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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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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협 약

( 2016. 4. 1. ~ 2018. 3. 31. )



















































주 식 회 사 세 정

전국금속노동조합



전   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세정(이하 ′회사‵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ㆍ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유일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활동 권리 및 기타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 하지 않는다. 다만,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협약의 우선】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중 협약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 기준에 따른다.  



제3조【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 권리저하 금지】

      회사는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조합 활동 권리와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4조【조합원의 자격】

      1. 조합가입 대상자는 수습기간 만료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단, 가입대상은 기능직 사원에 한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①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등 비정규직 노동자

        ② 외국인 노동자

        ③ 기타 노사합의 한 자.

   3. 조합가입 대상자가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탈퇴했을 때 그 직원은 즉시 직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4. 회사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할 수 없으며 회사 내

      출입과 활동을 제한 할 수 없다.

      5. 회사는 조합 간부가 승진으로 조합가입 대상자의 범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임기동안

         조합원 자격을 보장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단체협약의 모든 규정을 회사와 조합 및 세정지회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적용한다.



제6조【규정의 제정과 개정】

      회사는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제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2장 조 합 활 동



제7조【조합 활동의 보장】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제8조【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조합 규약에 따른 각종 회의, 행사 또는 교육, 상급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 등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이를 유급으로 인정한다. 단 조합은 필요한 사항을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는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조합활동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각 년 1회 2시간)

      2. 대의원선거 (년 1회 2시간)

      3. 상집회의 (주1회 2시간)

      4. 대의원 회의 (주1회 2시간)

      5. 정기 회계감사 (분기 각 8시간)

      6. 본조, 지부, 지회(금속노조) 임원선거 (2년 1회 2시간)

      7. 본조, 지부 대의원 활동시간 : 년60시간  (지부 주관의 일과 시간 내 회의 등 인정)

      8. 조합원 교육시간 (년 18시간) 단, 조합은 1회 교육시간을 2시간 이내에서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9. 신입직원 교육시 조합 소개시간 (2시간)

      10. 조합,지부,지회 임원선거 입후보자 : 선거기간(5일이내)

      11. 지회 선관위원 1명 : 선거기간(5일 이내) 단, 투표당일 선관위원 2명 8시간

      12. 기타 조합규약에 따른 회의, 행사, 교육으로서 노사가 협의한 경우



제9조【홍보활동 보장】

      1. 회사는 조합의 자유로운 사내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2. 회사는 노사협의로 조합의 전용 게시판을 설치하며, 조합은 회사 구내에서의 통신망 이용,인쇄물 게시·배포, 현수막 부착 등을 자유로이 행할 수 있다.



제10조【조합전임 및 전임자의 처우】

       1. 조합의 전임자는 지회 대표자를 포함하여 2명으로 한다. 전임자가 2주이상 유고시는 대체전임을 인정한다.

       2. 회사는 조합 전임자의 전임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아니한다.

       3. 회사는 전임자의 전임 해제 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원직의 소멸로 그것이 불가능할때는 본인과의 협의 아래 유사직에 복귀시킨다.

       4. 회사는 전임자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되 전임전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5. 회사는 전임자가 전임기간중 정당한 조합 활동과 관련된 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 또는 공상처리 한다.



제11조【공직취임】

       회사는 조합원이 조합이 가맹한 상급단체 및 금속노조 (본조, 지부) 에 피임 또는 피선될시 1명의 추가전임을 인정하고 사업장 전임자와 동일한 처우를 한다.



제12조【조합비 등 일괄공제】

       회사는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급료일 다음날까지 공제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까지 인도한다.  단, 조합은 신규 조합원 명단을 급료일 10일 전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편의 제공】

    1. 회사는 조합의 의견을 들어 조합 사무실로 적합한 건물 또는 그 일부를 조합전용 사무실로 제공하며,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 집기, 비품, 차량을 제공한다.

    2. 회사는 조합이 회의, 교육, 및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의 사용을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공한다.



제14조【문서열람 및 자료제공】

       1. 회사는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 기타 근로조건에 관련된 회사의 제규정을 비치한다.

    2.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조합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문서 및 자료의 열람과 제공에 협조한다.

       ① 경영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②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③ 조합원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⑤ 기타 노사쌍방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

    3. 조합은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료 중 회사가 기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15조【통지의무】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조속히 상호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사가 통지할 사항

         ① 정관의 변경과 취업규칙 및 근로조건과 관련된 제규정의 개폐

         ② 임원의 인사발령 사항

         ③ 직원의 인사발령 사항

         ④ 회사의 조직개편 사항

         ⑤ 기타 조합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노사가 합의한 사항

       2. 조합이 통지할 사항

         ① 규약의 변경

         ② 조합 임원 간부 및 대의원 변경사항

         ③ 조합원 제명 등 조합원의 변동사항

         ④ 조합의 유관단체 가입, 탈퇴사항

         ⑤ 기타 회사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노사가 합의한 사항



제3장 기업의 사회적 책무



제16조【기업의 사회적 책무】

       1. 노사 쌍방은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2. 회사는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경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회사는 식당에서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에 광우병, 조류독감, 구제역등 해로운

          음식들이 들어가지 않게 하며, 친환경적인 농,축,수산물 등으로 제공한다.

       4. 회사는 안전사고 발생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폐수 또는 폐기물을 탈법적으로 방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5. 회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4장  인     사



제17조【인사원칙】

    1.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직원의 전공, 경력, 능력, 적성, 의사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2. 조합의 간부 및 조합원의 부서이동은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은뒤 실시한다.

    3. 계열사간 전직, 격지간 전보 라인 변경 및 배치전환(라인이동)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해야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시행할 수 없다.

    4. 대기발령은 회사경영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며 노사합의하에 시행한다.



제18조【이의제기】

       1. 회사의 인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조합 또는 해당 조합원은 인사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이의가 제기되면 회사는 참고인으로 조합 대표와 당해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

          위원회를 열어 7일 이내에 재 심의해야 하며 3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3. 재심 결정시까지 그 인사 결정의 효력은 정지된다.



제19조【채용】

       1.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모집인원과 방법을 공시하며,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회사는 경영상 이유로 감원을 한 후 2년이내에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감원자가 원하는 경우 채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 채용한다.

       3.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거나 노동력을 상실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유족 또는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는 채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직계비속 중 1인을 우선 채용한다.



제20조【비정규직 채용의 제한】

       회사는 임시직․계약직․시간제․일용직․촉탁직․용역․파견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의 업무에 채용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게 할 경우에는 조합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단, 비정규직 노동자의 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①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② 기타 조합과 합의된 경우



제21조【수습기간】

       1. 신규채용자의 경우 업무특성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수습기간 산정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

       2. 신규채용자의 수습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경력자는 동일업종 1년이상 근무자로 수습기간 중에도 정식 직원과 동등한 임금을 지급한다.)

       3. 신규 채용자에 대한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4. 비정규직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수습기간을 두지 않는다.                

          (6개월 이상의 비정규직일 경우)



제22조【승진】

       1. 승진은 모든 직원에게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승진은 매년 3월1일부로 시행한다.



제23조【선임권 보장】

       직원의 승진 경합이 있을 시 회사는 조합원과 근속년수 많은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며, 조업 단축 등에 따른 감원이나 일시휴직자를 결정할 때는 비조합원 및 근속년수가 짧은 순으로 한다.



제24조【조반장 직능평가제】

       현장에 근무하는 조반장에 대하여 년 1회 근무평가를 실시한다.

       1. 평가방법 : 회사(관리자), 조합원(조원) 5:5 비율

       2. 100점 만점 기준 60점 미만시 직위해제(직책수당 미지급)

       3. 평가항목은 별도 노사협의한다



제25조【표창】

       1.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표창한다.

         ① 기술상, 업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연구, 고안한 자

         ②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성적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③ 재해의 미연방지와 사후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④ 조합에서 추천한 자(년2명)

       2. 장기 근속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휴가로 포상한다.

         ① 5년 근속자: 금3돈

         ② 10년 근속자: 금5돈 2박3일 특별휴가(휴가비 통상임금 50%)

         ③ 15년 근속자: 금7돈 3박4일 특별휴가(휴가비 통상임금 60%)

         ④ 20년 근속자: 금10돈 4박5일 특별휴가(휴가비 통상임금 70%)

         ⑤ 25년 근속자: 금10돈 4박5일 특별휴가(휴가비 통상임금 100%)

       3. 회사는 근속 20년 이상인 직원과 가족(배우자, 본인 부모) 중 1인에 대해 해외여행을

          실시하며, 여행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여행기간은 근속휴가를 사용하며 해외여행의

          제반사항은 노사협의로 결정한다

          단, 해외여행은 동남아지역 4박5일을 원칙으로 하며 재직중 1회로 한다.

제26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



제27조【휴직사유와 기간】

       1.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어 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을 허가해야 한다.

         ①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 기타 개인사정으로 14일 이상 휴직을 요청할 때

         ② 병역법, 전시 근로동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소집되었을 때

         ③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된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휴직을 인정할 사유가 있을 때

       2. 휴직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집, 소집, 동원기간으로 한다.

       3. 6개월 이상 휴직기간이 요구될 때에는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해당자의 휴직기간은 개별적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4.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휴직만료 10일전까지 휴직 최장기간 6개월 이내에서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휴직자 처우】

      1. 휴직 종료 후 복직하였을 때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되, 군복무로 인한 휴직으로 복직후 1년이상 근무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때에는 당해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휴직중 사망자, 퇴직자의 평균임금 계산 기준은 휴직 전 3개월로 한다.

      3.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외에 평균임금의 30%를 지급한다.

      4. 조합원이 업무외적인 사고나 질병으로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 중 생활보조를 위해 3개월까지 매월 통상급의 70%를 지급한다.



제29조【복직】

      1.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때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 회사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단, 원직의 소멸시 유사직에 복직시킨다.

   3. 복직신고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명령을 하지 아니할 때는 8일째 되는 날 당연히 복직 된 것으로 한다.



제30조【징계사유와 입증책임】

      1. 회사는 조합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면직, 해고등 징계할 수 없다.

         ①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연속으로 무단 결근할 때

         ②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③ 조합원의 비행 기타 귀책사유로 사회통념상 징계사유가 인정될때

         ④ 비조합원으로서 부당노동행위를 한자

      2.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징계를 요청한 측에 있으며, 이를 결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제31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구두상 주의

       2. 견책 : 경위서 제출

       3. 감봉 : 1회에 한하여 월 통상임금의 20분의 1 이내

       4. 출근정지 : 2개월 이내 (기간중 무급)

       5. 해고                                         



제32조【징계위원회구성】

       1. 회사는 징계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노사 각각 4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 일 경우 의장인 대표이사가 결정권을 갖는다.

          다만 정당한 조합활동과 관련된 징계일 경우 가부동수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3. 해고의 경우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징계절차】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7일전에 당사자 및 징계위원에게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합원의 주소가 불명하거나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징계위원회는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2인 이내)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3. 징계위원회에는 조합대표자와 대의원 1명이 변호인으로 참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4. 조합원을 징계처분한 때에는 징계의 종류 및 사유를 피징계자와 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피징계자의 주소가 불명하거나 징계위원회 결과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5.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재심 청구가 있을 시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6.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의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된다.

제34조【해고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다.

       1. 정신 및 신체장애로 직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회복이 불가능할 때 (단,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제30조의 사유와 제33조의 절차를 충족한 징계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3. 휴직자가 휴직기간 만료 후 7일이 경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4. 기타 단체협약 규정에 의한다.



제35조【해고의 예고와 제한】

       1. 회사가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본인과 조합에 통보해야하며,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의 해고수당을 지급한다. 단, 통보하지 않았을 때는 평균임금의 60일분 이상을 지급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해고할 수 없다.

         ① 업무상,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이거나 완치 후 2개월간

         ② 산전산후 유급 휴가 중이거나 그 후 2개월간

         ③ 조합 활동을 이유로 구속(수배), 석방 후 2개월간



제36조【부당징계와 해고】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징계를 결정한 날로 소급하여 무효 처분한다.

       2.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100%를 추가하여 가산 보상해야 하며, 소송 등에 수반된 제 경비는 법원의 판결을 따른다.

       3. 회사가 해당 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초심결정에 따라 7일 이내에 즉시 복직시켜야 하며, 1호, 2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 5 장 고용보장



제37조【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1. 회사는 적정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2. 조합은 노동강도 강화, 작업방식 변화 등으로 정원을 늘릴 필요가 생겼을 때는 정원의

          확대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자연감소 등의 이유로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 회사는 적정인원을 산정하여 1개월 이내에 부족인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단, 적정인원 산정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노사협의한다.

제38조【해외공장】

       회사는 해외공장 설립 및 합작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현재 재직중인 정규인력은 본 협약 제4장 26조에 따라 정년을 보장하고, 국내외 경기

          변동으로 인한 물량 부족 및 해외공장 설립과 운영을 이후로 정리해고 및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는다.

       2. 회사는 해외공장 신설계획 수립시 조합에 통보, 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 노동조건

          에 관한 사항은 60일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3. 회사는 해외공장으로의 ITEM 이관 및 국내 생산중인 동일 ITEM의 해외공장 생산 계획

          확정시 조합에 설명회를 실시하며,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 합의한다.

          (해외공장 생산제품 국내반입 포함)

       4. 회사는 세계경제의 불황등으로 국내외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부진이 계속되어 해외공장

          으로 인해 공장폐쇄가 불가피할 경우 해외공장의 우선폐쇄를 원칙으로 한다.



제39조【사내하청(도급) 노동자】

       1. 회사는 사내하청(도급)은 현 인원으로 유지하되 자연 감소시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다.

       2. 내국인 사내하청(도급) 노동자는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한다.

          (단, 대상자는 노사협의하여 결정한다.)

       3. 기타 사항은 노사합의 한다.



제40조【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1.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가 근기법, 산안법, 산재 보상법, 기타 노동관계법을 위반치 않도록 지도감독하며 위반시 7일간의 시정기간을 주고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파기와 고용승계를 보장한다.

    2. 사내하청 노동자는 근무시간 퇴직금, 연월차, 생리휴가, 주휴, 여름휴가, 법정공휴일 및

       경조휴가, 특별휴가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조건을 적용한다.

    3. 회사는 사업장내의 노동자에게 동일한 작업복이 지급되도록 하고 복지후생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4. 각종선물 지급은 사내하청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4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1. 회사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2. 1항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란 “경영실패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서“기업의도산 등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경우”를 말한다.



       3.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를 하기에 앞서 회사는 비용 절감, 불요불급한 부동산 등 회사자산의 매각 등을 선행하여야 하며, 그 이후 연장노동시간 제한과 정상노동시간 단축, 신규채용중단, 교육훈련 및 재훈련을 통한 다른 부서로의 전환 배치나 사외 파견,일시휴업, 근무교대제의 개편 등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3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원이 불가피할 경우 희망퇴직자를 모집한다.

       5. 회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실시하여도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조합과 합의하여 선정 한다.

       6. 회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조합에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해고 시에는 6개월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42조【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분사, 이전】

       1. 회사는 분할 ,합병, 양도, 분사, 이전 하고자 할 때 회사는 9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과 합의 하여야 하며 고용 및 단체협약, 노동조합 승계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2. 회사는 회사를 분할, 합병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해당 계약서를 체결할 때 사전에 계약내용을 노동조합에 공개하고 계약체결 전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3조【교육훈련】

       1. 회사는 신규 채용자에게 대하여 전 공정에 대한 설명과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규정 및 각종 수칙을 교육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의 국내, 해외연수(교육)여행계획이 있을 시 계획서를 작성하고 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실시한다.

       3. 제1항의 교육훈련시간은 유급으로 하며, 교육훈련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44조【외주 또는 하도급】

       1. 생산물량의 일부를 외주 처리하거나 하도급으로 전환코자 할 때 회사는 해당 조합원의 직장 및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정규인원의 고용보장을 위한 신규, 후속ITEM 수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수주된 ITEM(생산물량)은 그 이유가 어떠하든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외 업체에서 생산할 수 없으며, 사외업체 생산이 불가피할 경우 생산업체 선정과 생산

          에 따른 제반사항 등을 90일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30일전까지 노사 합의하여 생산할

          수 있다

    4. 회사는 외주 또는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면 외주 또는 하도급 업체의 주소와 대표자, 전화 번호 등을 노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5. 회사는 회사내 일감이 부족하여 고용 문제가 발생할 경우 외주 또는 하도급 물량을 즉시 동결하여야 한다



제45조【노동통제장치 도입금지】

       1. 자원관리시스템 등 의 장치를 도입하더라도 조합원 감시용으로 사용을  금지하며, 일체의

          기록을 남기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2. 회사는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아니한다

       3.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CCTV, ERP 설치 및 CCTV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을

          할 때 노사 합의한다.

       4. 회사는 개인별 모니터링, 개인사찰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제46조【외국인노동자】

       1. 회사는 외국인 노동자(연수생)를 현재인원으로 유지하며 증원이 필요한 때에는 조합과

          합의한다.

       2. 회사는 외국인 노동자(연수생)의 채용을 이유로 조합원을 감원하지 아니한다

       3. 회사는 외국인 노동자(연수생)에게도 동일한 작업복과 선물을 지급하며 복지후생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보장한다.

      4. 조합은 외국인 노동자(연수생)의 고충처리를 위해 상담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조합이 요구하면 회사는 적극 협력한다.

      5. 회사가 현지법인 연수생을 불러오는 경우에는 그 인원, 기간, 노동조건, 연수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제 6 장   임    금



제47조【임금의 정의와 구성】

       1.“임금”이라 함은 회사가 노동력 대가로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급

         ② 제수당

         ③ 상여금

         ④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

       2.“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정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한다.

       3.“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에 상여금, 초과노동수당, 휴일노동수당, 야간노동수당        

          등을 합친 금품이다.

제48조【수당】회사는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1. 수당종류 및 지급액                                             금액단위 :     원

       
수당의 종류
지 급 범 위
지급액
비  고
생산장려수당
수습 2개월후 기능직 전원
45,120
통상
개근수당
월 개근자
17,000
비통상
자격수당
수습 2개월후 해당 기술자격증 소지자
5,000
통상
직책수당
반     장
60,000
통상
조     장
50,000
통상
위험유해수당
수습 2개월후 기능직 전원
44,000
통상
P/S 수당
수습 2개월후 P/S 공정 전원
10,000
통상
기능숙련수당
근속 7년 이상자 중 직책 미부여자
40,000
통상
근속 5년 이상 7년 미만자중 직책 미부여자
20,000
통상
가족
수당
본  인
 수습 2개월후 전원 (독신포함)
40,000
통상
배우자
 수습 2개월후 배우자
5,000
비통상
자녀
 수습 2개월후 자녀
5,000
비통상
교대수당
수습 2개월후 교대 근무자
5,000
통상
파견수당
수습 2개월후 파견 근무자
일일 3,000
비통상
통근수당
수습 2개월후 대상자 전원
33,920
통상
건강증진수당
수습 2개월후 대상자 전원
 5,000
통상
근속수당
 6개월 이상
15,000
통상
 1년 이상
20,000
통상
 2년 이상
30,000
통상
 3년 이상
40,000
통상
 4년 이상
50,000
통상
 5년 이상
60,000
통상
 7년 이상
70,000
통상
 10년 이상
80,000
통상
 12년 이상
90,000
통상
 16년 이상
100,000
통상
 20년 이상
110,000
통상

       2. 개근수당은 정휴일(주휴, 국공휴일)을 제외하고, 개근한 직원에 지급한다.

          단, 지각 또는 조퇴가 2회 이상일 때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9조【상여금】

       1. 상여금은 년간 통상임금의 750%를 지급하며, 지급방법은 O/T 20시간을 포함하여 제2항과  같이 지급한다.

       2. 상여금 지급시기는 4월, 6월, 10월,12월에 각 100%와 설날, 추석, 2월, 3월, 5월, 8월,

          11월에 각 50%를 지급한다. 상여금 지급일은 해당월 10일로 한다



제50조【임금저하불가】

       회사는 직원의 배치전환, 임금의 지불형태 전환(일급제의 월급제로 전환 등), 노동시간  단축, 경영부실 등을 이유로 기본급과 통상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51조【임금체계의 개편등】

       회사가 임금체계 또는 제도를 개편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 뒤 시행하여야 한다.



제52조【임금인상】

       회사는 매년 3월 1일 부로 임금을 인상하며, 임금인상 기준은 단체교섭으로 결정한다.

       단, 임금교섭이 지연될 때는 소급 적용한다.



제53조【임금지급일】

       회사는 매월 10일에 임금을 통화로 전액 본인에게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4조【임금의 임의공제 금지】

       회사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분담금

        3. 조합비, 조합 결의에 의한 부과금

        4. 노동조합 규약상의 의결기구에서 결의한 사항

        5. 기타 노사 합의로 공제키로 결정한 사항



제55조【비상시 지불】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이 기왕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때 임금

       지급일 이전이라도 이를 2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 배우자 또는 본인의 출산

        2. 직계가족(본인포함)의 질병, 재해, 사망

        3.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4. 자녀의 입학

        5. 본인의 휴직

        6. 천재지변 기타 돌발적인 사고로 객관적인 타당성을 노사 쌍방이 인정할 때





제56조【휴업지불】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한다.

       1. 정전, 단수로 인한 휴업 기간

       2. 원자재, 연료의 수급부족, 기계보수 및 점검으로 휴업하는 기간

       3.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



제57조【퇴직금】

       1.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조합원이 퇴직(해고, 사망 포함)할 때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낮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퇴직금 으로 지급한다.

      2.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3. 근속년수는 임시이건 일용이건 상관없이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었으면 휴직, 휴업, 징계, 군복무기간, 수습기간을 불문하고, 사실상 처음 취업한 날로부터 퇴직, 해고 사망한 날까지의 근로기간으로 한다. 단, 군 휴직자가 복직후 1년 이내에 퇴사할 시에는 군복무기간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10년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사할 때는 아래와 같이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가. 10년 이상 ~ 20년 미만 : 150만원

        나. 20년 이상             : 200만원



제58조【퇴직금 중도청산】

       회사는 조합원의 퇴직금 중도청산 신청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5년이상 근속자로서 재직중 2회에 한해 퇴직금 중도청산을 희망 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단, 1. 2회 퇴직금 중도청산은 처음 퇴직금 청산 이후 만 5년 이상 근무한 조합원에 한한다

             2. 중도청산은 신청일로부터 계산하며, 대량 동시에 청산 요구가 있을 경우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기 주택자금 수혜자는 중도 청산금에서 채무잔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3. 최종 퇴직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용한다.

         최종퇴직시 적용임금 × (최종퇴직시 근속일수 - 중도청산시 근속일수)





제7장 노동시간․휴일․휴가



제59조【노동시간】

       1.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근무,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유급으로 휴무한다

       2. 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 작업 시간 ․ 작업 준비시간 ․ 교대시간 ․ 조회시간 ․ 청소시간 ․ 교육시간 ․ 체조시간 등 회사의 통제하에 있는 시간과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간을 말한다.

       3. 회사는 기준노동시간(제1항의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연장 노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제60조【휴게시간】

       1.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휴게시간은 오전, 오후 각각 10분씩, 식사시간은 40분으로 하되 오전, 오후 휴게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혹서기( 7/10 ~ 8/말 )의 오후 휴게시간은 5분 더 연장한다.

       2. 회사는 조합과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조합원에게 일제히 휴게시간을 주어야한다.

       3.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다.



제61조【시업, 종업시간】

       기본근로에 대한 시업, 종업 시간은 다음과 같다.

       ( 단, 노사협의 하에 변경 할 수 있다. )

       1. 주간근로

        ① 시업시간 : 06:45

        ② 휴게시간 : 08:50 ~ 09:00

        ③ 점심시간 : 10:50 ~ 11:30

        ④ 휴게시간 : 13:30 ~ 13:40

        ⑤ 종업시간 : 15:25

      2. 야간근로

        ① 시업시간 : 15:30

        ② 휴게시간 : 17:30 ~ 17:40

        ③ 야간 식사시간 : 19:40 ~ 20:20

        ④ 휴게시간 : 22:20 ~ 22:30

        ⑤ 종업시간 : 24:10

      3. 근로시간 내 지각, 조퇴 : 지각은 시업 시작이후 2시간 전까지 출근함을 말하며, 조퇴는

         시업 시작 후 2시간 이후 퇴근함을 말한다.



제62조【연장 및 휴일근로】

      1. 회사는 조합과 협의하여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

      2. 주간조 연장근로는 주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휴일근로수당은 별도 지급규정에 의한다

      4. 야간 근무자가 16시간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는 철야로 인정하여 익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제63조【유급휴일 및 유급휴가】

       회사는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를 실시한다.

       1. 주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하고 전 주간 개근한 자에게는 유급휴일로 한다.)

       2. 국가 공휴일

       3. 3.1절, 광복절, 개천절

       4. 신정 ( 2일간 )

       5. 설날 ( 4일간 )

       6. 하기휴가 ( 5일간 )

       7. 추석 ( 4일간 )

       8. 노동절(5월 1일)

       9. 회사 창립일(6월 5일)

       10. 노조 창립일 ( 2월 8일 )

       11. 선거일 등 정부 임시공휴일

       12. 기타 정부에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날

       13. 신정, 설날 및 추석 휴가에는 휴가 개시전일 야간 근무자의 근무계획은 현대자동차(주)와 동일 실시한다.



제64조【년차 및 월차 유급휴가】

       1. 회사는 조합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년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① 년, 개근했을 때 : 10일

          ② 년, 5일 이내 결근시 : 9일( 년 2회 이상 무결자 제외 )

          ③ 년, 9할 이상 출근시 : 8일

       2. 회사는 조합원으로서 1개월간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월차유급 휴가일을

          준다.

       3. 제2항에 유급휴가는 조합원의 자유의사로 1년간 적치하여 사용 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있으며, 또한 월간 1일의 결근을 월차 유급휴가일로 대체한다.

       4. 월차유급휴가는 회사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없는 한 청구일에 반드시 주어야 하며 개인사정으로 인해 당일 오전 10시까지 청구 시에도 부여하여야 한다.

       5. 월차유급휴가 계산일은 개개 조합원의 입사일로 한다.

       6. 회사는 회사형편에 맞추어 년, 월차 유급휴가 사용을 조합원에게 강요할 수 없다.         

          (단, 회사 형편에 맞추어 년, 월차 유급휴가가 필요시 노사 합의 한다)

       7. 회사는 미사용 년월차에 대하여 년차는 통상임금의 150%, 월차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제65조【경조휴가】

       1.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본인 청구 시 소정의 경조 휴가를  부여한다.

       2. 2건 이상이 중복되었을 때에는 일수의 많은 쪽으로 한다.

       3. 휴가 시작 일로부터 휴일을 포함한 계속일수로 한다.

          단, 4일이하의 휴가는 휴일을 제외한 계속일수로 한다.

       4.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를 휴가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는 결근 처리한다.

       5. 경조 휴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1) 본인결혼 : 7일

         2) 자녀결혼 : 3일

         3) 본인 및 배우자 형제 자매 결혼 : 2일

         4)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회갑 : 2일

         5) 본인 백숙 부모 회갑 : 1일

         6) 조부모 회갑 : 1일

         7) 본인 및 배우자 부모 고희 : 2일

         8) 자녀출산 : 5일

         9) 배우자 사망 : 10일

         10) 자녀사망 : 7일

         11)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 : 7일

         12)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사망 : 4일

         13) 본인 및 배우자 백숙부모 사망 : 3일

         14)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사망 : 4일

         15)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3일

         16) 본인 4촌(친족) 이내 사망 : 3일

         17) 본인 고종,이종,외사촌 사망 : 2일

         18) 승중상 : 7일

         19) 본인 외조부모 사망 : 3일

         20) 본인 외숙부모 사망 : 2일

         21)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탈상 : 2일

         22) 배우자 탈상 : 2일

         23) 배우자의 자연유산 및 사산 : 1일

            - 단, 의사진단서 제출(인공중절수술 제외)

         24) 본인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배우자, 자녀사망 시에는 조문객 2명을 3일장 기준으로

             출상 시까지 참석시키며, 조문객 2명에 대해 여비규정에 의거 여비를 지급한다.



제66조【휴일 중복처리】

       1. 회사 창립일과 노조창립일이 유급휴일로 중복되었을 시, 휴일은 1일만 실시하되 임금은

          2일의 유급휴일로 지급한다.

       2. 노동절, 국경일이 일요일과 중복되었을 시 다음날 휴일을 실시한다.

          단, 현대자동자(주)가 정상근무시 정상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출근자는 특근 처리한다.

       3. 신정, 설날, 추석은 휴가일수를 원칙으로 하되, 현대자동차(주)의 근무조건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67조【공가】

      1.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를 청구하면, 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 또는 일수는 유급으로 한다.

       ①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징병검사

       ② 공적인 사유로 국회, 법원,검찰, 노동위원회, 기타 공공기관에 증인, 참고인등으로 출두할 때

       ③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④ 천재지변, 전염병 기타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주야간 근무를 마치고 예비군 훈련 또는 민방위 훈련을 받을 때는 연장 근무로 인정하거나, 다음날 그 시간만큼 출근을 연기한다. 단 훈련시간이 4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다음날 유급휴가로 한다.





제 8 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68조【성폭력 예방과 폭행금지】

    1. 회사는 년1회 이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성평등 교육을 실시한다.

    2. 성폭력 발생시 성평등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고 노사 합의에 의거 처리한다.

    3.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접수에서 처리완료시까지 신체 정신상의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유급휴가를 준다.



제69조【생리휴가】

       1. 회사는 여성 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청구한 날짜에 반드시 주어야 하며,

          월 1일의 결근은 생리휴가로 자동 대체한다.

       2. 미사용 생리휴가는 당해 월 급여 지급일에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제70조【산전 산후 휴가 및 육아휴직

       1. 회사는 임신중의 여자 조합원에게는 산전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유급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임신중인 조합원에 대하여는 경미한 작업에 종사 시켜야 한다.

       3. 회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의거 육아휴직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조합원 1년 이내의 기간(여성인 경우 산전, 후 휴가기간

             포함)을 정하여 육아휴직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며, 이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임금인상, 승진대상 제외 및 기타 불이익 처우를 하지않는다.

         다. 육아휴직 시 제반사항은 관계법령에 준한다.



제71조【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조합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72조【고충처리위원회】

       1. 회사는 직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노사 각 2명씩으로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 고충처리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회사는 직원의 고충처리 발생 시 고충처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접수 3일 이내에 고충처리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고충처리위원회는 직원의 고충을 최대한 배려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며, 결정된 고충사항은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당해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장 산업안전보건



제7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합과 회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사측 3명, 조합측 3명의 노사동수로 구성하되 회사측 위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하고 조합측 위원은 지회장과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외에 1명으로 한다. 단, 위원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된다.

       2.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즉시 개최한다.



       3.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1항 및 제19조 1항, 2항, 3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단, 심의, 의결된 사항은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4. 회사는 회사내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5. 회사는 조합 비전임 위원의 회의 준비 및 회의 참석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6. 회사는 조합이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요청할 시 협조한다.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제74조【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2.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수와 자격·직무·권한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3.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 관계자가 개진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법 제16조 2에 의거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제75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1. 조합은 관할 노동관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고, 이를 회사에 통보한다.

       2.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이 요청한 활동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3.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에 필요한 교육수강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적극 보장

          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그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4. 회사는 명예산업안건감독관의 활동 등을 이유로 승진, 승급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되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해고 등 어떠한 징계도 할 수 없다.



제76조【안전보건규정 및 수칙 제정】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7조【안전보건교육】

       1. 회사는 월 2시간(사무직은 월 1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2. 회사는 신규채용시 8시간이상, 새로운 기계도입, 배치전환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 4시간 이상, 유해위험 부서에 배치되었을 때 1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외부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을 시 산업안전보건위원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최우선적으로 참석시킨다.

       4.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근무시간중 유급으로 실시하며, 주제, 강사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제78조【안전보호장구】

       1. 회사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장구를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의한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안전보호장구를 지급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지급기준, 품목 등을 심의, 결정하고 노사 합동으로 검수한다.



제79조【작업환경측정】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42조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입회하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작업환경 측정계획을 심의·의결한다.

    3. 조합은 측정전 계획에 대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권리가 있고, 회사는 자문의견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작업환경측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문서로써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 조합원에게 공고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

    5. 회사는 작업환경측정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회사는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를 10년간 보존한다.

    7.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기관의 선정은 조합과 합의 한다.



제80조【건강진단】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43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의 입회아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사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검진기관, 검진항목, 내용 등을 합의 하여야 한다.

       3. 채용시 건강진단은 채용시, 일반건강진단은 년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4.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담당의사로 하여금 조합에 설명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직원 당사자에게 설명하도록 한다.

       5. 건강진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6. 회사는 만 40세 이상 또는 10년 이상 근속중인 조합원과 가족(배우자, 본인 부모,

          배우자 부모) 중 1인에게 2년에 1회 종합건강 검진을 실시하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81조【임시건강진단】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건강진단 결과 또는 작업중인 직원이 호소하는 특히 주목되는 질병이 있는 경우

         ② 유해물질이 다량 누출되어 건강진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특이한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④ 작업환경 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임시건강진단의 검진기관, 검사항목, 검진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실시하고, 소요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82조【건강진단의 사후조치】

       1. 회사는 건강진단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해야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한 사후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에 이환된 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 신청과 해당 부서의 작업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작업 장소 변경, 작업의 전환, 작업시간의 단축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회사는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10년간 보관한다.

    5. 조합원이 건강진단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합원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소요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이때 오진으로 판명될 시 회사에서 진료비를 부담한다.



제83조【재해인정】

       회사는 다음 사항을 재해로 인정하며 산재요양자에 준하는 처우를 한다.

       단, 1,2항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

       1. 채용 시 없던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채용 시보다 악화된 질병이 발생한 경우

       3. 직원이 중식시간, 휴게시간중 사업장 또는 관련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각종 체육활동 포함)

       4. 회사 또는 조합의 행사에 참여하다 발생한 재해

       5. 출퇴근 시간에 순로를 벗어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한 재해



제84조【산재은폐방지】

       1.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 산재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자를 전원 징계한다. 단, 관리자에 의해서 은폐될 경우 재해자는 제외한다.

       2. 회사는 업무상 재해 발생 건에 대해 산업재해 보상보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징계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한다.

       4. 회사는 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조합대표의 날인을 받은 후 노동부에 제출한다



제85조【재해자 및 질병자의 보상등】

       1. 회사는 직원이 각종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중  재해를 당한 직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본 협약에서 규정하는 추가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업무로 인하여 장해가 남았거나 사망했을시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와는 별도로 위로금을 지급 한다.

          ①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 : 퇴직금의 3할 이상

          ②순직한 자 : 퇴직금의 10할 이상

    3. 회사는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직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조합원과 합의하여 타직종으로 전환시킨다.



제86조【산재장해자의 직무적응】

       1. 회사는 조합원이 산재요양 종료후 복직한 때에는 직무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업무량을 경감시켜 주는 등 조치를 한다.

       2. 제1항의 기간 동안 정상노동과 동일한 임금과 처우를 한다.



제87조【노동재해대책과 조사】

      1.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재해발생을 보고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해조사 및 대책을 강구한다.

      2. 회사는 정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전분기의 산재발생현황을 보고한다.



제88조【작업중지권】

      1. 조합원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진상조사 및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

      3. 작업을 중지하거나 거부한 직원, 산업안전보건위원, 명예 산업안전보건감독관등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



제89조【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규정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자재를 작업장 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작성하여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화학물의 명칭

          2)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3)환경에 미치는 영향

          4)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2. 회사는 작업공정별로 사용중인 물질에 대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 작업중인 노동자가 언제든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대하여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회사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당해 노동자에게 취급물질의 유해성, 관리요령 등을 교육한다.

       4. 회사는 조합이 자료를 청구할 시 관련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자료 일체를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90조【유해위험작업】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의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①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유해광선에 노출된 작업

        ②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분진발생부서

        ③ 작업환경측정 결과 90데시벨 이상을 초과하는 소음발생부서

        ④ 기타 법령상 유해위험작업에 속하는 작업



제91조【사내하청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1.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관리를 위해 해당 업체별로 제반예방활동에 대한 업무지도와 확인감독을 실시하며 안전보건 교육을 직영업체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또는 정규직 안전보건 교육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참가시킨다.

       2.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의 작업환경 측정 및 사용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노동조합이 참여한다.

       3.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 미비 안전장구 미지급으로 인한 사고와 산재사고 다발업체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4.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해당업체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정규직과 동일하게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제92조【의무실 설치】

       1. 회사는 의무실을 설치하고  직원 재해시 응급조치할 수 있는 의약품을 비치한다. 

       2. 회사는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후송을 한다.



제93조【노동부보고】

       회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재해발생보고서등 안전

       보건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 또는 변경하여 노동부에 보고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4조【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1. 노사는 근골격계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노사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결정하는 근골격계질환 공동대책위원회와 부서별 실행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근골격계질환 공동대책위원회와 부서별 공정별 실행위원회의 설치 운영 사항.

          ②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③ 위험요인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질환 호소자의 증상조사 및 질환자의 치료와 산재 처리에 관한 사항

          ⑤ 근골격계질환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⑥ 기타 당해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동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관련법규와 고시를 준수한다.

       4. 노사는 필요시 노사합의로 외부 유자격 전문가(의사, 교수 등)의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작업환경개선 및 사후관리에 반영 한다.

       5.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관련 증상을 호소․보고․ 치료한 경력이 있는 조합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제95조【뇌심혈관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회사는 뇌심혈관계 예방 및 대책마련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매2년 마다 정기적으로 직무스트레스 및 건강 평가를 실시한다.

          단, 평가방법 및 내용은 산보위에서 협의한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 산보위에서 협의한다

         ①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뇌심혈관계질환 정신질환 근골격계질환자등이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발생한 경우

         ② 직무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작업조직의 변화가 있을 경우.

         ③ 직무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노동시간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등 기타 노동조건을 변경한 경우.

       3. 회사는 작업량 노동시간 작업조직 신기술 및 신설비 도입 등 주요한 노동조건과 환경을 변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산보위를 개최하여 뇌심혈관계질환등 재해요인에 대해 검토하고 그 예방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한다.





제10장 복 지 후 생



제96조【복지후생의 원칙】

       1. 회사는 회사발전, 직원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사합의로 복지후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회사는 후생복지 혜택과 각종 시설이용에 있어 성별, 차별 없이 모든 직원에게 동등하게 적용한다.



제97조【경조금】

       1.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조금을 지급한다.

         1) 본인결혼 : 삼십만원

         2) 자녀결혼 : 이십만원

         3) 자녀출생 : 십만원

         4) 본인 및 배우자 부모회갑 : 이십만원

         5) 본인 및 배우자 부모고희 : 이십만원

         6) 배우자 사망 : 오십만원

         7) 자녀사망 : 오십만원

         8) 본인 및 배우자 부모사망 : 오십만원, 근조화

         9)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사망 : 이십만원, 근조화

         10) 본인 조부모 사망 : 이십만원, 근조화

         11) 본인 사망은 노사협의에 따른다.

       2. 천재지변 등 객관적 사유가 명확할 때 조합 요청 시 노사 협의하여 위로금을 지급한다.



제98조【복지후생시설】

       회사는 모든 직원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편의를 제공한다.

       1.식당  2.휴게실  3.기숙사  4.샤워장  5.세면장  6.탈의실

       7.운동 및 오락시설(노사협의로 결정한다)



제99조【조합의 복지사업 지원】

       회사내 자판기는 조합이 인수하여 운영하며, 수익금은 복지후생비로 사용한다.



제100조【주택자금 및 일반대출】

       회사는 직원의 가계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출 제도를 시행한다.

       1. 대출운영자금 : 8억원

       2. 이자율 : 년리 1%

       3. 대출한도

         ① 주택구입 : 2천만원

         ② 주택임대 : 1천5백만원

         ③ 본인결혼 : 5백만원

         ④ 자녀결혼 : 3백만원

         ⑤ 직계가족사망 : 3백만원

         단, 개인별 대출한도는 본인 퇴직금의 70% 이내로 하고 본인 퇴직금을 담보로 하며,

         신청 시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본인 및 자녀결혼, 직계가족 사망 대출 신청 시

         대출운영자금 한도와 무관하게 2일 이내 지급)

       4. 상환방법

          대출금은 매월 급여 및 상여금 지급시 상환하며 대출 종류별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주택자금대출 : 60회 균등 분할 상환,

          ②일반대출 : 2개월 거치 24회 균등 분할상환



제101조【기숙사】

    1. 회사는 기숙사(독신자숙소)에서 생활하는 직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한다.

    2.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제반 경비(수도, 전기, 난방비등), 근무일 조식은 회사가 부담한다. 단, 관리비 10만원, 난방비 5만원 초과시는 본인이 부담한다.



제102조【교육비보조】

       1. 회사는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직원 자녀에 대해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입학 시 25만원의 입학축하금을 지급한다.

       2. 회사는 직원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시 10만원의 입학축하금을 지급한다.

       3. 회사는 직원 자녀가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입학 시 입학금 전액과 등록금 100%(8학기)를 지원한다.

       4. 회사는 직원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전 2년간 매달 6만원씩 교육비를 지급한다

       5. 회사는 조합원의 자녀가 장애인 특수학교 및 재활교육기관에 입학후 졸업시까지 교육비

          전액을 지급한다.(단, 특수학교 및 재활교육기관 취학전 아동은 매월 15만원을 지급한다)



제103조【의료비보조】

        회사는 직원 또는 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입원 시 다음과 같이 의료비를 보조한다.

        1. 지급범위 : 본인 및 의료 보험에 등재된 피부양자 중 부모, 배우자, 자녀배우자 부모(무남독녀 한)

        2. 지 급 액 : 의료비 본인 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지급한다.

           단, 조합원(지급 범위내 가족 포함)에 대한 년간 최대 지급한도는 800만원으로 한다.



제104조【통근편의】

        1. 회사는 직원의 출퇴근 통근버스를 무상으로 운행하며, 운행노선은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2. 회사는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사는 조합원에게 교통비(둔포, 온양간 시내버스요금 ×  25일 ×  2회)를 지급한다.





        3. 조합이 자체 행사, 교육 및 부서 행사 등으로 교통편의를 요청할 때 회사는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제105조【급식】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직원에게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식단가 조정은 노사협의 하여야 한다.

            ① 1일 8시간 노동자에게 중식 제공

            ② 2시간 이상 연장 노동자에게 석식 제공

            ③ 철야 연속 노동자에게 야식과 간식 제공

            ④ 1시간 이상 조출 작업자에게 조식 제공

         2. 직원이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등 국가 동원시 회사는 5,000원에 상당하는 급식비를 제공한다.

         3. 회사는 위탁업체로 하여금 유자격 조리사를 두어 식당 운영 및 관리토록 한다.



제106조【근무복등】

        1. 회사는 회사 규정에 의거 조합원에게 작업복을 지급하며 지급기준 등 규정의 변경 시에는 조합과 사전 합의하여 결정한다.

        2. 회사는 사업장내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작업복을 지급해야 한다.

        3. 회사는 작업복 소모량이 많은 현장에 대하여 향후 작업자의 요청시 재지급한다.



제107조【동아리활동 보장】

        회사는 직원의 자유로운 동아리(소모임) 활동을 적극 보장하며, 원활한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월 15,000원을 지원한다.



제108조【야유회 및 체육대회】

        1. 회사는 직원의 체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봄, 가을에 체육행사와 야유회를 유급으로

           실시한다.(단 행사 일정은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2. 회사는 체육행사 시 체육복을 2년에 1벌 지급하며, 품목에 대해서는 조합과 협의하여 지급한다.



제109조【선물지급】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명절 및 기념일을 포함하여 년간 90만원 이상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되 품목 및 지급방법은 노동조합과 협의한다.

        1. 설날(30만원)   2. 추석(30만원)   3. 노동절(30만원)



제110조【 휴가비 및 하기휴양소 】

        1. 회사는 다음과 같이 휴가비를 지급한다.

          ① 추석휴가 : 70만원

          ② 설날휴가 : 70만원

          ③ 하기휴가 : 70만원

        2. 회사는 하기휴가 기간중 휴양소를 운영한다.





제11장  단체교섭



제111조【단체교섭】

     1. 단체교섭은 어느 일방의 교섭요구시 교섭에 응해야하며, 3월부터 시작하되 집단교섭으로 실시한다.

     2.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는 교섭일시, 장소, 안건, 교섭위원 명단등을 명시하여 문서로써 요구한다.



제112조【교섭의무】

        어느 일방의 단체교섭요구가 있을때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할 때는 즉시 연기사유와 함께 연기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7일 이상을 연기할 수 없다.



제113조【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2. 기업의 사회적 책무

        3. 고용보장에 관한 사항

        4. 임금, 노동시간,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남녀평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7.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8. 기타 직원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

제114조【교섭위원구성 및 간사선임】

        1. 교섭위원은 노사 동수 각 5명으로 구성하며, 쌍방의 대표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2. 노사 쌍방은 각각 간사 1명을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 진행사항 기록,교섭후 사후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제115조【대표위원 의무참석】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때는 대리대표위원에게 결정권을 부여해야 하며,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6조【회의록 작성․보관】

        단체교섭시 노사 쌍방은 교섭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회의록을 쌍방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7조【합의서 작성】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한다.



제118조【임시상근】

        단체교섭의 준비와 원만한 진행 및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회사는 교섭위원 전원 및 간사의 교섭당일 근무를 유급으로 인정하며 O/T 3시간을 포함한다.

    



제12장 노사협의회



제119조【노사협의회】

        회사와 조합은 각 4명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필요시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제120조【보고사항】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5.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휴폐업, 이전,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

         6. 새로운 기계도입, 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1조【협의사항】

        노사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의결한다.

         1. 단체협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

         2. 취업규칙 및 각종 회사규정의 개폐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4.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5. 노동쟁의의 예방

         6. 근로자의 고충처리

         7. 안전․보건․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8.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9. 경영상ㆍ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10.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11.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12.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13.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4. 종업원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5. 근로자의 복지증진

         16. 기타사항



제122조【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반드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123조【자료제시】

        1. 쌍방은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요청이 있을 시 쌍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2. 제출받은 자료중 기밀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기밀사항은 외부로 누설하지 않는다.



제124조【협의,의결사항의 효력】

         노사협의회 협의, 의결사항은 단체협약 기준을 저해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내용과 상충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3장 노동쟁의



제125조【노동쟁의의 원칙】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중 어느 일방이 단체 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제126조【평화 의무】

        회사와 조합은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 이 협약을 개폐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단, 단체협약 제130조 보충협약시는 제외



제127조【쟁의중 신분보장】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하여 간섭, 방해, 이간행위 및 쟁의행위 기간 중 어떠한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다.

 

제128조【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1. 회사는 쟁의기간에 쟁의와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2. 쟁의 기간 중 작업물량을 회사 임의로 반출하여 외주로 돌릴 수 없다.

        3. 쟁의행위 기간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상 직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① 완성차 업체 상주원 (주,야 2명)

         ② 전기공무담당자 (주,야 2명)

         ③ 기타 필요하다고 노사합의 된 자.



제129조【쟁의기간중 시설이용】

        1. 회사는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중 조합원의 정상적인 일상 활동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회사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 회사는 쟁의행위기간중 조합원과 조합 상급단체 간부에 대하여 신분 확인후 회사 출입을 허용한다.





제14장 부  칙



제130조【유효기간】

        1.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6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31일까지로 한다.

        2.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본 협약이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131조【협약갱신】

        노사 쌍방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때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2조【보충협약】

         1. 회사 외적인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당연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 해석상의 차이에 대하여 유효기간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 쌍방중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없으며 10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3조【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노동관련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제134조【불이행 책임】

        회사와 조합은 본 협약과 본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제135조【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거키 위해 4부를 작성하며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 관청과 상급 단체에 1부씩 신고한다.







 

2016.  11.  25.









    주 식 회 사   세    정                       전 국 금 속 노 동 조 합

 

    대 표 이 사   윤 영 선                       위 원 장       김 상 구


하단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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