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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직장폐쇄 중단 촉구 국회 기자회견

전선배 2017-03-22 09:51:14 조회수 881

보 도 자 료

갑을오토텍 불법직장폐쇄 중지 촉구

국회 기자회견

???? 일 시 : 2017년 3월 22일(월) 09시 30분

???? 장 소 : 국회 정론관

???? 주 최 : 민주노총

금속노조

강병원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이정미 의원실(정의당)

???? 진 행 : 민주노총 한상진 조직국장

???? 순 서 :

- 취지발언 : 강병원 의원

- 취지발언 : 이정미 의원

- 현장발언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 촉구발언 :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재헌 갑을오토텍 지회장

기 자 회 견 문

장장 8개월, 생명을 담보로 한

갑을오토텍의 불법직장폐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3.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에 부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민주주의의 승리다!

3월 10일, 이 땅의 국민이라면 개탄스러움과 뭉클한 감동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었던 날이었다. 온 국민을 발아래 둔 채 통치 권력을 사리사욕에 이용하며 소위 말하는 ‘갑질’의 최고형태를 보여주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묵묵히 땀흘리며 일해 온 노동자, 시민들이 이룩해 낸 성과였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그러했듯이 금번 대통령 파면 역시 들불처럼 일어난 ‘아랫사람’들의 용기와 힘을 확인한 역사적 사건이다. 독재의 종말, 정치부패의 청산, 민주주의의 전진은 언제나 그들의 힘과 그들의 저항으로 이뤄져 왔다. 이제 우리는 무너진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회 곳곳에 산적해 있는 반민주, 반인권, 반역사적인 요소들을 뿌리 뽑아 나가야 한다.

갑을오토텍 경영진들은 이러한 역사의 준엄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장장 8개월 동안이나 불법적인 직장폐쇄가 유지되고 있는 갑을오토텍, 그곳의 경영진들은 여전히 철지난 ‘갑질횡포’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이미 지난 판결들에서 갑을오토텍 경영진의 불법성은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된 바 있다. 불법대체인력이 아니라는 회사주장을 소명할 증거가 없다는 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양태가 폭력 및 물리력을 동반했다고 볼 수 없는 점, 교섭력의 우위를 확보하고도 교섭을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이 법원 판결로 확인된 사실들이다. 요약하면, 갑을오토텍 경영진이 유지하고 있는 직장폐쇄는 불법이며, 더 이상 유지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경영진은 천지분간하지 못한 채 오히려 직장폐쇄가 주는 공포감과 불안감을 악용하여 노동자들과 그 가족 2000여명을 상대로 협박을 가하고 있다. 노동 3권 포기각서와 난데없는 무급순환휴직을 강요하며 노동조합이 수용하지 않으면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의 본질적인 핵심은 2015년 신종노조파괴가 그러했고, 2016년 불법대체생산(대체인력)을 앞세운 노조파괴가 그러했듯이 직장폐쇄 역시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단행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즉, 경영진 스스로 현재의 직장폐쇄가 노동조합 파괴에 있음을 실토한 것과 다름없다.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여전한 갑질은 왜 가능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은 한 사람의 파면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민 위에 군림하며 부패해버린 정치·행정권력과 그 관료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 약자의 고통은 더 짓밟아 아예 목소리조차 나오지 못하게 하고, 강자의 돈과 권력에 순종했던 정부 각급 기관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기관들은 강한 자들의 부패와 불법행위를 감춰주고 합법화시켰다. 갑을오토텍 경영진의 장기간에 걸친 불법행위, 부당노동행위들은 모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들이다. 아주 단순한 예로 불법대체인력 및 불법대체생산 수사기간 8개월 동안 그 어떤 결론조차 내지 않는 사실들이 이를 말해준다. 노동부와 검찰이 갑을오토텍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도와준 공범자란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인권과 노동권은 지켜주는 곳이 있어야 보호받는다!

인권과 노동권은 모든 사람들의 권리로서 헌법이 보장한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켜주는 곳이 없다면 권리는 사라지고 만다. 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8개월이 넘는 기간 가족들과 떨어져 공장을 지키기 위해 노숙을 하고, 전기와 물을 끊겠다는 협박을 견디며 더운 여름, 추운 겨울을 지냈다.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보내주는 쌀과 김치로 밥을 먹는다. 일하고 싶다며 모든 걸 열어놓고 교섭하자 해도 거부당한다. 심지어 자신들의 노동권이 침해받을 수 있음에도 불법대체인력을 공장에 들여 교섭문을 열었다. 그런데 경영진이 들고 나온 것이 노동 3권 포기각서와 강제 무급순환휴직이다.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겪은 8개월동안의 서사를 모두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다만, 우리 모두가 아는 진실 하나, 갑을오토텍 경영진은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말살을 위한 탄압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는 사실이다. 이제 경영진의 획기적인 태도변화를 기다리기에 지쳤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약자의 고통을 알아채 주길 바라는 어리석은 마음도 더 이상은 없다. 이제 3월 24일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효력정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그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 갑을오토텍 불법직장폐쇄 8개월이 3. 24 천안법원의 결정으로 종결되길 기원한다. 천안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그 뒤로 민주주의 진전을 바라며 아래로부터의 권력을 세우고자 하는 우리 국회의원들과 이 사회가 나서 무수히 많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사용자에 의한 반인권, 반민주적 행태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

2017년 3월 22일

불법직장폐쇄 중지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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