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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텍, 대법원 승소

노동자 2008-01-14 18:45:04 조회수 9,615
이젠텍분회 대법원서 승소, 교섭권 획득 금속노조 "복수노조 시비 끝내고 금속노조 인정한 판결" 최인희 기자 flyhigh@jinbo.net / 2008년01월14일 15시39분 복수노조 시비로 단체교섭에 어려움을 겪어 온 장기투쟁사업장인 금속노조 이젠텍분회가 노동조합의 합법성과 교섭권을 얻어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주)이젠텍 회사측이 제기한 '단체교섭 응락 가처분 이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회사측의 교섭거부와 노동부의 행정지침이 단결권을 제약하는 위법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관리자 5명으로 이뤄져 있던 유령노조를 내세워 "'복수노조'이므로 단체교섭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온 회사측은 그동안 꾸준히 민주노조활동 방해와 탄압으로 일관해 물의를 빚어 왔다. 여기에 노동부도 "한 사업장에 2개의 노조 단위는 인정될 수 없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 2006년 3월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금속노조가 제기한 '단체교섭응락 가처분'에서 "산업별노조와 기업별노조의 중복시에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측은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시했고, 같은 해 5월에는 회사측의 교섭 거부를 확인 후 1일 30만 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에 불복한 회사측이 항고했으나 2007년 8월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이번에 대법원이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판결함으로써 4년 여에 걸친 지리한 공방에 쐐기를 박았다. 금속노조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복수노조 시비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정당성을 대법원에서 확인한 것"이라며 환영하고 △대법원 판결과 상충되는 노동부 행정지침 변경 △(주)이젠텍의 피해자 원상회복과 성실교섭 △복수노조 금지 3년유예 조항의 개정 등 후속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