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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성명서

갑을오토텍지회 2016-07-13 19:00:44 조회수 802

성 명 서

 

쟁의행위 기간 불법하도급, 불법대체인력 투입!

불법의 온상 갑을오토텍 경영진은

다시 시작된 제2의 노조파괴를 즉각 중단하라!!

 

 

‘직장폐쇄하고 노동조합 다 날릴 것이니 대체생산 하라!’며

쟁의행위기간 불법하도급을 전면화하고 있는 갑을오토텍

7월 12일 15시경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근로감독관은 갑을오토텍 생산제품이 불법하도급으로 타 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동원테크놀로지(충남 천안시 직산읍 소재. 이하 “동원테크”)를 기습 방문했다. 동원테크는 갑을오토텍에 HVAC 케이스를 납품하는 사출업체로 CORE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없었다. 그러나 방문당시 CORE가 확인되었고, 갑을오토텍에서 해 왔던 HVAC을 조립하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다. 동원테크 관계자는 현장 방문한 근로감독관 등을 사무실로 이끈 뒤 곧바로 생산공장 셔터문을 내려버렸다. 또한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하겠다며 개방해 줄 것을 요구하자 영장을 제시하라며 맞서기도 했다. 같은 시각 유진기공(충남 아산시 소재. 갑을오토텍에 튜브를 납품하는 업체)에서는 오전부터 생산작업을 하는 것으로 포착됐던 갑을오토텍 관리자들이 일제히 철수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들은 모두 지난 7월 5일 불법하도급이 의심되어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이하 “지회”)가 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한 업체들이다. 또한 이 날 갑을오토텍 경영진들은 이들 업체들에게 “모든 벌금은 책임진다. 생산해라. 직장폐쇄해서 노동조합 다 날릴 것이다.”라며 불법하도급을 강요한 정황까지 확인됐다. 이는 힘있는 원청사가 하청업체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한 또 하나의 갑질이다.

 

정당한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행위는 갑을그룹 차원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다!

갑을오토텍은 작년 10월 27일부터 관리직 채용을 확대하여 지회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파괴할 목적으로 현장생산업무에 투입해 왔다. 그것도 모자라 쟁의행위기간 불법하도급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다. 이 모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 1항, 2항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다. 그런데 이런 불법행위들은 갑을상사그룹 차원에서 지휘하고 있다. 일례로 7월 11일 각 언론사에 배포된 갑을오토텍관련 보도자료는 그룹 비서실 홍보팀이 직접 작성, 배포한 것이다. 갑을상사그룹에는 작년 신종노조파괴로 기소돼 재판중인 박효상 전 갑을오토텍 대표이사가 부회장으로 있다.

 

금속노조는 불법하도급으로 정당한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갑을오토텍 경영진과 그룹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지금 당장 모든 불법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갑을그룹과 갑을오토텍은 물론, 불법하도급임을 인지하고도 그 행위에 가담한 업체들(지회가 고소한 7개업체 : 동원테크놀로지, 한온시스템, 코리아에어텍, 원진, 고산기업, 유진기공, 일진산업 등) 모두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또한 박효상 부회장을 비롯한 갑을 경영진들은 작년 신종노조파괴 당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자행되고 있는 노동조합 파괴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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