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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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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누가 누구에게 경고하는가?

갑을오토텍지회 2016-07-10 20:01:14 조회수 756

지금, 누가 누구에게 경고하는가?

 

지난 7월 8일 밤 11시부터 불법대체인력을 강제투입하려다

저지를 당한 직후 7월 9일 새벽 1시, 회사측이 보낸 공문입니다.

 

 

위 공문의 내용을 보면, 회사측의 진정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지회의 투쟁을 “봉쇄”, “점거”, “점거봉쇄” 등의 선정적인 문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 위와 같은 표현을 쓰면서 그것이 “업무방해”의 상황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공문은 “요청”이라 표현했지만, 실 내용은 “경고”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공문을 보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지회의 투쟁을 불법으로 몰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압니다!

우리 지회와 조합원들은 회사 정문을 “점거, 봉쇄”한 일이 없습니다. 또한 “현장 출입문을 봉쇄”한 사실도 없습니다. 아울러 “현장 점거”를 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 밝혔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파괴하기 위해 불법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이 최초의 문제입니다. 그 진실을 가리고 마치 현상으로 보여지는 것을 과대포장하여 불법으로 몰고 가는 저의는 분명합니다. 또한 그것을 토대로 민형사상 책임과 징계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협박이기도 합니다. 이 공문 한 장으로써 앞으로 회사의 태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대로 일방통행식 노사관계를 넘어서 강경일변도로 현장을 무너뜨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쟁의행위는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관계법에서 단체행동권은 다양한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가 임금, 근로조건 등의 개선을 위해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쟁의권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도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들에게 ‘일하지 않을 권리’를 주는 동시에 그것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더라도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합법적 권리 실현을 통제하고 탄압하기 위해서는 그 투쟁이 불법이라야 가능합니다. 소위 말하는 배타적 점거(노동조합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전면 차단하는 형태.)이거나 방어적 수단이 아닌 공격적 수단으로서의 폭력행위가 수반될 때 ‘불법’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지회와 조합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진이나 채증만으로 안되니 공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할 “공문”으로 사실무근의 내용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이는 모든 노조파괴 사업장에서, 혹은 노사관계를 악화일로로 끌고 가려는 사용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똑같이 행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회사!

7월 9일도 여지없이 관리직 생산투입을 빙자한 대체인력 투입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 간부는 ‘쟁의행위의 목적이 적법하지 않다.’, ‘관리직 직원들이 10배의 고통을 받고 있다.’, ‘점거한 것이 불법이다.’, ‘노동조합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갑을오토텍 지회의 쟁의행위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2015년 이후 진행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타결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작년 8. 10합의 직후부터 지속된 노사합의 파기를 정상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요구를 바탕으로 한 지회의 쟁의행위에는 그 어떤 불법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리직들이 10배의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회사측도 관리직의 고통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합니다. 지금 관리직의 고통은 회사의 직위와 체계를 악용해 관리직들을 강제근로시킴으로써 발생한 문제이며, 불법을 감수하라는 회사측의 강요에 의한 고통일뿐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주장이 정당하며, 그 주장에는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갑을오토텍지회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근거없는 주장을 펼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수없이 말을 바꿔 왔으며, 법정에서 인정한 사실조차 회사로 돌아오기만 하면 부정해 왔습니다. 그것이 회사의 거짓이자 위선적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카메라 앞에서 ‘점거’라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밝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조합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단 이틀만에 회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예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것은 회사이고,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고자 한다는 사실을 이미 관리직사원들조차 확인했을 것입니다. 한 치를 모르고 진행하는 전투는 치열하긴 하지만 남는 것이 없습니다. 두 치를 보고 가는 전투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엽니다. 세 치를 보는 전투는 이미 승리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현재 세 치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 우리 갑을오토텍지회이며 조합원동지들입니다. 기세는 잡혔습니다. 앞만보고 전진합시다! 투쟁!!

 

 

2016년 7월 10일

 

금속노조/충남지부/갑을오토텍지회장 이 재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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