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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책임있는 결정만이 법률원 사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법률원농성자 2008-05-06 11:04:06 조회수 1,300
노조의 책임 있는 결정만이 법률원 사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중앙집행위원 동지들게 드리는 글 법률원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노조 게시판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법률원 관련한 글들이 올라옵니다. 대부분은 법률원 내부에서 올린 글입니다. 답 글 또한 내부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답 글의 내용을 보면 내부 구성원들은 누가 작성했는지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글의 내용 또한 사실을 확대해석 한다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든지, 심지어 왜곡하면서까지 말입니다. 글의 내용 하나하나에 반박할까 몇 번이고 망설였지만 조합원들에게 추잡한 모습만 보여 주는 것 같아 억울하더라도,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가는 조합원들에게 법률원에 대한 환멸만 더 느끼게 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법률원의 변호사, 노무사들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생깁니다. 노조의 책임 있는 결정만이 법률원 사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속히 법률원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합리적인 법률원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현재의 법률원 사태와 그로 인한 15만 조합원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법률원은 늘 잘했다는 자부심이 지나치게 강해 법률원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법률원에 대한 평가가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면 참지 못하였습니다. 그 평가의 내용은 들을 생각도 안합니다. 누가 말했느냐? 누구에게 들었냐? 가 중요할 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이 법률원 사태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법률원 갈등의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 문경근 기획실장의 문건입니다. 문건의 내용은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진행된 적 없는 ‘법률원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대안이었습니다. 이 평가서가 법률원 10년의 과정을 비판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남의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는 법률원내부에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문건 작성자인 문경근 실장은 배신자, 내부 고발자, 상종하지 못할 인간으로 취급받게 되었고 변호사, 노무사들은 기획실장을 정리하기로 결정하고 노조 임원들에게까지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원장의 ‘문경근, 너하고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다짐을 현실화한 것입니다. 평가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내부 구조가 문건 유출의 경위입니다. 내부회의 자료를 만들어 평가를 하자고 해도, 진로에 대해 같이 고민하자고 해도 원장은 단호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원장만이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상식으로나 노조의 체계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불행히도 법률원 안에서는 통합니다. 원장은 노골적으로 법률원 사태를 정파 갈등과 대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법률원 사태의 본질의 ‘법률원의 위상과 내부 민주주의 실현’인데도 말입니다. 더 이상 법률원 사태의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원장은 이제 ‘직원’ 급여까지 들먹이며 상처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법률원 변호사, 노무사, 사무국원들의 급여표는 필요하다면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법률원 사무국원들의 급여는 노조 사무처 급여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만 지급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노조사무처 임금(기본급 + 수당 +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통상급화 했기 때문에 월 급여가 많게 보입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사무국 급여체계도 거의 유사합니다. 사무국 성원들의 급여가 노조 사무처 급여와 동일하게 된 것도 불과 1년 6개월여 전의 일(06년 10월 경, 노조체계로의 전환을 고민하면서 문경근 실장이 제안하여 원장이 수락하면서 결정된 일)입니다. 전에는 120~160만원 사이였습니다. 물론 상여, 제 수당, 연월차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김기덕 법률원장이 금속노조게시판에 급여를 왜곡해서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원장은 법률원을 설립할 당시 개인 돈을 투자하여 사무실을 개설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만 회수하고 지금까지 수 천만 원의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은 퇴사한 이전 총무부장에 의하면 원장이 투자한 액수 전액을 회수했는데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불쾌해 했습니다. 장부에 그 내용이 다 있다고 했습니다. 법률원사태가 어디로 더 나갈지 참담할 뿐입니다. 본질을 벗어난 지 오래입니다. 노조가 대중적인 조직의 시각으로 법률원 사태의 해법을 찾으려고 해도 특정 임원이 혹은 특정 조직이 그도 아니면 노조 전체가 법률원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로 금속노조 전체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해 동조하는 내부 성원들에 대해서는 해고, 징계 위협을 넘어 중상모략으로 상처를 내려고 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환멸을 느낍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종국에는 고소, 고발이 난무하게 되고 법률원이 법의 심판을 받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법률원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더 이상 전개되지 않도록 조속히 결정하여 주십시오. 정파의 이해가 아닌, 대중조직의 질서로 올바른 법률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사무국, 노무사, 변호사의 이해관계가 아닌 조합원의 이익과 노조운동의 전망 속에 올바른 법률원의 모습으로 재정립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법률원 내부가, 노조가 상처만 깊어질 뿐입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 갈 것입니다. 노조 임원, 상집, 중집, 중앙위 동지들과 법률원 사태에 안타까워하는 많은 현장의 조합원 동지들이 현명한 결단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합니다. ※ 참고로 지난 중앙위원회에서 법률원 운영규정 논의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 일과 관련하여 노조에서 법률원에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법률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내부 구성원들의 임금 등을 비롯한 법률원 제반 자료에 대해 사무국에서 1차 정리하여 4월 4일, 법률원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2008. 5. 6 법률원 개혁을 바라는 농성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