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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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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오토텍지회 일일보도 자료 7/15

갑을오토텍지회 2016-07-15 17:46:55 조회수 1,783

주 소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54번길 10 갑을오토텍지회 / 홈페이지: http://kbcd.nodong.org/

지회장 : 이재헌

담 당 : 손찬희 사무장(010-5456-5689), 전화 (041)538-3551~6, 팩스 (041)545-3559

*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갑을오토텍 부당노동행위 저지른 박효상(현 갑을상사그룹 부회장) 징역 10월 법정구속!!

 

2015년 신종노조파괴 혐의로 재판 중이던 당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박효상(현 그룹 부회장)이 7월 15일 법정구속됐다. 박효상 전 대표이사는 작년 전직경찰과 특전사출신 노조파괴용병을 사전 모집하여 노조파괴에 대한 교육을 시킨 뒤 현장에 신입사원으로 입사시켰다. 또한 이들을 통해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간부들과 조합원들에게 린치를 행하라 명령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회사의 명령으로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 수십명이 상해를 입은 바 있으며, 제2노조 설립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혐의들로 박효상 전 대표이사, 권기대 전 노무부문장, 노조파괴용병 모집을 주도한 브로커 김재기, 노조파괴용병 수장이었던 김승호 등이 기소되었다. 이들에 대한 재판과정을 통해 박효상 전 대표이사는 징역 10월, 나머지는 징역 8월과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80시간 등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지난 재판과정에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사건 담당 검사는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검찰 구형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사용자들이 복수노조 등을 악용하여 기존 노동조합을 파괴해 왔던 부당노동행위들에 철퇴를 가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다만, 천안검찰이 제2노조에 대한 갑을오토텍 경영진의 금품 제공사실을 일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도 불구하고 이는 기소사실에서 제외하는 등 작년 신종노조파괴 전반에 대한 판결이 이뤄지지 못한 한계는 있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박종국 부지회장은 “눈물난다. 지난 해 그렇게 힘들게 신종노조파괴를 막았고 현재도 다시 시작된 노조파괴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이번 판결이 노조파괴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우리 조합원들과 가족들이 좀 더 편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하고 “이번 재판부는 유성기업 사건 또한 담당하고 있다. 유성기업은 벌써 5년에 걸쳐 민주노조파괴가 자행되고 있다. 이번 판결이 유성기업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도 힘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동변상련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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