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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주52시간 상한제의 사회경제적 효과

충남정책 2018-02-04 17:57:41 조회수 692
주52시간 상한제와 휴일 연장근로수당 중복가산을 둘러싸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글은 2018년 1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개최한 휴일 연장근로 중복가산 공개변론(사건번호 2011다112391 임금 등)을 앞두고, 필자가 대법원에 1월 4일 제출한 참고인 진술 의견서를 이슈페어퍼로 재정리한 글이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52시간 상한제를 적용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13~16만 명 늘릴 수 있다. 둘째,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들의 초과근로수당 감소액은 연간 3조5천억원이다. 셋째, 중복가산 시 휴일 연장근로수당 3년치 소급분은 최대 5조원이다. 그러나 이것은 '청구권자 172만 명이, 대법원 판결 직후 곧바로 청구해서, 전액 받아낸다'고 가정할 때 얘기다.
참고로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원고쪽 변호인들이 발제한 주요쟁점 파일도 함께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