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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폐 효력정지 가처분 신속인용 촉구 기자회견

전선배 2017-04-28 16:51:00 조회수 907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효력정지가처분 신속인용 촉구 기자회견
1. 갑을자본의 노조파괴 탐욕으로 생을 마감한 故 김종중 조합원의 명복을 빕니다.
2. 김종중 갑을오토텍 조합원이 4월 18일 14시30분경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유성기업 한광호 열사 장례를 치룬 지 한 달여만에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본의 노조파괴 야욕에 의해 죽음을 당한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갑을오토텍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특히 편파수사·늦장수사로 일관하여 사태를 악화시킨 천안지검과 아산경찰서, 천안노동부에도 책임을 묻습니다.
3. 또한 노조는 지난 3월 3일 천안지방법원에 사측의 공격적·불법적 직장폐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15,000명의 노동자·시민들이 직장폐쇄를 해제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4월 7일 법원의 최종심리가 종결되었으나 현재까지도 법원의 결정은 미뤄지고 있습니다. 두 달이 다되도록 연기되는 법원의 결정에 노동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커지고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4. 공격적이고 불법적인 직장폐쇄가 살인적인 성격까지 갖추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오늘부로 277일째, 장장 9개월입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을 생의 벼랑으로 몰고 가서는 안됩니다. 천안지법의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속한 인용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일시 : 2017년 4월 28일(금) 15시
?장소 : 천안지방법원
?순서 : 여는발언
상황보고 / 이재헌 갑을오토텍지회장
규탄발언 / 김상은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개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세종충남지역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 충남지부 / 갑을오토텍지회
살인적 직장폐쇄 9개월, 노사 공멸의 파국을 원하는가
천안지법은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신속히 중단시켜라
공격적·불법적 직장폐쇄 장장 9개월
갑을오토텍이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 직장폐쇄 장장 9개월, 오늘부로 277일째이다. 회사는 노동자들의 노동력 수령을 거부했고, 공권력과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노동자들을 쫓아내려고 시도했다. 사무관리직을 동원한 대체근로와 공장밖에 다른 업체로 물량을 빼돌리는 대체생산으로 노동조합을 고립시켰다. 임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고통을 감내하며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쳤다.
2015년 특전사·경찰 출신 용병 투입으로 노조파괴를 시도했던 사측은 1년뒤 Q-P 시나리오라는 이름으로 노조파괴의 발톱을 다시 드러냈다. 갑을오토텍 직장폐쇄는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회사의 방어권이 아닌 노동조합 파괴·무력화를 목적으로 한 공격적 직장폐쇄임이 명백히 밝혀졌다. 박효상 전 대표이사가 구속된 이유이다.
그런데 왜 공격적이고 불법적인 갑을오토텍 직장폐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가. 노조의 양보와 결단으로 노사대화가 시작되었는데도 왜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가. 회사 정상화 운운하는 경영진들은 왜 여전히 노동자들의 노동력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가. 경찰과, 검찰, 노동부 그리고 법원은 대표이사 구속과 노사교섭 재개가 되었음에도 살아움직이는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팔짱 낀채 구경하고 있는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직장폐쇄는 살인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대량정리해고 당시“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울부짖으며 이 사회에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공권력 진압과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을 파괴하고 가족들의 삶까지 벼랑으로 내몰았다. 정권과 자본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도움을 외면했고 26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쌍용차 죽음의 행렬은 분명 사회적 타살이다. 중국의 먹튀자본과 한국의 경영진, 노조를 적대시하는 검·경, 노동부와 법원이 모두 공범이였다.
故김종중 조합원의 사망으로 노동자들은“직장폐쇄는 살인이다”라고 절규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유성기업 故 한광호 조합원의 죽음으로 직장폐쇄를 동반한 노조파괴 공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경종을 울린 바가 있다. 하지만 갑을오토텍 사측의 노조파괴 야욕이 결국 김종중 조합원을 생의 끝으로 몰아넣었고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남겼다. 20년 넘게 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노동자들은 동료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과 또 다른 죽음의 그림자가 현장을 에워싸진 않을지 두려워하고 있다.
분명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 우리는 9개월동안 천안지검과 아산경찰서, 천안노동부에 하소연했다. 이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 어떤 불상사가 벌어질지 모른다고 계속 경고했다. 하지만 검찰과 노동부는 편파수사와 늦장수사로 일관했고 결국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법과 원칙대로 회사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았더라면 아까운 생명을 잃지는 않았을 것이다.
천안지법은 신속히 갑을오토텍 직장폐쇄를 중단시켜라
그동안 사측은 교섭재개에도 직장폐쇄를 유지했다.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지난 3월 3일 천안지법에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 한 달의 재판을 통해 4월 7일 심리가 최종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심리종결 3주일이 넘었는데도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고 있다.
갑을오토텍 직장폐쇄가 유지되어야 하는 하등의 이유는 없다. Q-P 시나리오에 의해서 노조파괴를 목표로 하는 공격적 직장폐쇄임이 밝혀졌다. 대체생산·대체근로를 통해 노조의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려는 불법적 직장폐쇄임이 확인되었다. 대표이사 구속과 노사교섭 재개에도 여전히 노조파괴 시나리오 작동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제 갑을오토텍 직장폐쇄의 공격적, 불법적 성격을 넘어 살인적인 성격도 밝혀졌다. 천안지법은 즉각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라. 하루하루 고통의 시절을 보내고 있고 노동자와 가족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 우리가 법원이 시간끌기로 다른 꼼수를 부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 더 이상 시간끌기로 살인행위의 공범을 자처하지 마라.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먼저 세상을 떠난 동료의 몫까지 싸울 것이다. 그 싸움의 상대에 천안지법이 포함되지 않기를 마지막으로 바란다.
2017년 4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세종충남지역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 충남지부 / 갑을오토텍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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