와 불법대체인력 투입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7월 8일부터 10일 새벽까지 철야농성을 진행했다. 철야농성 과정에서 회사가 불법대체인력을 관리직 사이에 숨겨 현장생산 업무에 투입하려 하자, 노조는 불법대체인력 투입 중단을 요구했다. 회사는 노조와 20분에서 30분 가량 잠시 대치하다 철수했다. 그 과정에서 회사는 노조와 노조원들을 집중 채증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노조 박종국 부지회장은 “회사는 생산업무를 하기 위해 들어오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오로지 채증만 할 뿐이었다. 노조입장에서는 기존 관리직들과 마찰을 빚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발 자기자리로 돌아가 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다. 회사의 의도는 노조의 과잉행동을 유발하여 불법파업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조 출입문 열어 놓고 “대체인력만 나가라” 주장

 

노조가 진행중인 이번 파업은 쟁의조정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노조의 파업에 대해 “봉쇄”, “점거” 등의 용어를 써가며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노조는 공장정문을 봉쇄한 적이 없으며, 현장 역시 출입문 등을 개방하고 있다. 7월 8일, 7월 9일 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을 찾아 왔으나 노조의 쟁의행위 상태를 보고 그냥 돌아가기도 했다. 이에 오히려 노조는 불법대체인력을 채용한 회사 경영진들을 현행범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회사는 7월 5일 노조가 전면파업을 할 수 있다며 중식제공을 거부한 바 있다. 또한 노조는 회사가 7월 8일 오전 갑을상사그룹 차원에서 관리직들을 대거 동원하고 여사원들을 앞세워 현장진입을 시도한다는 계획도 있었다고 전했다.

 

 

<첨부> 1.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철야농성 당시 출입구 사진

2. 사건 경과

1.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철야농성 당시 출입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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