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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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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휴면 가입자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 안내 건

관리자 2015-07-28 08:48:46 조회수 26,814

 금속노조는 개정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818일 부터 1년 이상 장기 비 로그인 회원님의 아이디에 대하여 장기 휴면 아이디로 판단,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 보관없이 시행 법률에 따라 법정 보관 기간이 경과되면 파기됨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금속노동조합 홈페이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가입자 중 2008년이후 장기 휴면 아이디, 조합원 여러분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만, 재가입의 제한이 없는 만큼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조합원 및 가입자님들은 2015817일까지 로그인하여 휴면 아이디를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회원 : 1년 이상 금속노조 홈페이지 비로그인 회원

시행일자 : 2015818일 이후

개인정보 : ID, 이름, 전화, 휴대폰번호, 주소, 메일 등 금속노조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기록된 개인정보 일체

처리방법 : 장기휴면 회원정보를 즉시 삭제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

 

금속노조는 가입자님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체보기 클릭)

 

16조 관련문헌관련사례

삭제 [2004.1.29 7142(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시행일 2004.7.30.]]

 

29 (개인정보의 파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7, 2014.5.28] [[시행일 2014.11.29]] 1. 22조제1, 23조제1단서 또는 24조의21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나 22조제2각 호에서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2. 22조제1, 23조제1단서 또는 24조의21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3. 22조제2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이용한 경우에는 27조의22항제3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4.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7] [[시행일 2012.8.18]][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