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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있어야 한다.
김상은변호사
2008-05-06 12:30:39
조회수 1,403
공금횡령건, 폭언건
이것이 법률원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농성의 주된 요구로 내세우는지,
정말 어이가 없다.
만약 두 사람이 징계사유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면 법률원은 금속노조에 징계의결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두가지 문제는 그 자체로 판단하면 되는 문제다.
현재의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과오를 숨기려는 태도는 운동했던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