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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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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직폐 가처분 유지 결정 천안법원 규탄 기자회견

전선배 2017-05-08 12:32:34 조회수 1,106
[기자회견문]
재판장님, 이렇게 또 절망을 주십니까?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결정,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재판장님, 혹시 우리들이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인지요? 지난 3월 24일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효력정지 심문 당시를 기억합니다. 직장폐쇄가 장기간 유지되는 이유를 재판장님은 의아해 했습니다. 우리 갑을오토텍 400명의 노동자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무참히 짓밟겠다는 노조파괴를 멈추라 했을 뿐입니다. 갑을오토텍으로 상호가 변경된 이래 갑을 경영진은 한 시도 노조파괴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공장을 인수한 직후인 2010년부터 이미 노조혐오는 시작됐었습니다. 1년차, 2년차는 길들이고 3년차에 노조파괴 컨설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컨설팅의 제목은 Q-P 전략시나리오였습니다. 2015년 그 계획의 일부가 발각되어 당시 대표이사는 복역중에 있습니다. 현 대표이사는 그 과정에 함께했었습니다. 그리고 노조파괴를 위한 전면적인 계획은 현 대표이사를 통해 실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증거 상당수가 이미 법원에 있습니다. 갑을 경영진의 노조파괴 전략의 핵심에 직장폐쇄가 있습니다. 갑을오토텍 직장폐쇄의 목적은 노조 쟁의행위에 대항하고 교섭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활동할 권리 그것 자체를 유린하는 데 있었고, 노동자들의 인권과 생명을 앗아가는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직장폐쇄가 적법합니까?
그렇지만 재판부에 대한 항의와 규탄도 마음먹은 대로 못하겠습니다!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재판부에 밉보이면 안된다는 통설은 이 속세의 땅에 여전히 정설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탄원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한 솥밥을 먹고, 경영진이 사주한 폭력배들에게 잡혀 같이 구타를 당했던 동료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발 좀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호소외에는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이 행할 수 있는 권리 상당부분을 포기하고 양보하면서 이 사태의 종결을 원했고, 그 만큼 피눈물 나는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영진은 굳건합니다. 5월이 지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더 버티겠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곤궁함을 만들어 죽이든 살리든 하겠다는 것입니다. 재판부의 가처분 기각결정은 경영진의 반인권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 호소하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원통하고 한스럽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세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 하나가 관리직의 출입을 감시하고 통제했습니다. 정문에 설치된 천막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 자 몇 개, 말 몇 마디가 경영진에게 불법행위를 자백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기각결정문의 일부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정황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판결문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현장에서 통곡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진실 역시 없습니다. 수백번, 아니 수천번에 걸쳐 이야기해 왔습니다. 경영진이 2015년과 같이 우리에게 폭력을 가한다면, 맞겠다. 관리직 출입을 열면 교섭하겠다는 약속 믿고 열겠다. 불법대체인력의 출입마져도 열면 이삼일만에 타결지을 수 있다는 경영진의 약속 믿겠다. 당장 교섭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경영진의 이야기가 진실이라면 적어도 회사정상화를 위해 직장폐쇄를 풀어 달라. 노무수령 거부를 철회하면 곧바로 현장복귀해서 일하겠다. 반면, 경영진의 대답은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영구히 포기하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400명 노동자들이 살아온 10개월입니다. 판결문 어디에도 이 사람들의 행동과 이야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10개월 직장폐쇄 유지,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그 의도와 목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천안법원의 금번 가처분 판결은 시간을 끌어 노동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겠다는 경영진에 부화뇌동한 것이라 판단합니다. 우리 400명의 노동자들은 이 판결로 또 한 번의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는 진실에서 왜곡된 길을 걷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천안법원의 법봉이 정의를 위해 두들겨 질 수 있을 때까지 이 자리에 올 것입니다.
2017년 5월 8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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